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62 선고일 2023.02.06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19.12.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5∼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2017년 중 주소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외국코드의 휴대전화번호 포함)하여 청구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에게 지급(인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등 OOOOOO(이하 “쟁점OOOOOO”이라 한다)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OOO계좌를 부여하고,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상호간에 OOOOOO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이를 원화 또는 쟁점OOOOOO으로 출금해주는 거래소(웹주소는 ‘OOO’이고, 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0.부터 2018.5.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 중 회원 가운데 가입시에 주소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사람들(총 OOO명이고, 이하 “쟁점회원”이라 한다)의 출금요청에 따라 지급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외 다른 조사 적출항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12. 청구법인에게 2015∼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12.7. “실질적인 비거주자가 몇 명인지,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지급금액 해당액(실제 원천징수 대상금액으로, 거래무관 단순 출금액 등 대상에서 제외)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액에서 거주자로 확인된 자들의 출금액인 OOO원 및 비거주자들의 거래무관 단순 출금액(출금취소건 및 입금 후 즉시 출금건의 출금액)으로 확인된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22.3.3. 당초 고지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 당초 고지세액 및 경정 후 세액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OOO)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지급금액 해당액(실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었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회원에 지급한 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단순 적용하여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2)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어떤 규정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원칙을 간과하거나 형해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적용 내지 해석될 수 없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일정 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획득한 소득을 통하여 담세력을 포착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으로(소득세법제1조), “담세력에 따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해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이다. 이는 소득세법성립 및 적용의 근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적용 내지 해석될 수 없다. (3) 소득세법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입법된 이상, 소득세법에 따라 OOOOOO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동 소득 발생에 투입된 OOOOOO 취득원가(매입가액 및 취득부대비용)는 당연 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4)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 계산 규정(소득세법제126조)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소득세법 제156조)은 ‘소득에 대한 과세’ 라는 소득세법의 대원칙 하에서 입법된 조항이다. (가) 소득세법제126조 제1항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유가증권양도소득(제1호)은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취득원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유가증권양도소득(같은 조 제7호)은 그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장치함으로써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도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5호). 또한, 유가증권양도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 외의 소득세법제119조에서 열거된 비거주자의 다른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126조 및 156조에 의하면 각 원천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그 어떤 소득도 소득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나) OOOOOO소득의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개정(소득세법2020.12.29. 일부개정) 이전에는 ‘OOOOOO소득’이라는 개념이 인식되지 않아 별도로 국내원천 과세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지 않았고 그 과세방식 및 과세산식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일 뿐인데, 그렇다고 하여 OOOOOO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가 가능하도록 같은 법 제126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개정 (소득세법2020.12.29. 일부개정)시 OOOOOO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10%, ②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는 Min (지급금액의 10%, OOOOOO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로 하도록 명문화하였는데(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대전제 및 기존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계산산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 한편, 관련 소득세법개정 이전의 OOOOOO소득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OOOOOO소득에 대한 소득세법개정규정(적용시기: 2025.1.1.)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기존에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었던 과세대상(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과세방식(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동일 쟁점의 타사 사례들의 경우, 관할 처분청은 OOOOOO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원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마찬가지의 경정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OOOOOO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 후 경정·결정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쟁점지급액의 100분의 20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이 OOOOOO소득의 과세가 명문화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OOOOOO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한 것은 개정 소득세법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취급한 것이므로, 같은 논리에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개정 소득세법규정상의 계산 산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쟁점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개정 소득세법규정이 아니라 소득 발생 시점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규정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현행법상 과세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장래에 적용될 개정법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해당 개정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 자체 뿐 아니라 세율까지도 해당 개정법에 따라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이 건 처분에서는 구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개정 소득세법규정이 OOOOOO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인지와는 관계없이 이 건 처분에 개정 소득세법규정의 세액 계산 산식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개정 소득세법규정에 입각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다) 쟁점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①방법) 또는 ‘수입금액’(지급금액) 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방법(②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혹은 카목의 기타소득은 ②방법이 적용되어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점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개정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의 문언을 비교하여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개정 소득세법은 OOOOOO소득에 대하여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된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방법을 채택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을 과세하는 한편,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①방법을 채택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이 건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소득세법규정과는 달리 국내원천 기타소득(구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대한 세율을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이라고만 규정하여, 명백히 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여지가 전혀 없다. 3) 조세심판원도 앞선 결정에서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지급액 전액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지급액이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구 소득세법제126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3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 또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혹은 카목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역시 선택의 여지없이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라고 설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소득세법문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 건 처분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문언상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지급한 원화출금액 전부에 대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처분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아직 시행일조차 도래하지 아니한 개정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저 막연히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다지 경청할만한 것도 아니다. (라) 처분청이 한 당초처분의 정당성에 관해 이미 재조사결정 당시 조세심판원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다만 쟁점지급액 중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출금한 금액 및 거래와 무관한 단순 출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였다.