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29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쟁점비용을 실제로 종중관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측량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종중관리인이 토지측량을 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목측량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경계측량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외주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2.5.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은 비록 적격증빙 등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실제 토지측량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은 갖추지 못하였고, 그 사정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경비 지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은 OOO과 같다.

(2) 쟁점비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토지측량의 외주용역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용역계약서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쟁점비용을 실제로 중중관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측량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여전히 불분명한 점, 특히 종중관리인의 경우 토지측량에 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청구인은 종중관리인이 토지측량을 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