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리점 또는 재위탁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고 해당서비스를 공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서비스 제공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서비스 제공과정 ◯◯◯ (가) 대법원 판결(OOO 판결)은 원고(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재화(인터넷통신단말기) 또는 용역(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통신서비스등)을 직접 공급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반환받은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하였는데, 동 대법원 재판결과 청구법인 단말기 위약금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이동전화단말기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이 건 쟁점위약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위약금은 이동전화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OOO법원의 판례(OOO 판결, 이하 “OOO 판례”라 한다)는 ① 원고가 대리점에게 이동전화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하고, ② 이용약관(이하 “쟁점약관”이라 한다)상 대리점의 할부매매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③ 지원금은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위약금은 원고가 수취한다는 점, ④ 공시지원금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논거로 들어, 사실상 대리점이 아닌 원고가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에누리하여 공급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에누리하여 공급한 이상, 위약금은 에누리의 반환으로 원고의 이용자에 대한 이동전화단말기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제공하는 단말기가 저렴한 구형기종이므로 이용자가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대금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략 60%정도인데, 쟁점약관은 오직 “할부매매”에 관한 것이므로, 일시불 단말기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기타 다른 약관 등에서 대리점의 계약상 지위가 통신사에게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일시불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단말기에 관하여 대리점이 취득한 매매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OOO의 핵심논거가 전혀 적용 될 수 없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의제할 수는 없다. 당사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OOO 판례는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로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지원금지급액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대리점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동전화서비스는 통신서비스라는 용역과 단말기라는 재화의 결합에 의하여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하는 것이고 통신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입통신사의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통신사의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통신서비스가입 시 일정한 요건(의무사용기간)을 충족하는 통신상품을 가입함에 따라 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사전약정한 판매정책을 충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 외형과 이면적 경제관계가 다른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공법상 규제의 회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중 사법상 유효한 어느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나타난 행위형식이 가장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법적으로 무효라는 평가(가령 가장행위 등)를 받기 전에는 이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거래가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이 무시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거래를 실질과세를 들어 무효화 시킬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할부판매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할부채권은 대리점이 할부로 재화를 이용자에게 공급(인도)하고나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할부채권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 대리점은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할부채권이 승계된다고 하여 당사가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5. OOO은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는 점을 들어 당사가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위약금이 단말기의 할인반환대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쟁점위약금은 단말기의 할인반환대가가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 약정위반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이다. 쟁점위약금은 단말기 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금원이 아니므로 대리점이 받을 권리가 없고 결국 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위반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통신사인 당사가 받아야하는 위약금인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OOO 판결 등 참조).
(1)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 이 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위약금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약정할인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은 “약정지원금(핸드폰할인)”에 대한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여 ‘과거 할인해 준 단말기 할인 혜택을 추가 정산 받는 금액’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약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되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 혜택을 지원받았다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쟁점위약금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한 공급대가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약정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위약금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데에 따른 효과로서 이미 제공한 재화에 대한 대가 중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일 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나 제재로서의 위약벌이 아니다. 비록 계약상 사용한 용어가 ‘위약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OOO 판결 참조) 쟁점위약금 약정은 중도해지한 이용자에게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기간에 대하여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화의 공급과 무관한 위약금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위약금 = 약정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을 보더라도, 쟁점위약금은 이용자에게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출하도록 하는 산정방식이라 할 것이다. 쟁점위약금의 계산은 할인받은 금액 전체를 전제로 하여 약정대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총액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래 급부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민법상 위약금과 다르다. 쟁점위약금 산정에 있어 이용자가 추가로 내야 할 금원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금원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때 이용자로서는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위약금은 당초 약정할인 미선택 시 예정된 정상대금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의 대가 중 일부를 할인해주었다가 중도해지 시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던 재화의 대가의 일부로서 이용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수취하고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 수취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이용자로부터 수취하고 있다고 오인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아닌 ‘후불사업수익’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쟁점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아래 OOO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단말기 관련 위약금 청구금액 계산 내역(고객 샘플)을 통해 쟁점위약금 산정 기준금액인 공시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위약금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OOO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일부 ◯◯◯ (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구분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전제하여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 산정 기준금액인 공시지원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위약금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해당 거래가 매출에누리에 대한 반환금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공급 관계 구조 관련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말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리점을 거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급된다한들, 쟁점위약금이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단말기 공급 사업자이며,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단말기 가격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중도해지 등을 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인바,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동전화 관련’ 할인반환금을 지급받게 되는 이상 그 지급받는 할인반환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한 ‘공급대가’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나)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은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등을 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반환받는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상기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서 재화 공급의 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 후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할인금(에누리액)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으로서 이를 다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해야 마땅한데도 청구법인은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 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OOO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 (라) 나아가 OOO 판결은 “인터넷 통신서비스 단말기” 등과 관련한 위약금에 대하여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과 인터넷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은 그 약정의 내용 및 체결 목적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와 관련한 위약금을 “인터넷 통신서비스 단말기”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마) OOO 판결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할 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고, 이용자는 원고의 이동통신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는 단말기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용자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 결국, 청구법인이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받는 쟁점위약금은 이용자로부터 단말기의 공급대가를 추가로 받는 것에 다름 아니며, 단말기의 공급대가의 일부라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4) 할부채권 승계 관련 (가) 청구법인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판결의 논거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반환받는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이동전화 단말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용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되,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가격 할인 혜택을 지원받았다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쟁점위약금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의 ‘공급대가’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나) OOO 판결은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할부매매계약으로 한정하여 공급자 지위가 이전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법인,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청구법인으로 공급자 지위가 이전된 이상 이용자가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간에, 청구법인이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반환받는 쟁점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추가로 지급받는 단말기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쟁점위약금은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표3> 청구법인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및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 ◯◯◯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및 쟁점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단말기 관련 위약금 청구금액 계산 내역(고객 샘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이 없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이동통신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상품서비스 대가인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 점,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바, 청구법인과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이 없어 쟁점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