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525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0서1584 / 조심2022중2277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22.2.28. 청구인에게 한 2018.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환급의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2020.3.6.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매도가능증권 OOO원 및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OOO원 합계 OOO원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31. 사망한 AAA[BBB(주) 전(前) 대표이사이며, 이하 BBB(주)를 “쟁점법인”, AAA을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아들)인바, 2019.1.31. <표1> 및 <표2>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2>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단위: 천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2.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OOO원 및 상속재산가액(쟁점법인 주식) 과소평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14.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3.6. 상속세 신고시 매도가능증권 OOO원 및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과소계상되었다며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4.3.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OOO세무서장이 2020.4.22. 청구인에게 한 2018.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6종류 매도가능증권(단기손익인식자산 포함)의 세부 증감내역 및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1584,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2.2.3.부터 2022.2.22.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한 결과,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 OOO원 중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 영업활동에 사용된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에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재계산하여, 2022.2.28. 상속세 OOO원 환급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활동 관련 자금 차입 및 쟁점유가증권 취득 경위 (가) 쟁점법인은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ㆍ확장하기 위하여 연구소 부지 매입 및 국내외 공장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20년까지 필요자금 예상금액이 총 OOO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법인 유보자금이 OOO원 정도였으므로 OOO원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당시 OOO 기준금리가 1.25%로 최근 20년 이내 가장 낮은 이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우량 고객으로서 초저리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미리 사업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에 쟁점법인은 2017년 3월 ‘중소기업자금대출 OOO원’, 2018년 1월 ‘OOO도시개발구역 필지번호 OOO에 관한 토지분양협약대출 OOO원’, 2018년 3월 ‘중소기업육성자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상쇄할 목적으로 차입금을 공장신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쟁점유가증권은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간인 것이거나, 만기가 5년이라 하더라도 중도매각이 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한 일정에 맞추어 현금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하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즉 쟁점유가증권은 쟁점법인이 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투자대기기간 중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유가증권은 화학물질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그 영업을 위한 연구소 부지 매입, 국내외 공장신설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일시 매입ㆍ보유하고 있는 투자대기자금으로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채권)이다.

(2) 쟁점유가증권 취득 및 투자 내역 (가)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표3>과 같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매각하였다. <표3> 쟁점유가증권 취득 및 매각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상속개시일인 2018.7.31. 이후 2021.4.30.까지의 투자금액)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전후로 OOO연구소, 화성공장, 베트남공장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왔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8.7.31. 이후 2021.4.30.까지 연구소 및 공장건설사업에 OOO원을 투입하였고, 쟁점재조사결정에서도 이 투입된 금액을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표4> 2018.7.31.〜2021.4.30. 기간 동안의 투자내역 (단위: 원)

1. 쟁점법인이 진행하는 OOO연구소 건설사업은 OOO 도시개발구역 OOO㎡ 지상에 연구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11.29.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2017.12.5.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피상속인 상속개시 이전에는 약 OOO원이 투입되었는데, 상속개시(2018.7.31.) 후부터 2021.4.30.경까지는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을 투입하였다. <표5> 상속개시일 이후 OOO연구소 투자내역 (단위: 원)

2. 쟁점법인이 진행하는 화성공장 사업은 OOO필지 총 OOO㎡ 지상에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12.21. 토지매매계약, 2017.2.27.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이전에는 화성공장 건설사업에 약 OOO원을 투입하였고, 상속개시(2018.7.31.) 후부터 2021.4.30.까지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을 투입하였다. <표6> 상속개시일 이후 화성공장 투자내역 (단위: 원)

3. 쟁점법인이 진행하는 베트남공장 건설 사업은 베트남 OOO소재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쟁점법인은 상속개시(2018.7.31.) 후부터 2021.4.30.까지 아래 <표7>과 같이 베트남공장 건설 사업에 OOO원을 투입하였다. <표7> 상속개시일 이후 베트남공장 투자내역 (단위: 원) (다) (2021.5.1. 이후 투자된 금액)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한 금액 약 OOO원 중에서 쟁점재조사결정에 의하여 2021.4.30.까지 실제로 투자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약 OOO원이고, 이를 제외한 약 OOO원은 쟁점법인이 모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였다.

1. OOO연구소에 대하여는 ① 2021.5.1.부터 조사청의 재조사 시점까지 약 OOO원(<표8>), ② 재조사 시점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까지 약 OOO원(<표9>) 합계 약 OOO원이 투자되었다. <표8> 2021.5.1.부터 조사청 재조사 이전까지 OOO연구소 투자 내역 (단위: 원) <표9> 조사청 재조사 이후 OOO연구소 투자 내역 (단위: 원) 더 나아가 OOO연구소 건설사업에는 2022.5.31. 이후에 약 OOO원이 기성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 화성공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1.5.1. 이후 아래 <표10>과 같이 약 OOO원을 투입하였다. <표10> 2021.5.1. 이후 화성공장 투자 내역 (단위: 원)

