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485 선고일 2023.01.05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7.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0.6.10. 주업종을 중고폰/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20.12.18.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11.1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21.1.2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쟁점사업장을 2차례 현장확인(1차 2020.10.5.∼2020.10.12., 2차 2020.12.3.∼2020.12.11., 이하 “쟁점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라. 이후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1.4.20.부터 2021.8.18.까지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 OOO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확정한 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과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물건 및 세금계산서를 직접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전용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전자제품(에어팟) 도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물량을 최대한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활동이었고, 대부분의 물량은 각지의 핸드폰매장, 도매업자들로부터 확보하는 구조였는바, 원하는 물량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던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공급의사를 타진해오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대부분 쟁점사업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물품수령을 하는 등, 실제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퀵서비스 이용 내역, 사진촬영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 등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확인을 하였고, 물품거래계약서 작성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등 최대한 가공업체와의 거래를 피하고자 하였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와의 최초 거래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거래시 발생한 퀵서비스 영수증, 물품 사진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나) OOO로 부터 소개받은, OOO, OOO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물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인수확인증, 물품사진, 거래물품을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연락처 등을 보관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등 매입경로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전용계좌로 매입대급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① 청구인이 무자력자를 대표자로 하여 자료상 업체인 쟁점매입처(OOO, OOO, OOO)를 설립한 사실, ② 청구인이 쟁점매입처(OOO, OOO,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사실, ③ 쟁점매입처(OOO, OOO, OOO)는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체납한 사실, ④ 쟁점매입처(OOO, OOO, OOO)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 ⑤ 쟁점매입처(OOO, OOO, OOO)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일 수당을 받은 사실 등에서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수수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가공거래를 위하여 무자력자를 대표자로 내세우게 된 경위 등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2021년 4월 조사청의 조사 착수시 폐문상태였고, 2021.7.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는바, OOO의 대표자 AAA은 유흥주점 근무 외 사업소득내역이 없고, 2018.9.20. 성명을 BBB에서 AAA으로 개명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만났고, 청구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주었으며, AAA은 쟁점매입처 중 OOO의 대표자인 CCC, OOO의 대표자인 DDD과는 이종사촌 관계로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대금을 현금 인출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OOO의 대표자 AAA은 조사청의 심문조사시 에어팟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매일 청구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지시를 이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AAA은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홈택스, 은행어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별도의 핸드폰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사업초기에는 청구인이 직접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나중에는 EEE(AAA의 배우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과 제품 수량, 단가 등을 알려주고 EEE이 직접 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EEE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의 세금계산서를 단순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고, 거래처ㆍ거래금액ㆍ단가ㆍ수량 등은 청구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AA은 매출처인 쟁점사업장과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이체금액 및 이체대상을 전혀 모르고 단순 출금 및 이체업무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발행을 지시하였고, OOO의 대표자 AAA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수당을 받아 온 사실 등에서 청구인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2021년 4월 조사청의 조사착수 시 폐문상태였고, 2021.5.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는바, OOO의 대표자 CCC는 유흥주점 근무 외 사업소득내역이 없으며, 부동산 등 개인재산 없고, 청구인과는 유흥업소에서 AAA(OOO의 대표자)·DDD(OOO의 대표자)과 함께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업소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을 하자고 권유하여 AAAㆍDDD과 함께 청구인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OOO의 대표자 CCC는 청구인의 지시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은행어플을 설치한 핸드폰(일명 일폰)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CCC(OOO의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일명 일폰)을 사용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는바, CCC는 자신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CCC는 쟁점사업장 등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체받은 거래대금을 OOO의 매입처가 아닌 EEE, FFF, GGG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체된 자금은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즉시 재이체되었는바, CCC(OOO 대표자)는 자신이 단순하게 현금출금ㆍ계좌이체 업무만 수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번호 및 금액을 전달받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CCC(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 등에서 청구인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2021년 4월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 폐문상태였고, 2021.5.1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는바, OOO의 대표자 DDD은 음식점, 볼링장 등 근무이력만 있고, 통신기기 