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거주자로 확인된 자들의 출금액과 비거주자들의 거래무관 단순 출금액(출금취소건 및 입금 후 즉시 출금건의 출금액)을 쟁점지급액에서 제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처분청으로서는 기꺼이 관련자료 및 근거들을 제공하여 재조사결과 및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 및 입증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미 조세심판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 청구법인의 당초처분 자체의 세액 계산 방법을 이제와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쟁점OOOOOO의 양도차익이 아닌 지급(인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같이 OOOOOO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 및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타 업체 사례 ㅇㅇㅇ (다) 기획재정부가 2020.7.22.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OOOOOO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ㅇㅇㅇ (라) 국회 조세소위원회 OOO 회의록 중 OOOOOO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심판례(조심 OOO)에 따르면, 조사청(OOO청장)은 법인통합조사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OOOOOO 거래이익을 과세대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다른 심판례(조심 OOO)에서도 조사청(OOO지방국세청 OOO)은 동일쟁점에 대하여 OOOOOO 거래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공제한 거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하였다. (다) 상기 조사청들의 과세처분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은 OOOOOO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거래차익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의 결정문과 관련하여, 타조사청은 필요경비 증빙 제출시 원천징수 대상액에 반영해주라는 의미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사안은 결정문 및 법령 문구에 충실하게 ‘지급금액’으로 적용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OOO)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타조사청은 재조사 결정시에 조세심판 결정문의 판단에 “필요경비의 공제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849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지급액 중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심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쟁점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쟁점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일단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되어 있어, 이는 역으로 청구법인이 사후에라도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라면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는 조세심판 결정문의 판단에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급액 중 위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 해당액(거래무관 단순 출금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고, 구 소득세법156조 제1항 제3호의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액을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법 문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국내원천기타소득을 ‘양도차익’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또 다른 심판례(조심 OOO)는 당해 사안과는 달리 타 조사청이 최초 조사 당시에 과세대상 국내원천기타소득을 OOOOOO 거래차익(지급금액-취득가액)’으로 보았으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나) 조사청이 당해 사안에서 타 조사청의 동종업체 조사사례와 달리 원천징수대상액을 ‘지급금액(출금액)’으로 본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다. 1) 조사청은 당시 현행법상 문구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과세를 한 것인데, 이러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이 과세의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 문구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 년 동안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나, 이로 인해 과세관청의 반복적인 패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국세청 내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방향으로 통일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당해 사안은 상기 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또한 당해 사안은 다른 조사청에서 ‘쟁점 과세대상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 달리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OOOOOO업체에 대한 조사 건수가 당해 건 포함 3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른 2건을 달리 판단하였다고 해서 이 건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은 단순히 동일 사안에 대하여 타 조사청이 당해 조사청과 다르게 판단하여 결정하였다는 점 외에는 달리 합리성이나 그 주장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사청이 당초 과세대상 국내원천기타소득을 ‘지급금액’으로 정하여 처분한 것은 법령 문구에 충실한 과세방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 중 이 건 쟁점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며 관련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의 부동산 외의 국내OOO인 쟁점OOOOOO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OOO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같은 뜻임),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신설된 OOOOOO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도되는 OOOOOO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해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OOOOOO 거래소를 운영하는 타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 역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OOOOOO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OOOOOO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다른 동종 업체가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과세관청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액 전액이 아닌 양도차익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른 업체에게 과세하였던 경위까지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과세관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OOOOOO의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역시 OOOOOO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는 처분청에서 확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OOO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OOO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OOO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OOO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OOOOOO소득”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OOOOOO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OOOOOO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OOOOOO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OOOOOO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OOO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타.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OOOOOO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OOOOOO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OOOOOO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OOOOOO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OOO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 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OOOOOO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OOOOOO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OOOOOO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OOOOOO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119조 제12호 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나.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OOOOOO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OOOOOO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OOOOOO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OOOOOO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OOOOOO사업자등이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OOOOOO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OOOOOO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 제8호 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OOO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① 제119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OOOOOO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