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55 선고일 2022.11.07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6. 사업을 개시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관련 철거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의 매출신고 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은행 766-*-145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 OOO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0.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업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협업의 실태 등을 재조사(실제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28개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하여 공문으로 입금사유, 청구인을 통한 제3자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전화로 확인한 후 청구인이 2018.2.14.자로 ㈜BBB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을 잘못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등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동종업종에 속한 사업자 8명에게 같은 금액이 아무런 대가없이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표1> 쟁점금액 세부내역 OOO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7.20.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단순히 대금을 대리수령하고 전달만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운반비로 2016년에 OOO원을, 2017년에 OOO원을 입금받은 CCC에 대하여 OOO서장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21서6990, 2022.3.23.)에 따라 처분청은 ① 쟁점금액에 대한 28개 입금업체와 입금액(합계 OOO원)이 기재된 서면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16개 입금업체에 2022.4.12.∼2022.4.15. 기간에 걸쳐 확인서 양식을 포함한 공문서 발송, ③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로부터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출금한 동종업자는 모른다는 내용의 회신 수령(3개 업체는 관련자료를 폐기하여 모른다고 회신), ④ 청구인의 타사업장인 OOO 수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⑤ 청구인이 출금한 업체에게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내용,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을 확인하는 문답서를 포함하는 공문서 발송, ⑥ 쟁점금액(OOO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액(OOO원)의 차액에 대해 청구인이 추가로 소명할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아 확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BBB㈜이 2018.2.14.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OOO(546-38-00***)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계좌에 잘못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중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1.11.17.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서6990)는 2022.3.23. “청구인과 DDD 외 8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이나 협업의 실태 등을 재조사(실제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되었고, 위 결정서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공문(부가가치세과-525, 2022.4.12., 부가가치세과-548, 2022.4.15., 부가가치세과-554, 2022.4.18.)으로 2016.7.1.부터 2018.6.30.까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766-240-014***)에 입금한 내역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질문․조사 내역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문서(부가가치세과-597, 2022.4.25.)로 쟁점금액(OOO원)과 청구인의 소명금액(OOO원)과의 차이금액인 OOO원에 대해 소명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22.5.2. 추가 소명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DDD 외 8명(FFF, EEE, GGG, HHH, III, JJJ, KKK, LLL)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와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 OOO

(4) 청구인은 단순히 대금을 대리 수령하고 이를 전달만 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DDD 외 8명(FFF, EEE, GGG, HHH, III, JJJ, KKK, LLL)이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2021.7.1.〜2021.7.5.)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받은 날짜, 금액, 지급내역(노무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이 수기로 작성되거나 인쇄체(EEE)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동종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다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자와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과 관련된 모든 법률상․회계상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DDD, FFF, EEE, GGG, HHH, III, JJJ, KKK, LLL 등이 각각 청구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동종업자와 체결한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