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서13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내유보란 법인의 기업회계상 당시순손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그 귀속을 가려서 그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행위를 소득처분이라 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한다. (나) 여기서 사내유보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익금산입액이 법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그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잉여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금액을 말하는 반면,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이 법인의 세무계산상 자본(잉여금)의 증감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종국적으로 빠져 나간 것을 의미하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예컨대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계처리한 가수금 상당액이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인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이다. 결국 매출누락 상당액의 익금산입액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며, 가수금 계상액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가 없는 명목상 채무인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이다. (다) 대법원은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진료비수납금을 잉여금계정의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 입금처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사내에 유보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1987.6.9. 선고 86누732 판결), 최근 조세심판원도 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잘못이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회수 및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조심 2021서1385, 2021.11.12. 참조). (라) 이와 같은 판례와 심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배당금을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2020사업연도 1차 수정신고시 OOO원 및 2021사업연도 2차 수정신고시 OOO원의 가수금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상계처리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건 배당금(쟁점수입배당금 포함)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로 인하여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마) 특히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수입금액은 법인에 대한 대여로 인하여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수입으로 구성되고, 그러한 수입 중 대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 등으로 투자되는데, 이 건 배당금이 문제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도 동일하고, 상여 또한 책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장기차입금)이 201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약 OOO원에 달하여, 이 건 배당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를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 결국 이 건 배당금 중 쟁점수입배당금은 비록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지만, 수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가수금을 없앰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고, 설령 가수금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소득처분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매출누락이 결산서상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사내유보하여야 하므로(법인세과 22601-2531, 1991.12.31. 참조), 쟁점수입배당금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이 건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법인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계정이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할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1.11. 2000두372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금을 당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배당금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과 상계처리하여 OOO원이 되었으므로, 향후 대표이사에게 반제할 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건 배당금으로 기존에 법인에 투자한 가수금을 상환받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왔는데, 201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장기차입금)을 약 OOO원에 육박하고, 이 건 배당금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운용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만약 대표이사가 이 건 배당금으로 가수금을 상환받을 목적이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대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명목상 채무에 불과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운용사가 지급한 이 건 배당금 중 OOO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유선상 요청하였을 뿐, 별도의 이 건 배당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2차 수정신고 이후인 2021.12.10.에서야 쟁점수입배당금을 포함한 이 건 배당금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하였을 뿐이다. (다) 특히 1차 수정신고시 AAA 주식회사로부터의 배당금 OOO원과 2차 수정신고시 BBB 주식회사로부터의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은 각기 다른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소득의 원천 자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 이후 유선으로 그에 대한 확인업무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 이후 그에 대한 확인업무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차 수정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부여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4)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의 귀속자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허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 뿐, 그 귀속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비록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하여 가수금을 없애면서 수입배당금으로 정정하였고, 쟁점수입배당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사외에 유출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OOO원 미만으로 줄이고자 2019.12.31. 가수금과 대여금 각각 OOO원을 상계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날인 2020.1.1. 다시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여 올바르게 수정하였고, 차입금과 대여금을 상계한 회계처리와 쟁점수입배당금의 소득처분을 사외 유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내 유보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전혀 무관하다.
(1)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 즉, 소득처분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한 신고누락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이 건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 중 반제된 OOO원에 대하여 소명하기를, 이는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반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 총계가 OOO원을 초과할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대여금 계정과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2019.12.31. 가수금 OOO원과 대여금을 임의로 상계 한 후 2020.1.1.자로 상계한 대여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회피하고자하는 분식행위로 부적법하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0.4.27. 가수금 반제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그 재원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유상증자하여 자본을 납입한 것은 해당 가수금이 대표자에게 지급되고, 대표자가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납입하여 유상증자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 외 2020.5.4. OOO원, 2020.9.22. OOO원 등 1차 수정신고 및 2차 수정신고 접수하기 이전에도 가수금 계정 상에 다수의 반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해당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 명확한 자료 및 해당 가수금이 반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3.17.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이후로 OOO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서를 이관받아 수정신고 내용 및 소득처분 적정 여부 검토 업무에 착수하였고, 2021.7.12.부터 1차 수정신고한 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한 이후인 2021.10.20. 누락된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서로 다른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이 건 배당금은 소득의 원천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한 확인 업무를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BBB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배당금은 같은 날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이를 모두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1.7.12. 처분청에 제출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9.3.29. 이 건 배당금 OOO원과 OOO원이 모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시점에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있을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고, 실제 처분청은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검토하던 중 가수금 내역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 세무대리인이 2021.10.20.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8.31. 설립하여 부동산업,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1.3.16. 사업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며, 2021.10.22. 상호를 주식회사 CCC에서 주식회사 DDD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사업연도 현재 운용사들의 주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운용사들에 대한 지분 보유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19.3.29.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배당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이 건 배당금 수령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당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이 건 배당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후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이 건 배당금을 2회에 걸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정신고를 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위 오류사항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20.3.31.) 이 건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19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 원장 OOO (마)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말 자산 총계가 약 OOO원, 부채 총계가 약 OOO원에 상당하여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경우 외부감사절차의 번거로움 및 감사비용의 부담 등 때문에 외부감사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 OOO원을 장기대여금의 차감 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말에 이 건 배당금을 포함한 대표이사 가수금 전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장기차입금과 장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말 이 건 배당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20.1.1.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OOO원을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4.27. 대표이사에 대한 장기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상환액으로 처리하여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부터 유상증자 출자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연도인 2016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장기차입금)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2020.4.27. 위 (사)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장기차입금을 유상증자 출자금으로 처리할 당시에도 가수금 잔액이 약 OOO원 잔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변동 내역(2016〜2021사업연도) OOO (자)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2020.8.10. 및 2021.10.20. 이 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OOO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8.30.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아래 자료를 검토하던 중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21.10.20. BBB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을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21.10.20. 쟁점수입배당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2019.3.29. BBB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배당금 OOO원을 수정신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수입배당금에 관한 2차 수정신고를 함). (파) 처분청은 2021.12.10. 청구법인에게 2차 수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한 소득처분 적정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 가수금 계상액이 반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법인이 수익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이 수령한 수익금액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법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9.3.29. 수령한 이 건 배당금(쟁점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향후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2020.8.10.) 이후 이 건 배당금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3.29. 쟁점수입배당금(OOO원)을 포함한 이 건 배당금 OOO원을 2회에 걸쳐 수령한 후 이를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차 수정신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3.29.자 입금 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같은 날(2019.3.29.) 쟁점수입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까지 알게 되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