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부동산 등 개인재산이 없고, 청구인과는 유흥업소에서 CCC(OOO의 대표자) 등과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업소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을 하자고 권유하여 CCC(OOO의 대표자)와 함께 청구인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DDD은 청구인의 지시로 홈택스ㆍ공인인증서ㆍ은행어플을 설치한 핸드폰(일폰)을 추가로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전달받은 DDD(OOO) 명의의 핸드폰(일폰)에서 DDD 명의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DDD은 매출처(쟁점사업장ㆍOOOㆍOOOㆍOOO)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대금을 현금인출 또는 청구인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주로 AAA(OOO의 대표자), CCC(OOO의 대표자), EEE(AAA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FFF에게 이체한 OOO원은 OOO의 가공매출 관련 수취대금의 반환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OOO의 대표자 DDD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 등에서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100%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OOOㆍOOO(폭탄업체)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고, OOO은 OOOㆍOOO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금액만큼 쟁점사업장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체되었으므로 동 매입대금을 실제 물품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통신기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2020.12.31.자 직권폐업(사유: 소재불명)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소급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가 있었다는 관련 증빙이 없으며,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무자력자를 통해 자료상 업체를 설립한 후 직접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인 것을 알고 있었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없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자료상 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만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음이 관련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핸드폰을 건네받아 거짓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으므로, 당연히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인별총사업내역 ㅇㅇㅇ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8월 작성한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부가가치세 범칙 세목별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6.3.7. 서비스업/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에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4.27.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8.6.4.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변경한 후, 2019년 10월까지 변경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2019년 12월 이후 변경사업장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퇴거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2019년 11월부터 2020.10.13.까지 기간은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해당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2020.9.25. “매입액 대비 매출액 과다”, “조기경보 발령 후 조사의뢰된 사업자와의 거래자”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고,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2020.10.5.∼2020.10.12.)이 종료된 직후인 2020.10.1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소재지를 현재의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도에 약 4개월간 여론조사 업체인 AAA㈜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그 외의 근로 이력은 없으며, 2016.3.7.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고, 2021.1.4. BBB 주식회사(주업종: 도소매/전자상거래)를 개업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6.10.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을 인테리어시공에서 중고폰 도소매로 변경하였고, 주업종 변경이후 7개월만에 OOO원 상당의 고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주업종을 중고폰 도소매로 변경한 이후,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34배 증가(OOO원 → OOO원)]하였는데, 청구인이 에어팟ㆍ휴대폰ㆍ전자기기 관련 유통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고, 에어팟 유통업무를 OOO(자료상 확정) 대표자 HHH에게 배웠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대표자 HHH이 매출처로 에어팟을 직배송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청구인의 집으로 배송시킬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3∼4회 HHH의 일을 도와준 것만으로 에어팟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HHH의 일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관련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HHH이 가공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을 계좌로 수취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HHH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을 배운 후, 쟁점사업장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출액이 OOO원이었으나, 주업종을 중고폰 도소매로 변경한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7개월 동안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20.11.7.∼2020.11.16. 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2020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소급하여 수취한 후, 2020.11.1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등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5월∼2020.6.10.(쟁점사업장에서 에어팟 유통을 시작한 시점) 기간 중 청구인의 금융계좌 잔액은 OOO원 미만 수준으로 에어팟 유통을 할 만한 초기 사업자금이 없었고,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 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되는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이체받은 쟁점매입처인 OOO(AAA)ㆍOOO(CCC)ㆍOOO(DDD)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에어팟 유통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대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청구인이 지시한 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로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물품 매입대금을 OOOㆍOOOㆍ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출대금을 현금화하고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해 매입처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AA(OOO)ㆍCCC(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이자 매입처인 OOO이 OOOㆍOOO에게 이체한 자금도 청구인이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를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OOO도 청구인이 OOOㆍOOOㆍOOO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이용한 형식상 업체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쟁점매입처별 거래내역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1. OOO의 사업장은 OOO에 위치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CCC(357-81-*)와 임대차계약을 단기간(2020.8.10.