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22.1.11. ‘AAA 주식회사’에서 법인명을 변경함)은 2019.9.17. 주식회사 BBB(2020.5.18. ‘주식회사 CCC’에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거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건축자재를 공급(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받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8.∼2020.11.9. 기간 동안 쟁점거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95%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0년 11월 쟁점거래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의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쟁점거래법인의 거래처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4.6.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22.4.7. 그 매입액(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왔다. 쟁점매입거래 역시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DDD 주식회사 및 EE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업무를 하청받았고, DDD 주식회사 등에 출입문 강화도어, 방범창 수리ㆍ교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법인의 AAA 관리이사로부터 강화도어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법인과 자재납품계약서ㆍ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건설용역 관련 인건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곳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는 대신 물품(건설자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 역시 같은 날 쟁점거래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실제 물품을 공급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상과는 무관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거래내역조회 공문을 받고 당시 쟁점매입거래를 주도한 쟁점거래법인의 관리이사 AAA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AAA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건축자재가 쟁점거래법인이 스스로 매입하여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법인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해당 건축자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도 OOO 일대 매입임대주택의 유지보수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었는바, 이에 대한 공사원가인 매입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당시 쟁점거래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물품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쟁점거래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매입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체 거래 중 95%가 가공거래라고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자재를 공사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거래 관련 실제 매입처 또한 밝혀지지 아니하는바, 제출된 이 건 증빙자료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련의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거래들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로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17. 18:13 쟁점거래법인에게 쟁점매입거래의 공급대가인OOO원을 입금하였고, 그로부터 12분 후인 2019.9.17. 18:25 그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OOO원이 BBB 명의의 예금계좌(OOO, 356139)로 이체되었는데, 현재까지 금융거래 상대방인 BBB과의 관계 및 이체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9.9.17.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강화도어 125장, 방범창 193개, 우편함 50개를 공급받아 교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체공사 관련 사진자료과 그 수량이 불일치하고, 쟁점매입거래 관련 자재납품계약서에 날인된 쟁점거래법인의 도장과 거래명세서에 날인된 쟁점거래법인의 도장 또한 불일치한다.
(2)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ㆍ용역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은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고, 작성시점마다 쟁점거래법인의 법인도장이 불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실제로 자재를 매입하여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 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은 각각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법인이 작성한 2019.9.17.자 거래명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3>ㆍ<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00-028-) 영수증에 의하면, 2019.9.17. 18:13:57 해당 계좌에서 쟁점거래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215201-04-)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쟁점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법인은 고액체납법인으로 실질적인 폐업상태이고, 2020년 8월말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건축자재로 납품할 재고가 적재된 창고나 철판을 가공할만한 제조시설이 없었고, 인테리어ㆍ도배ㆍ방수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일용근로자이나 기타 인력이 없었으며, 주변인들은 쟁점거래법인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2. CCC는 2019.8.9.∼2019.12.29.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상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자였는데, CCC는 조사청과의 유선통화에서 ‘2020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어 OOO검찰청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쟁점거래법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포함한 쟁점거래법인의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는 쟁점거래법인의 거래처 대부분과 그 관련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쟁점거래법인의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지목한 자로, 2020년 3월경 쟁점거래법인 이외에도 주식회사 일진상사 등 가공법인을 설립한 후 건축자재를 그 품목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차례 고발되었고, 2020년 9월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DDD를 쟁점거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ㆍ직원ㆍ주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처들이 쟁점거래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ㆍ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쟁점거래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만 입금되거나,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즉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대금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OOO원) 중 91%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 주식회사와 EEE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O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하도급공사의 일환으로 출입문 강화도어ㆍ우편함 교체, 방범창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강화도어 125장, 방범창 193개, 우편함 50개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DDD 주식회사 등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완료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DDD 주식회사 및 EEE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서 DD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입문 강화도어ㆍ방범창ㆍ우편함의 설치 및 교체공사 사진을 요약ㆍ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총괄표ㆍ내역집계표ㆍ세부내역서ㆍ수량산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매입거래 당시 주고받았다는 거래처원장, 쟁점거래법인의 2019.9.17.자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AAA의 명함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실제로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하였고, 설령 쟁점매입거래를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실제 매입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액과 매입세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거래 중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한 91%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CCC도 유사한 취지에서 조사청에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쟁점거래법인의 업무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한 건축자재를 하도급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매입ㆍ매출의 공급가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나타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