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538 선고일 2022.11.16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소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31개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의 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OOO 외 14필지 소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25개 물건을 추가하여 2022.4.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지역 원주민 등이 불법적으로 무허가주택을 신축한 뒤 계속하여 거주하며 멸실 및 재건축 등을 반복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차원에서 이를 공부(건축물대장)상 등재하고 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구분된 것이고, 처분청이 위 토지 지상의 주택이 소재하게 된 배경, 이용 행태 및 해당 주택과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규정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격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정부가 임의로 해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의 실제 부담세액을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법규정은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이 단지 장래의 부동산 투기 우려 및 과열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부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을 통해 2019∼2021년 기간동안 공정시장가격비율이 매년 5%p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고, 세부담 상한도 150∼300%로 상향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주택 보유자를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고 결정한바, 개별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다주택자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규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규정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이 위헌인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21중1923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별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물건이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소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31개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의 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OOO 외 14필지 소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25개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2022.4.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단위: 원,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규정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상세내역 (단위: ㎡, %)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