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3.2. 청구인에게 한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주장에 앞서 이 건 처분 경위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CCC와 자녀들인 DDD, 청구인, BBB, EEE, FFF, GGG 7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당연상속을 받았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원활하지 않아 편의상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만 장남인 BBB의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고, BBB이 차후 이를 매도하면 매도대가를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 후 BBB이 2011.11.21. 쟁점부동산을 CCC 등에게 OOO원에 매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22.2.11.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011년에 지급받았음에도 2022년에 이르러서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위반하였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BBB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수령한 OOO원 중 청구인의 당초 상속분(1/7.5)에도 훨씬 못 미치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모친인 CCC를 10년 이상 단독으로 부양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BBB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명의로 경료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또한 납부의무가 없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을 통하여 BB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BB이 재산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며,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LLL이 몸이 불편한 BBB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다.
(3) BBB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내역이 없어 상속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외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III와 JJJ은 2012.12.7.과 2012.11.1.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KKK은 2016.1.11.자로 2012.10.2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이 배분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세 부과처분이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