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10.12. 청구인에게 한 2018.2.13.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1.11.8. 2020.6.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0년간 생활비로 지출한 OOO원이 통계청의 연간지출 가계동향 조사상 4인가족 평균 월 소비지출 금액인 3,718천원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3)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의 내용을 보면 입금이후에 날짜별로 생활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지출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현금인출액 등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사용처 확인이 되더라도 청구인의 부양의무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있고,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통계청의 연간지출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소비지출금액은 3,718천원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OOO원을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은 다른 자녀인 bbb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0년간 송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은, 온전히 청구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한 금액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놀이동산 이용금액 및 여행경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성인이 아버지로부터 본인 및 그 가족의 모든 지출을 송금받아 생활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인출액 등에 대한 사용처 및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양의무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역시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에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달 주기적으로 평균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았음에도 직접 비용에 충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액이 과다하여 송금액 전부를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는 일부 증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모두 청구인 가족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된 것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간 송금한 OOO원 중에서 전자결제나 카드대금으로 사용내역이 확인된 금액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인 OOO원이나 현금인출액 등인 OOO원에 대하여 사용처 및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제출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양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내용은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상업용 건물을 상속받아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아무런 경제활동 없이 아버지로부터 매달 OOO원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여 왔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업용 건물을 상속받아 2020.11.27.부터 대표자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도 힘들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체되거나 귀속된 아래 <표1>의 금원에서 아래 <표2>의 사용내역 중 생활비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이체한 내역 (단위: 천원) OOO <표2> <표1>의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사용한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이체한 금액 중 처분청이 증여로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증여로 결정한 이체내역 (단위: 원)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OOO원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경정됨 (다)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청구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청구인 등의 보유한 부동산 내역 (단위: ㎡, 원) OOO (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표5·6>과 같다. <표5> 피상속인의 주소변동 내역 OOO <표6>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 OOO (마)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상속인 및 상속인 가족의 소득대비 지출현황과 상속개시일 당시 예금계좌의 잔액은 아래 <표7·8>과 같다. <표7> 상속인 등의 2010년∼2020년 소득대비 지출현황 (단위: 원) OOO 소비지출금액 = 신용카드사용내역 + 현금영수증사용내역 + 세금납부내역 ** 상속개시일(2020.6.23.) 이후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임 <표8> 상속인 등의 상속개시일 당시 예금계좌의 잔액 (단위: 원) OOO (바) 청구인은 건강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쟁점금액을 전액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2021.10.12.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92일이 경과한 2022.1.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2.13.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의 고지서를 2021.10.12. 수령한 후 90일 되는 날인 2022.1.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22.1.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현금인출액 등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별도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와 식료품, 통신비 등이 납부·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금원이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의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은 신체적 장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가족의 예금계좌 잔액 약 OOO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처분청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 등 자금에 대해 소명을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소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생활비 지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