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1채와 3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종중인 청구법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429 선고일 2022.09.21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9건 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 1개동 외에 타인 소유의 미등기 주택 3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다. <표1> 주택 현황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택(1)과 타인 주택(4)의 부속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종합합산토지분 OOO원, 주택분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중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멸실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통보받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 2022.1.4.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자가 자신의 토지 상에 자신의 소유도 아닌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하는 가혹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중과 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대를 따질 수 없으므로 1세대로 볼 수 밖에 없고, 동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구별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과세물건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의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거나, OOO원 공제 여부를 떠나 청구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달리 OOO원(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 및 OOO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 제23조 등에 위반되는 과잉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 제4항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면 헌법 제10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 그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와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무조건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등도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조심 2009서2333, 2010.3.17.),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과세건물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공제하고, 세율 1천분의 30(2주택 이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5)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은 2015.10.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0.7.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하였다.

(2) 건축물대장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등기 주택 1개동과 타인 소유의 미등기 주택 3개동(쟁점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사용료 납부안내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1)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3)를 주택분 과세대상에 합산하고 1천분의 60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산정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공제하고, 세율 1천분의 30(2주택 이하)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게 되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제4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등이 헌법 제10조 및 제23조 등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이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