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의 소유자는 bbb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bbb가 청구법인의 감사라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였으나, aaa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였을 뿐 쟁점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bb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려면 매출의 상대방인 거래처를 특정하여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었다. (나)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조사청은 ATM기기를 활용하여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법인 전환이전 aaa이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시기에 일부 현금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이 과거 aaa 등이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발생한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일부 보관하다 필요시마다 입금한 금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계좌의 소유자인 bbb는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 및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로서 상법규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나) 조사청은 bbb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단정하였으나, 과세관청 또한 배우자 계좌의 입금액 중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으로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심사소득 2021-0512, 2021.12.3.)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쟁점계좌의 매년 입ㆍ출금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bbb가 교육비 등 매월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3) 조사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산입한다면 도매업의 평균적인 매출 및 이익 수준을 고려할 때 평균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상회하게 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배우자 bbb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aaa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업계관행상 무자료 거래가 다수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는 것이 부적법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 및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bb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아닌 별도의 출처가 확인되는 금원의 입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 무관한 현금 입출금내역까지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적인 거래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한 금액을 제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입금내역만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aaa이 과거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발생한 현금매출누락금액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bbb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09.1.6.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다가 이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사업장을 폐업(2014.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배우자 bbb는 2013.4.1.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폐업(2014.7.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의 사업자등록이력(일부 발췌) OOO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aaa 및 bbb의 부동산 취득 관련 2011∼2019년 기간동안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부족액이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사업소득 누락혐의 등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aaa 명의의 계좌 및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상 불규칙적인 다수의 현금입금내역을 확인하였고, 2011∼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aaa 및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내역 중 2011∼2015년 기간동안 개인사업 매출누락금액 합계 OOO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2016∼2019사업연도 기간동안의 현금입금액 중 개인 거래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님이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2> aaa 및 bbb 명의의 계좌 현금입금내역(2011∼2019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OOO ※ 위 <표1> 중 2019사업연도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경우 bbb가 개인사업자로서 별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 산정 시 제외 (다)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상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1∼2014년 기간동안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였던 현금매출금액을 쟁점계좌에 필요시마다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과 관련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진술서 OOO
(3) 쟁점계좌 및 현금매출누락금액 관련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16∼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쟁점계좌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계좌의 입․출금 총액 수준이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bbb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의 입출금 금액 합계 내역,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계좌의 입금․출금 총액 내역(2016∼2019사업연도) (단위: 원) OOO <표6> bbb의 소득금액증명(2011∼2020년) (단위: 원) OOO (나) 또한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합산할 경우 도매업의 평균보다 매출총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크게 상회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도매업의 평균 매출이익률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 비교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매출누락금액 포함시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 및 도매업 평균 매출이익률 (단위: %)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구체적인 입증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단정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 내용 및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쟁점계좌의 입금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에 주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될 원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중 bbb의 개인적인 거래 내역으로 소명된 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