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경영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였으나 2015년 2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2015년 2월 발행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로 무의결권 주식인바, 이를 제외하고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였으나 2015년 2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우선주식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그 중 15,000주는 청구인이 나머지 10,000주는 이 건 심판청구의 세무대리인인 BBB이 각 인수하였다.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신주청약서(BBB) 및 주식배정표(BBB)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이 2015년 2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상환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임이 확인되므로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하고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보통주식 기준) 중 20%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보유한 쟁점체납법인 주식은 40%에 불과하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체납법인은 2009년 치과의사 CCC이 설립한 주식회사 DDD로부터 기존 사업권(상표권 등)을 포괄 양도받은 법인으로, 설립시 주주는 CCC의 형 EEE(40%), FFF(20%, CCC 동생 GGG의 친구), 청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EEE과 FFF 명의 주식은 CCC의 명의신탁 주식이었으며 2015년 초 FFF 명의 주식(실소유자 CCC)을 HHH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체납법인이 OOO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고, 저축은행 내규상 연대보증인은 과점주주여야 한다고 하여 2015.5.15. HHH 명의 주식을 체납이 없는 유일한 주주였던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2015년 4월 작성된 경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대주주(60%)가 CCC이라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이사들 중 과반수는 CCC이 지정하는 자로 선임하고, 쟁점체납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CCC과 협의하여야 하는 등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CCC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쟁점체납법인은 2014.11.17. 설립되어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본금은 OOO원[1주의 금액 OOO원, 발행주식 총수 35,000주(보통주식 10,000주, 상환우선주식 25,000주)]이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5년말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21,000주(6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5.2.25.부터 현재까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보통주식 기준) 중 EEE 명의 주식(40%)과 FFF 명의 주식(20%)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EEE․FFF는 2014.11.17. 본인들 명의의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는 CCC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체납법인 설립시 쟁점체납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중 2,000주를 인수하였던 FFF는 2015년 이를 HHH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FFF로부터 쟁점체납법인 발행 보통주 2,000주를 양수한 HHH은 2015.5.15. 해당주식의 실소유자는 CCC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내용은 FFF 확약서와 동일함)를 작성하였다.
4. HHH은 2014.5.15. FFF로부터 양수한 쟁점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2,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CCC, 청구인, III은 2015년 4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OOO
6. OOO서장은 2016.5.11. 체납자 CCC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자 CCC이 청구인 및 EEE 명의로 소유한 쟁점체납법인 주식 6,000주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한 후 쟁점체납법인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채권압류는 2017.7.15.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7년경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법인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청구인의 형사사건 대리인 JJJ 변호사에게 CCC이 본인 명의의 주식을 형과 동생친구에게 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들에게 나중에 배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주요사실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제출(2022.8.6.)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쟁점체납법인 발행 주식 중 일부가 CCC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OOO
2. CCC, III은 쟁점체납법인이 존속하고 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CCC, III 등의 구체적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였으나 2015년 2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2015년 2월 발행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로 무의결권 주식으로 확인된다.
1.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초 10,000주였으나, 2015.3.6. 상환우선주식 25,000주가 추가 발행된 사실이 변경등기 되었고,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의 상환우선주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배정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5.2.26. 상환우선주식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그 중 15,000주는 청구인이 나머지 10,000주는 이 건 세무대리인인 BBB에게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BBB의 신주청약서(2015.2.26.)에 의하면 BBB은 2015.2.26. 쟁점체납법인에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인수하기 위해 주식청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체납법인이 위 <표2>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한 채 2017.1.31. (직권)폐업하자, 처분청은 2021.10.25.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보통주식 기준) 중 20%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보유한 쟁점체납법인 주식은 40%에 불과하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FFF 명의였던 쟁점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2,000주의 실소유자는 CCC으로 이후 HHH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경영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점, 쟁점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주청약서(BBB) 및 주식배정표(BBB)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이 2015년 2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발행한 25,000주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주식 보유현황만으로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60%)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