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지인인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인 마을버스 운수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배우자와의 불화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친구인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매입대금의 원천은 운수업 수입, 근로소득 및 친동생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다. (나) BBB는 2003년경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금융거래 내역을 부동산 취득 외에 달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인 BBB, 청구인의 동생 AAA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BBB 명의의 통장원본에 2003.4.16. 계약금 OOO원, 2003.5.29. 잔금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일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매매계약일)과 일치하며, 잔금지급일 역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2003.6.2.)과 유사하다. (라) 처분청은 전 소유자에게 이체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약 19년 전의 금융이체증을 보관하기는 어렵고, OOO은행에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 합병으로 인한 자료파기 및 보관기한 경과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한 것임을 시인하였고,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입금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운수업 수입금액과 친동생 AAA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BBB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2008〜2015년 기간 중 쟁점토지 임대업이 유일하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배우자 CC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OOO)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3.26. OOO원, 2003.4.2. OOO원, 2003.4.21. OOO원은 모두 고액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거나,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친동생 AAA에게 일시 차입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상환내역으로 2003.5.27.〜2019.10.7. 기간 동안의 AAA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일자와 금액이 불규칙적이어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내역인지가 불분명하며, 거래총액이 OOO원으로 차입금 OOO원과 차이가 있다.
(3) BBB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BBB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3.4.16. 연지급 OOO원, 2003.4.25. 연지급 OOO원, 2003.5.29.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연지급은 연동지급의 약어로, ①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타은행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② 창구를 통해 인출한 후 타은행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바, 출금된 현금이나 수표가 타행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그 입금된 계좌번호와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BBB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BBB의 통장사본 외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BBB에게 총 OOO원을 입금하였는데(AAA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포함), 이는 청구인 주장에 따른 쟁점토지 취득가액인 OOO원과 차이가 있다.
(4) 이처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현재 주장하는 OOO원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2022.2.22.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인 DDD에게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DDD이 고령인 관계로 자녀인 신정자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22.2.22. OOO청장에게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시일이 오래 지나 검인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취등록세 과세표준만 회신받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ㆍ경정청구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 청구인ㆍBBB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4> 청구인 및 BBB의 1996〜2005년 소득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2003.4.16.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첨부하였으나,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2006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2006.1.1. 이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BB 명의의 계좌를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BBB 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통장사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ㅇㅇㅇ <표5> B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ㅇㅇㅇ (나) BBB 및 AAA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남동생 AAA에게 2003.5.29.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AAA의 금융거래내역 자료(2003.6.27.〜2019.12.31.)를 제출하였는바, 입금일자와 금액이 불규칙하고, 입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발급한 영수증,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출금된 내역이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증빙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BBB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남동생인 AAA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포함)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과 차이가 있고, 설령 BBB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액의 합계가 OOO원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한편,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