∼2021.2.9.) 체결하였고, 2021년 4월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 폐문상태였으며, 2021.7.8.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하였고, OOO의 대표자 AAA은 유흥주점 근무 외 사업소득내역이 없으며, 2018.9.20. 성명을 BBB에서 AAA으로 개명하였고, AAA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만나 청구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OOO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OOO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OOO원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AAA은 OOO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홈택스, 은행어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별도의 핸드폰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초기에 직접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청구인이 EEE(AAA의 배우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과 제품 수량, 단가 등을 알려주고 EEE이 직접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EEE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의 세금계산서를 단순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거래처․거래금액․단가․수량 등은 청구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발행을 지시하였고, OOO의 대표자 AAA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OOO 사업장은 OOO 인근에 위치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OOO비지니스센터와 임대차계약을 단기간(2020.11.6.∼2021.5.5.)로 체결하였고, 2021년 4월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 폐문상태였으며, 2021.5.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OOO의 대표자 CCC는 유흥주점 근무 외 사업소득내역이 없으며, 부동산 등 개인재산 없고, CCC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만나 청구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CCC는 청구인의 지시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은행어플을 설치한 핸드폰(일명 일폰)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CCC 명의의 핸드폰(일명 일폰)을 사용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며, OOO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OOO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OOO원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대표자 CCC는 매출처인 쟁점사업장ㆍ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 OOO, OOO, OOO로 즉시 계좌이체하였으며, OOO의 매입처인 OOO, OOO은 CCC로부터 받은 자금을 즉시 현금인출 하거나 EEE에게 계좌이체하고 EEE에게 이체된 금액은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청구인이 지시한 계좌로 재이체 되었는바, OOO가 에어팟 매입대금으로 매입처(OOO,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출대금의 흐름과 동일한 형태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이체되어 OOO가 실질적으로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OOO의 대표자 CCC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OOO의 사업장은 OOO에 위치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OOO(689-87-*)와 임대차계약을 단기간(2020.11.6.∼2021.5.6.) 체결하였고, 2021년 4월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 폐문상태였으며, 2021.5.1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OOO의 대표자 DDD은 음식점, 볼링장 등 근무이력만 있고 통신기기 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부동산 등 개인재산이 없고, DDD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만나 청구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DDD은 청구인의 지시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은행어플을 설치한 핸드폰(일명 일폰)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DDD 명의의 핸드폰(일명 일폰)을 사용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며, OOO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OOO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OOO원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대표자 DDD은 매출처인 쟁점사업장ㆍ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AAA(OOO의 대표자), CCC(OOO의 대표자), EEE(AAA의 배우자)에게 이체하였으며, AAAㆍCCCㆍEEE에게 이체된 대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즉시 재이체 되었고, DDD은 자신 통장으로 입금받은 매출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FFF[㈜DDD의 대표자]에게 이체하여, OOO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등 매출처에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DDD(OOO의 대표자)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에서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OOO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OOOㆍOOO(폭탄업체)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고, OOO은 OOOㆍOOO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만큼 쟁점사업장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OOO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체되어 물품대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 OOO의 경우, 쟁점사업장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소급하여 수취한 2020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가 있었다는 관련 증빙이 없으며,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81매(OOO원)을 수취하였고, OOO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4매(OOO원)을 발급하였는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표4>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3)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7월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의 주도로 매입처 상호간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에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 세금계산서이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계좌이체 출금되는 등 가공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위한 위장금융거래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어 수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조사청이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거래시 발생한 퀵서비스 영수증, 물품 사진 등 거래증빙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조사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폭탄업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설령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교부하였고, 금융거래 등 전반에 관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