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503 선고일 2023.10.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2.9.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8.12.부터 2018.5.21.까지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AAA은 1987.9.1. 설립되어 합성수지 염료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BB은 1996.11.28. 설립되어 화학약품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BB 및 GGG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BBB는 2016년 경부터 청구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AAA 등 청구법인의 당시 경영진(이하 “舊경영진”이라 한다)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舊경영진으로부터 ‘2016.9.30. 기준 청구법인의 순자산 실사가치(OOO원)가 재무상태표상 기재금액(OOO원)보다 적다’는 내용의 실사가치 자료(이하 “이 사건 실사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았는데, 위 실사자료에는 재무상태표 상 OOO원의 재고자산이 허위로 증액계상되어 있고, 해외 임가공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OOO원을 선급금 계정에 남겨둔 채 대체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BBB는 2016.11.22. AAA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236,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49%)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12.8.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을 통하여 CCC 및 DDD 등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2,091,368주(발행주식 총수의 47.23%)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12.2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B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7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OOO이 이 사건 실사자료에 기재된 규모를 초과하는 분식회계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재고자산수불부대장 등을 근거로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재고자산 합계 OOO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과 2015사업연도에 선급금 계정에서 외주가공비로 대체처리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0.3.30.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쟁점재고자산 및 쟁점선급금 등 ㅇㅇㅇ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2.2.24.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BBB가 청구법인의 舊경영진과 청구법인의 인수협상을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BBB는 2016년 초부터 사업확장을 위해 의류 벤더사 인수를 희망하던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소개받고, 2016년 11월 초부터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을 만나 2016.11.14.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DDD은 ‘실사를 하면 2∼3개월은 훌쩍 지나게 되고, 그 사이 청구법인은 자금 경색으로 파산할 것이다.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실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검증도 되었으므로, 별도의 실사 없이 인수를 진행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2016년 11월 경 BBB에게 ‘실사가치 및 조정가치 비교’라는 제목의 자료를 주었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2016.9.30. 기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약 OOO원이나, 실사결과 약 OOO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위와 같이 조정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역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BBB는 위 자료를 믿고 2016.11.22.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다시 한번 실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DDD은 협박에 가깝게 실사를 만류하면서 2016.11.28. 경 BBB에게 2차 실사자료인 이 사건 실사자료를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면 약 OOO원이고, 분식회계규모는 약 OOO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건 쟁점과 관계가 있는 재고자산은 OOO원 부풀려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선급금 역시 OOO원 부풀려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결국 BBB는 이 사건 실사자료를 기초로 주식매매대금을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인 2016.12.2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BBB는 경영권을 확보한 후 외부감사인을 OOO에서 OOO으로 교체하고 2017년 7월 경 청구법인의 상반기 결산을 한 결과, 재고자산 가액 등이 장부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두 달에 걸쳐 OOO 및 OOO 공장을 포함한 청구법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진행하였다. 위 실사결과는 OOO이 제출한 2018.3.22.자 감사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6.12.31. 기준 부채가 자산을 OOO원, 2015.12.31. 기준 부채가 자산을 OOO원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래 위 감사보고서는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것이었으나, 외부감사인은 전기의 오류가 너무나 중대하여 해당 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임). (라) 한편, 주식회사 AAA 및 BBB의 다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는 2016.12.22. 청구법인에 전환상환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2016.12.22. 이전에는 사실상 거의 OOO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6.9.30.기준 재무상태표에 순자산이 약 OOO원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거의 OOO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舊경영진이 인정한 분식회계 규모인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건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재고자산 및 선급금 분식회계 부분은, 대부분 舊경영진도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OOO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재고자산수불부대장 등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의 경우, 부풀려진 기말재고자산에서 부풀려진 기초재고자산을 뺀 OOO원을 추가로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2015사업연도의 경우, 부풀려진 기말재고자산에서 부풀려진 기초재고자산을 뺀 OOO원을 추가로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스스로 허위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한 OOO원이라도 2015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은 이른바 OOO 사태로 금융권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舊경영진 밑에서 청구법인의 회계팀장으로 일했던 EEE 및 FFF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은 ERP에 입력되어 있는 매입ㆍ매출내역,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근거한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을 통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분식회계 규모를 파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3.12.31. 기준 실제 재고자산 액수는 OOO원, 2014.12.31. 기준 실제 재고자산 액수는 OOO원, 2015.12.31. 기준 실제 재고자산 액수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12.31. 기준 신고된 재고자산 액수는 OOO원이므로, 약 OOO원이 부풀려졌고, 2015.12.31. 기준 신고된 재고자산 액수는 약 OOO원이므로 약 OOO원이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임 회계팀장인 EEE가 진술하는 2014년까지의 누적 규모 약 OOO원에, FFF이 진술하는 2015년 규모 약 OOO원을 더한 액수에 거의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BBB에게 이 사건 실사자료를 제공하면서 2015년 결산시 재고자산 OOO원을 부풀려 기재하였다고 하였는바, 적어도 위 금액만큼은 2015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舊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순자산가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높게 제시하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이 약 OOO원만큼 부풀려졌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분식회계처리된 금액(=약 OOO원) 중 일부를 스스로 실토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착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OOO원 규모에 대한 분식회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재고자산 OOO원의 분식회계사실 역시 확실한 것이다. 또한, 2015년 당시 회계팀장이었던 FFF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재고자산을 OOO원 부풀리고, 이 사건 실사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부재료 당기매입내역과 ERP 매입자료 중 부재료 매입내역에 차이가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RP 자료의 경우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이 요청하는 서식에 맞추어 자료를 취합ㆍ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후 처분청이 무작위로 샘플링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매입전표, 인보이스, 선하증권, 지출결의서, 송금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식회계를 직접 실행한 舊경영진 및 실무자들이 작성한 실사자료와 자백진술,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이지 처분청 요구 양식에 맞추어 새롭게 작성한 ERP 매입자료가 아니고, 실제 청구법인의 ERP 내 부재료 매입액과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당기매입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매입전표 및 선하증권 등의 원시 증빙자료를 통해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이 정확함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에 지급하는 임가공비는 그 전액이 당기제품 제조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선급금 계정에 그대로 남겨 놓은 쟁점선급금은 추가적으로 2015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2012년경 OOO에서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인 OOO와 사이에, 월 미화 OOO달러의 정액(lump-sum)으로 소위 ‘라인배정방식’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라인배정방식’이란 해당 공장의 생산라인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으로, 발주자의 주문 수량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수량의 증감에 따른 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년에 OOO에 지급하는 임가공비는 그 전액을 당기제품 제조를 위한 경비로써 2015회계연도의 매출원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은 2015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OOO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기화로 생산수량이 많았을 때에 적용되던 낮은 단위당 임가공료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쟁점선급금이 과다계상되고, 같은 액수만큼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해 왔음을 고려하면, 회계처리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분명하다. (다) 이상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舊경영진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실사자료에도 선급금 중 OOO에 대한 OOO원[위 실사자료 및 2015. 12. 31. 기준 장부상 금액은 OOO원인데, 그 이후 상계처리의 일부 오류가 수정되어 실제 잔액은 OOO원(쟁점선급금)이 맞음]은 실사수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분식회계가 있은 이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경우 법인세법제58조의3에 따라야 하고, 당해 규정이 분식회계사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8조의3의 문언 구조상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경정 불허가 아니라 환급불허 및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즉, 분식회계가 있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기본법게45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경정 및 즉시환급하면 된다.

