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서6488 (2023.09.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269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사우나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로 모든 경비를 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지급받은 자가 외국인근로자이고 현재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인서를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사우나의 성격상 간단한 수리를 위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자재 구입비와 수리비를 계좌로 이체한 경우 또는 자재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2) 그러나 실제 경비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지급 당시 장부에 기재되어 지급받은 자가 특정되는 것은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이름과 통장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법원에 정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납세자에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사우나 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너무 많으며 또한 현 사업장의 많은 대출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커서 현재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사우나 사업이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인데 부외경비의 인정으로 조금이나마 조세부담을 줄여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검토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자료를 검토하여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원을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어떠한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기 어렵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