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37 선고일 2022.12.2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OOO 지분 1/2과 OOO 소재 단독주택 부수토지 1/3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기간 중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2022.3.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헌인 종합부동산법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헌적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까지는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정책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부당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 세율 그리고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분양가격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소득이나 생산요소가 아닌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재산세이다. 누진세율제도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적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재산세에 적합하지 않다. 설령 종합부동산세가 주택투기를 예방하여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금차이가 너무 커 ‘부자때리기’식의 과세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소유 형태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소유를 위한 이자비용 등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4)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주택을 팔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이유는 없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하 바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나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헌법재판소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과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 결정 등)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공시가격 또한 이의신청 등 불복을 거쳐 결정되고 있어 임의적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헌법재판소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2002헌바43 결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이나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 법원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5.28. 선고 2008구합183 판결)고 결정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OOO 지분 1/2과 OOO 소재 단독주택 부수토지 1/3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자 2022.3.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산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처분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