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위법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54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같은 구 OOO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위법하다. (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공제하면서, 단독가구주에게는 OOO원을 공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라)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과 관련된 채무 등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이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위헌․위법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인 부과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