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443 선고일 2022.10.12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ㆍ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5월 등 무궁화신탁 등의 신탁회사들과 ‘신탁회사들(수탁자)이 청구법인(위탁자)으로부터 신탁토지를 인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처분)’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총 3개사와 4건의 계약으로, 이하 합하여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위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 처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이하 “전합판결”이라 한다)로 신탁재산 처분 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하자, 2020.7.27.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 OOO원(3개 신탁회사들에 대한 매출세액 합계액으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8. 전합판결 이전 공급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전과 같이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1.9.7. ‘(전합판결 전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1.9.27. 경정청구세액인 OOO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들로 변경된 이상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22.3.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합판결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신탁재산 관련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까지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별도의 판례가 나오지 아니하는 한, 종전 해석에 따라 위탁자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합판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신탁재산 관련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까지 수탁자로 변경된 것으로 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도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건 신탁재산 처분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전합판결에 따라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은 수탁자가 납부하되, 매입세액공제는 위탁자가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전합판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면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이는 정부 역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수탁자는 단지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보호하고 수분양자ㆍ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만약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액된 매출세액만큼을 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수탁자인 이 건 신탁회사들에게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결국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신탁계약 이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목적사업인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의 “자기의 사업”이란 자기 계산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를 의미하는 “자기명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가 손익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양ㆍ관리ㆍ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의 손익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신탁재산 관련 건설업 등을 수탁자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사업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지출목적,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고)인데,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액은 전부 분양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재화 등도 모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업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급공사와 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따른 매입세액 역시 당연히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탁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역시 신탁재산 관련 도급공사 등의 계약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8가지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이라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에 의하면, 8가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쟁점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 전체 체계를 고려할 때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법인세법령과 달리, 부가가치세법령은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른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부가가치세법령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간 대응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는 자기 사업에 관련된 재화ㆍ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수익ㆍ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회계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무조건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해당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양도자가 받되, 양도 이후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은 사업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2021.9.7.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보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신탁재산 처분(분양)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신탁재산 처분(분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 역시 청구법인이 아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매출세액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전합판결을 통해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신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신탁계약 이후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및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수탁자가 명의상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므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급된 도급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 등은 수탁자가 사업의 주체인 계약당사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 관련 사업과는 무관한 매입세액이다.

(3) 청구법인은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 귀속주체로서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업과 무관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당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의 지위가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권리ㆍ의무 귀속주체는 수탁자라는 것과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권리ㆍ의무 귀속주체는 위탁자라는 것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다.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와 같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신탁계약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권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업이 완료된 이후 신탁재산의 사후업무는 위탁자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와는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수탁자를 사업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는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및 OOO의 각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2년 5월 및 2014년 6월에는 아시아신탁과, 2014년 3월과 6월에는 무궁화신탁 및 국제자산신탁과 각각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신탁회사들로, 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여기서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보통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을 부담하지만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및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를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탁자는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한편, 수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며, 이를 재원으로 위탁자가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방식을 말하는데, 쟁점신탁계약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종래 신탁과 관련하여서는 과세실무상 주로 실질을 고려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도 있었는바, 청구법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출세액 및 관련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대법원이 2017.5.18. 전합판결로 ‘신탁재산 처분 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그 입장을 변경하자, 청구법인은 종래 자신이 부담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결정(조심 2021서1193, 2021.9.7.)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5년 제1기분 매출세액 OOO원 중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환급)을 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전합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령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당초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변경(2022.1.1.부터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재화ㆍ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ㆍ지배하는 경우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특례로 일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위탁자)도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자신의 신탁 관련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전합판결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매입세액 공제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건 관련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우리 원의 선결정례가 쟁점신탁계약상 신탁회사들(수탁자)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령의 최근 개정 내용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다만 특례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다만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신탁회사(수탁자)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