(5) 만약 전 회계연도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분식회계를 바로잡는다면서 당기의 기말재고만 실제대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실제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경영진이 교체된 후 단순히 기말재고 액수만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전기 재무제표를 완전히 재작성하였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효과가 결산으로 상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같은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경정청구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舊경영진이 실제로 분식회계를 하였는지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舊경영진 체제에서는 분식으로 인하여 재고가 철저히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나, ERP에 입력되어있는 매입ㆍ매출자료와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을 통하여 정확한 재고자산규모를 파악하였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제출서류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EM생산방식으로 매출처로부터 프로젝트별로 주문을 받아 생산 후 출고를 하는데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는 프로젝트별로 원ㆍ부재료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ERP 매입ㆍ매출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매입ㆍ매출내역을 프로젝트별로 검토한 결과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부재료 당기매입과 ERP의 매입자료 중 부재료 매입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이 3,011건,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는 부재료 당기매입액이 있다고 되어있으나 ERP의 매입자료에는 부재료 매입이 없다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21건, ERP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망 상 세금계산서 거래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이 23건 발견되었다. 이는 기말재고자산의 오류와 직결되는 중대한 오류이다. (다) 이외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서 프로젝트들을 샘플링하여 검토한 후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소명이 필요한 건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프로젝트는 기말재고의 귀속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고, 일부 프로젝트의 금액차이는 주문취소나 무상선적 등이 원인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기말재고자산은 그 해당사업연도 말에 실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고,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OOO이 해외실사까지 거치며 적정의견을 낸 사항이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정확한 기말재고액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재고자산수불부대장과 ERP상의 매입ㆍ매출자료 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끼리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자료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소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 등은 전혀 제출이 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므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舊경영진의 분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재고자산의 파악은 불가능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부대장 및 ERP자료 또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생산량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월정액 전액을 당기 제품의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2015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생산수량이 많았을 때에 적용되던 낮은 단위당 임가공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선급금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매월 지급한 선급금이 달라 OOO에 월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생산 및 판매 수량에 따라 최종 지급해야 할 선급금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급금 지급내역 및 관련 전표 등의 자료(OOO와의 계약서, 생산수량, 선급금이 비용화되는 과정에 관한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음)만으로는 2015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그에 따라 실제 생산이 되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는 법인세법제58조의3이 적용되고, 법인세법제58조의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환급의 원인이 된 (감액)경정이 ①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경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또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관해서는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뿐이며,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통해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을 근거로 할 때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적어도 舊경영진 과다계상하였음을 인정한 재고자산액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외주가공비로 대체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계정에 계상함에 따라 과다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또는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4항 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실사자료, OOO의 감사보고서, BBB가 舊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에 관한 기본 정보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舊경영진과 청구법인 발행주식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6.11.14. 주식회사 AAA과 아래 <표3>과 같이 실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 간 2016.11.14.자 양해각서 ㅇㅇㅇ

