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1>과 같다[별첨: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표1>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부수토지 현황(2021.6.1. 현재)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에 대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
(3)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2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종합소득세의 세부담 상한을 산정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계산내역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내역을 보면, 위 (2)의 해당연도(2021년) 총세액상당액(해당연도 재산세액 OOO원+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액 OOO원)은 OOO원으로, 이는 위 (3)의 세부담상한액 OOO원을 초과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홈택스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20.9.25., 주택유형은 아파트(OOO)로 나타나고, ‘202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는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분리과세) 과세표준액은 OOO원, 재산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직전연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계산시 2020.9.25. 신축된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해당연도(2021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상당액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세부담 상한액 계산시 토지분만 반영한다면 직전연도(2020년)와 당해연도(2021년)의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상 세부담 상한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시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처분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