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이 1%이면서 공시가격이 OOO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쟁점상속주택 지분율 산정내역 ◯◯◯ 청구인은 상속을 통해 쟁점상속주택를 취득하였는바,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지분율은 1%이나 처분청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으로 계산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율을 26.19% 잘못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이하 “다른 주택 부속토지”라 한다) 중 [OOO, OOO, OOO, OOO, 합계 대 OOO㎡(쟁점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 부속토지” 위에 있는 32개호로 구분등기된 OOO㎡의 4층 공동주택(이하 “다른주택 건물”이라 한다)은 aaa 외 31인이 소유하고 있다. 위 부속토지 중 OOO 두 필지 대 OOO와 그 지상에 있던 1954.11.10. 건축된 목조도단즙 영업용 건물 등 OOO(이하 “종전 1건물”이라 한다)는 1957.3.6. 청구인의 부친 bbb이 취득하여 영업OOO, 주택OOO, 창고OOO로 이용되어 왔고, OOO와 그 지상에 있던 1956.3.7.에 사용승인된 연와조철근콘크리트2계건 공장1동 건물 OOO(1·2층 각 OOO, 이하 “종전 2건물”이라 한다)는 1962.2.13. 청구인이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상건물이 없는 청구인 소유 OOO와 청구인의 모친 ccc 소유 OOO를 포함한 위 부동산을 일괄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하여 오던 중 1964.11.29.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이 혼자서 관리하여(당시 청구인을 비롯한 7남매 모두 어린 학생으로 위 부동산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음) “종전 1건물”과 “종전 2건물”의 공장건물 등을 일부 개수하여 공장용으로 세를 놓는 등 그 운영수익으로 가족생활비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할 당시 장남인 청구인을 비롯한 7남매 모두 어린 학생으로 수익이 없는 피부양자이므로 부속토지 상의 공장건물을 세놓은 수익으로는 생계비에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모친은 독단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 당시 정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주택건설을 권장하는데 힘입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D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OOO 위에 있던 영업용 건물(구 소형직물공장터)을 주택으로 개축하고 기존에 공장으로 세놓던 OOO 지상건물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개조하는 한편 OOO 대지 위에도 주택을 건축하여 서로 연결하여 1동의 주택(이하 “DDD”라 한다)을 건축하여 1972.3.29. DDD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주택임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기존의 공장을 주택으로 변경·증축한 사실과 DDD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업을 추진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건축 및 임대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청구인은 DDD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주주가 아니어서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함). 이러한 사실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속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지사용 승낙서 등 어떠한 서류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005.9.27. 청구인의 모친 사망 후 주택임대를 계속할 것인지 철거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임차인들이 퇴거하는 등 주택임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당시 관리를 맡았던 DDD 주식회사 이사인 청구인의 아우 fff가 형제·자매들과 일언의 상의도 없이 2012.1.25. 위 “DDD”를 32구의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구분등기하고, 2012.2.3. 임의로 청구인 또는 가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 EEE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2012.3.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큰 분란이 발생하였다. 이사인 fff로부터 부당하게 건물만을 매입한 EEE 주식회사는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개별분양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부터 현재까지 60년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상황 때문에 등기상 소유만 하였지 투기와 전혀 관계없이 어려움만 겪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과-32597(2015.12.1.)호에 의거 표제부 2층 위반건축물표기 및 전유부 306호, 403호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으며, 위 대장의변동 원인 및 내용란에는 주택과-1397(2021.1.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변경[305호 12㎡, 렉산/철파이프, 무단증축, 주거 306호 12㎡, 렉산/철파이프, 무단증축, 주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주택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 사각테두리를 둘러 강조 표기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 청구인은 “다른주택 부속토지” 상에 있는 “다른주택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이란 사실도 모르고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과세기준일 현재 32개 구(호)로 구분 등기된 “DDD”는 1동의 집합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32인이고 대지사용권은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주택 부속토지”인 OOO는 청구인 외 29명이 공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주택 부속토지” OOO 중 “쟁점부속토지” OOO를 지분소유하고 있는데 당초 청구인 소유 부속토지 OOO 지상에는 공장용건물 1동 317.36㎡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택용 건물로 바뀌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각기 그 세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7조와 주택법 제2조 의 주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와는 달리 그 세목에 따른 조세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액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주택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주택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각기 다르고 그 건물의 용도가 건물소유자에 의하여 함부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인 주택으로 인정한다면 과세대상으로서 행위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와는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세부담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없고, 세무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세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하에서 건물의 용도가 임의변경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적어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OOO). 이와 같이 “다른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DDD주식회사가 “다른주택 부속토지” 공유자인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원 없이 함부로 “다른주택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아가 토지소유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다른주택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다른 주택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자에게 대지권이 있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없는데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다른주택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속토지”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였고 그 후 수시로 증축하여 “다른 주택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위 주택은 집합건축물로서 구분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청구인은 1주택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쟁점부속토지”는 그 부속토지의 개수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1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만약,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수를 주택의 수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면 1주택자를 무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무주택자의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리적이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소유하고 있는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여러 개를 소유하여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유권해석(종합부동산세과-5, 2011.2.25.)에 따르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유권해석 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의 개수는 1주택자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심판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3주택 소유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이처럼, 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1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의 개수에 관계없이 부속토지는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표3>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중략)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물건수는 15건(쟁점상속주택 및 쟁점부속토지), 종합합산토지 과세물건수(기타의 보유물건)는 10건이고, 주택분에는 최고세율 3.6%를 적용하였으며, 종합합산토지에는 적용세율 1%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건물(쟁점상속주택)은 당초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이었다가 2015.11.10.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및 벽돌조 기와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증축되었고, 청구인은 1964.11.29. ‘재산상속’으로 1966.12.9. 지분 12분의 3을, 2015.9.24. ‘상속’으로 2015.12.17. 지분은 84분의 1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 합계는 “84분의 22”로 나타난다. (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토지는 대지 면적 OOO이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상속)로 소유지분 합계 ‘84분의 22’이었으나, 2018.8.31. 공매를 원인으로 ggg에게 2018.9.6. 청구인 보유 지분(토지) 84분의 22가 모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건물(쟁점부속토지상)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54.9.16.이고,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OOO). (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외 4필지 제401호의 지번은 OOO이고,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평옥개지붕 4층 공동주택이며, 당초 DDD 주식회사가 소유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3.29. EEE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차례의 ‘매매’로 인해 그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현재 hhh 및 iii이 소유하고 있다. (바) OOO구청장은 2019.1.28. OOO 대지에 공장1동이 부존재 건축물임을 확인하는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사) DDD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30. 감사로 취임하여 2013.6.3. 사임하였고, 2013.5.1. 가처분 결정(OOO)으로 청구인은 2013.6.3.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10.22. DDD 주식회사는 해산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2. 청산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DDD 주식회사의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ccc 30%, jjj, 김숙희, kkk 각 20%, lll 10% 지분보유함). (자) OOO외 4필지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56.3.7.이고,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다(OOO). (차) 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64.11.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66.12.9. 해당 토지 지분 12분의 3을 취득하였고, 2005.9.24. 상속을 원인으로 2012.7.4. 해당 토지 지분 84분의 1을 취득하여 보유지분은 84분의 22이다. (카)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율은 1%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물이 건축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과 쟁점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규정으로서 쟁점상속주택(지분율 1%)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부수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수(13건)에 따라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