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부속토지를 정의하면서주택법제2조 제1호를 원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주택법이 주택을 정의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부속토지가 주택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의 일부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실제 부속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점유, 사용에 대한 권원이 없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류이다.
(2)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소유자가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그 자체가 위헌적인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사실을 드는 것은 위법한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3) 부속토지 위 주택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타인이 소유한 주택을 부속토지의 소유자의 주택수로 산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4 지분만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지상 각 건축물은 모두 타인이 소유로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위 건축물들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는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과 쟁점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주택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에 각각 소유자가 다른 2채의 주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각각 소유한 주택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4) 조세공평주의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자 사이에서 평균적 정의가 충족되어야 하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조세를 가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면 결코 공평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3주택으로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된 부속토지를 살펴보면, 수도권내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와도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안을 개정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년경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2017.6.14.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2020년 8월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상향한 것은 소급입법이다.
(7)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개정이유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인, 다주택자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투기수요와 무관한 경우에까지 만연히 적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
(2)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나, 청구인 세대의 경우 청구인 외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에 위치한 2채의 주택은 각각 소유주가 다르고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토지를 별도의 2채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3주택 이상인 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쟁점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2채 존재하고 있어 각 주택부속토지이며, 한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5%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OOO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6. 쟁점토지의 지분 1/4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aaa이 2017.6.14. 연면적 38.34㎡,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bbb은 연면적 45.62㎡,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ccc은 OOO 소재 대지 725㎡ 및 지상 주택 405.70㎡(공시가격 OOO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점,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다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여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는 쟁점토지를 각각의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다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현재까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