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432 선고일 2022.09.07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와 같은 동 OOO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위 주택 2채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규율하는 것은 세율을 행정부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주택 수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차등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부동산 보유 중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보면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밖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3.6%(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2%(농어촌특별세 포함)인바, 약 28년 또는 14년이면 해당 주택의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징수되게 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다. (3) 또한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인 바, 국민들은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증가로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