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19.12.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5∼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2017년 중 주소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외국코드의 휴대전화번호 포함)하여 청구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에게 지급(인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쟁점OOOOOO의 양도차익이 아닌 지급(인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OOO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OOO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OOOOOO소득”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OOOOOO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OOOOOO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OOOOOO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OOOOOO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OOOOOO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OOOOOO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OOOOOO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OOOOOO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OOOOOO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OOOOOO사업자등이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OOOOOO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OOOOOO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 제8호 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OOO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① 제119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OOOOOO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