3. 베트남 공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2021.5.1. 이후 투입한 금액은 아래 <표11>과 같이 2021.10.18. 지출한 베트남 컨설팅 계약금(30%) 1건이다. <표11> 2021.5.1. 이후 베트남공장 투자 내역 (라) 결국 상속개시일 이후 2021.4.30.까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약 OOO원이고, 2021.5.1. 이후에 투입된 내역은 ① OOO연구소 관련 약 OOO원, ② 화성공장 관련 약 OOO원, ③ 베트남 공장 관련 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현재까지 총 OOO원을 상회하므로,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약 OOO 원(장부가액 약 OOO원)이 전부 사업을 위하여 투자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4.30.까지 실제로 투자된 약 OOO원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하였다. (나)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 실제로 투자된 금액 약 OOO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쟁점유가증권 매각금액 중 상속개시일 이후 2021.4.30.까지 실제로 투자된 약 OOO원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고, ② 2021.5.1. 이후에 추가로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금액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4) 사업비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현실을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유가증권채권을 전부 매각하여 약 OOO원의 현금을 회수하였으나 상생결제를 통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세제상 혜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세제상 혜택도 없는 쟁점유가증권 매각액보다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상생결제를 이용해 확보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투입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유가증권 매각액이 입금된 사업용 계좌에서 먼저 사업비를 집행하는 대신에 상생결제를 위한 계좌에 있는 금전을 사업에 투입한 것은 지극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유가증권이 갑자기 사업무관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만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만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재조사를 실시할 때 소명한 투자 내역 이후에도 아래 <표12>에서 보듯이 쟁점법인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쟁점유가증권 매각액을 영업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아래 투자 내역과 관련된 입증자료 중 송금확인증을 보면, 모두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OOO 예금주: 쟁점법인)에서 집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2> 재조사 당시 제출된 투자내역(2018.7.31.〜2021.1.31.) 이후에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투자 내역 (금액: 원) 이처럼 재조사 이후에 직접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사업비는 약 OOO원에 달한다. 결국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2022.1.31.까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집행한 사업비는 OOO원이고, 2022.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집행된 사업비는 OOO원이므로, 쟁점유가증권 금액 중 OOO원(= OOO원 + OOO원)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위 <표3>과 같이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에 매각한 후 사업용계좌OOO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 매각금액 등을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에 사용한 금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에 사용한 금액 (단위: 원) 상생결제는 협력사(매출기업)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 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쟁점법인은 매출처인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상생결제를 받아 매출처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매입처 대금 지급). 베트남공장 건설자금 OOO원은 해외매출대금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것이고, OOO연구소 및 화성공장 건설자금 중 기타(상생결제) OOO원은 쟁점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상생결제를 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재조사결정 시 약 OOO원의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로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아닌 상생결제 등으로 결제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재조사 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생결제 등을 제외하고 쟁점법인이 연구소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한 자금 중 사업용계좌 사용분 OOO원(세액계산 시는 당초 제외금액으로 안분하여 OOO원)만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OOO원만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가증권 매각 금액(약 OOO원) 중 조사청에서 재조사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금액(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OOO원)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역, 경정청구 내역 및 거부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31. 위 <표1> 및 <표2>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의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사전증여재산 누락 및 상속재산가액 과소평가를 사유로 상속세 OOO원이 결정․고지되었다. (나) 증액된 상속세와는 별개로 2020.3.6. 쟁점유가증권 OOO원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당초 신고한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동일한 취지로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4> 경정청구한 가업상속공제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2020.4.22. “상속개시일 당시 향후 시설투자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재조사결정 중 주문과 판단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재조사결정 중 주문과 판단 부분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상 계정잔액은 <표16>과 같고, 아래 매도가능증권 계정 등에는 쟁점유가증권외에 다른 유가증권 등의 증감도 포함(기존 보유 유가증권 있음)되어 있으나, 다른 유가증권의 사업관련 여부는 다투지 아니한다. <표16> 쟁점법인의 계정별 잔액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7년 당시 사업투자계획상 필요한 예상 투자자금 내역과 기투입금액은 <표17>과 같다며 이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7> 쟁점법인의 예상 투자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나) 2017년 당시 OOO기준금리는 1.25%로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은 이율이었으므로 미리 사업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였다며 <표18>과 같이 OOO기준금리 변동추이를 제출하였다. <표18> OOO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차입금여신거래약정서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통보서에 기재된 쟁점차입금 대출내역은 <표19>와 같다. <표19> 쟁점차입금 대출내역 (단위: 원) (라)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며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0> 쟁점유가증권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표2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유가증권 보유내역 (단위: 백만원) (마) 이 외에 청구인은 OOO연구소, 화성공장, 베트남공장 건설사업에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이 투입내역 입증자료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22년 2월)에 따르면 아래 <표2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2>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 같은 뜻임). 쟁점재조사결정은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OOO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OOO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 외의 금액은 위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외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쟁점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021.5.1. 이후 투자된 금액 약 OOO원도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 OOO원 이외의 매각대금도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8.9.10.〜2020.4.21. 기간 동안 처분된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2021.5.1. 이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2. 현금흐름표의 표시

(1)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2)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3)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활동 등을 포함한다.

(4)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