2.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은 2016년 11월 경 2차례에 걸쳐 BBB 등에게 2016년 9월말 기준 청구법인의 실사가치 및 조정가치 비교자료(이 사건 실사자료, 아래 <표4>, <표5> 참조)를 제공하였다. <표4> 舊경영진이 제시한 실사가치 및 조정가치 비교자료(2차) ㅇㅇㅇ <표5> 재고자산 및 선급금에 대한 실사가치 평가자료 상세 ㅇㅇㅇ

3. BBB는 2016.11.22. AA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AA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236,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49%)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예약(이 사건 매매예약, 아래 <표6>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6> 이 사건 매매예약의 상세내용 ㅇㅇㅇ

4.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은 2016.12.8. 청구법인의 舊주주들과 사이에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7> 주식회사 AAA 등과 청구법인 舊주주 간 매매 내용 ㅇㅇㅇ

5. BBB와 AAA은 2016.12.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아래 <표8> 참조)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BB는 2016.12.2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때부터 청구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하였다. <표8> BBB와 AAA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ㅇㅇㅇ

6. BBB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외부감사인을 OOO에서 OOO으로 교체하였고, OOO은 2018.3.22. 청구법인의 2017 회계연도(14기)에 관한 외부감사결과를 제출하였는데, OOO이 감사한 청구법인의 전기(2016 회계연도, 13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이를 재작성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2017.12.31. 재무제표일 현재 기업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OOO원만큼 더 많고 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라는 취지의 감사의견(아래 <표10> 참조)을 표시하였다. <표9> OOO이 재작성한 재무제표 ㅇㅇㅇ <표10> OOO의 2018.3.22.자 감사보고서 주석 중 관련 내용 ㅇㅇㅇ

7. BBB는 2018.5.9. AAA에게,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은 2018.5.17. 각각 DDD, CCC에게 ‘이 사건 실사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주식 등의 계정에 관하여 과다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심각한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BBB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다.

8. BBB는 AAA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심리일 현재 OOO에서 수사 중에 있다.

9. 청구법인은 2020.3.30.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장상세, 이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수불부대장 상 재고자산 규모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 재고자산 규모에 차이(아래 <표11> 참조)가 나고, 이는 곧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그 차액만큼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프로젝트별로 검토한 결과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부재료 당기매입과 ERP의 매입자료 중 부재료 매입내역이 총 3,011건(2014사업연도 404건, 2015사업연도 2,607건) 불일치하고,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는 매출발생이 없음에도 남은 재고전액을 출고처리하는 등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위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요구하는 엑셀파일 서식에 맞추어 ERP 자료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 실제 ERP자료의 내용과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매입내역에는 차이가 없고, 처분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재반박한다. <표11> 청구법인이 비교ㆍ정리한 자료 ㅇㅇㅇ

2. 청구법인은 BBB가 AAA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舊경영진 밑에서 회계팀장 직책을 맡았던 FFF 및 EEE가 검찰에 출석하여 분식회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아래 <표12> 참조)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해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12> 2018.9.13.자 FFF의 진술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ERP 자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 거래처들 중 총 23곳(2014사업연도 15곳, 2015사업연도 8곳)의 거래처의 경우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거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될 뿐 법인세에서의 재고자산과는 무관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ERP 매입자료는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②에 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청구서, OOO에 대한 2015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외주가공비 선급금 계상내역(아래 <표13> 참조), OOO 선급금 계정 원장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3> 쟁점선급금의 지급액 및 원가대체 내역 ㅇㅇㅇ (마) 한편,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과다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2003.12.30. 아래 <표14>와 같은 목적에서 신설되었다. 이후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아래 <표15>와 같이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그 개정이유 등이 아래 <표1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4>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법인세법의 이유 【제정ㆍ개정이유】

  •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법 제58조의3·제59조 제1항 제4호·제66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의2 신설). <표15> 법인세법제58조의3 등의 개정 전ㆍ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삭 제) <표16> 기획재정부의 2016년 간추린 세법개정 내용

4.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2) 개정이유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고자산수불부대장 및 전 회계팀장의 진술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재고자산수불부대장 상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계약서 제시 등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ERP 자료에 기재된 매입처 중 국세청 전산망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그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에 대한 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ㆍ과다계상된 쟁점재고자산에 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적어도 舊경영진이 이 사건 실사자료를 통하여 허위ㆍ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OOO원)만이라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舊경영진이 OOO의 생산량이 급감하던 시기에 일부 선급금만을 외주가공비로 대체처리하고 쟁점선급금은 외주가공비로 대체처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실사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실사자료에는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라인증설대금 등 대금회수 가능성 희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선급금이 OOO에 대한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외주가공비 관련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OOO의 생산량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선급금의 분식회계 여부에 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