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408 선고일 2023.09.21

甲(청구인의 자녀)은 ’15년까지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aaa에 진학하여 00.0.00. 졸업하였으며 00.0.00.~00.0.00.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00.0월경에서야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거래 당시에는 취학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2003.7.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OOO을 OOO원(합계 OOO원)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4.13.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지분 OOO씩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1.18. 자녀인 AAA 및 BBB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씩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2.7. 등 처분청들에 양도소득세 OOO원 및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양수인 중 한 명인 BBB은 청구인들의 직계비속으로, 당시 만 30세 미만(1997년생, 당시 만 21세)이었고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과 BBB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2.2.22. 등 OOO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나머지 처분청들(OOO구청장ㆍOOO구청장)도 이에 따라 2022.2.18. 등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령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그 구성원에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이 포함된다(법 제88조 제6호). 다만,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각 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서 두지 않았다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BBB은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OOO 시민권자로, OOO에서 학업 등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거소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BBB이 30세 미만인 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영 제2조 제1항), 내국인이 외국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나(국세청 소득 46011-3348, 1995.9.25.), 거주자로 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며,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ㆍ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이와 같이, 특정인이 소득세법령상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양도 당시 국내 자산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지 및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을 관리ㆍ처분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BBB은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OOO에 거주(주소지: OOO)하면서 OOO에 재학 중이었고, 국내 소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아니다. (다) 또한 BBB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퇴거하여 이주성격의 정착을 할 목적으로 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수 전후로 청구인들의 주소지에서 일시퇴거하여 단순히 유학을 목적으로 OOO에 거주하였던 자가 아니다. 즉, BBB은 쟁점아파트 양수일 전후로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 내지 체류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BBB의 국내 체류일이 2018년 48일, 2019년 64일에 불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참고로 BBB이 대학교 졸업 직후인 2020.5.23.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21년 5월경에 출국한 것은 당시 OOO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비교적 더 안전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OOO의 팬데믹 상황이 악화ㆍ장기화되면서 체류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BBB의 쟁점아파트의 양수자금은 오로지 청구인 CCC이 2015년경 증여한 현금(OOO원)과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지급(상계)한 전세보증금으로만 구성되었는바, 직계존비속간 주택 거래인 쟁점아파트의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정의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1세대 구성원에 포함한다는 것은,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주소가 동일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주요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인 자녀 AAAㆍBBB의 경우 OOO 국적자로, 유학이 아닌 이주 성격의 정착을 목적으로 OOO으로 출국하였고, 특히 BBB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 내 다국적 기업(OOO)에 재직하는 OOO 시민권자이므로, BBB을 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일시적 퇴거자가 아니라, 영구적 퇴거자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라고 주장하나, BBB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19.1.17. 만 21세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고,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2015년 및 2021년경 청구인 CCC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고, 2018.12.21. 거주자로서 체류기간 3년의 국내 거소신고를 한 후 2020년 5월 이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다. 나아가, BBB은 2020년 5월경 OOO 대학교를 졸업하여 OOO 내 취업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수도거래 당시인 2019년 1월경 OOO으로 출국한 목적이 이주 성격의 정착 목적인 영구 퇴거가 아니라, 단순 유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BBB을 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들은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을 제시하면서, ‘30세 이상인 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임)의 경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 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판결로,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해당 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는 30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아파트의 양수도거래 당시 BBB의 OOO 거소지(OOO)는 BBB이 재학중이던 대학교에서 OOO 내에 위치한 아파트로, 2022년 기준 월 렌트비가 OOO에 달할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나, 생활비 및 렌트비 등 BBB의 생활 자금에 대한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BBB의 경우 해당 수증자산 외에는 별도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청구인들로부터 수증받은 현금 OOO원을 모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 CCC이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OOO(원화 OOO원 상당)를 OOO에 지속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해당 금액은 BBB이 재학한 학교의 등록금 학비청구서상 금액과 유사하고, 청구인 CCC이 2016∼2019년 기간 동안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CCC이 아들 BBB의 학비를 대신 납입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나아가 유학생인 BBB에게 대학교 학비는 생계비용의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양수일을 포함한 유학기간 동안 BBB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들과 BBB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BBB은 청구인 CCC으로부터 OOO 대학교 유학비 전체를 증여받았는데, 등록금 OOO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 CCC이 간접적으로 BBB에게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BBB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5)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그에 대한 결정ㆍ경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이 결정ㆍ경정한 자료ㆍ장부나 기타 증명서류를 또는 실지조사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처분청들(OOO구청장ㆍOOO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OOO서장)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적법ㆍ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양도인)과 그 자녀(양수인)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OOO을 양수한 또 다른 자녀 AAA(1992년 8월생, 당시 만 26세)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이미 OOO에서 취업하여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주소지: OOO), 청구인들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BBB만을 동일 세대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와 같이 2003.7.14. 쟁점아파트의 지분 OOO씩을 취득하였다가, 2019.1.18. 각 보유지분을 그들의 자녀 AAA 및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도와 함께, 자신들이 임차인으로서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한편, 임대차비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들과 AAAㆍBBB의 주소지는 모두 쟁점아파트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보유 경과를 정리하면 OOO과 같고, 주민등록표(초본) 및 각종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소지는 쟁점아파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BBB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OOO 확인증에 의하면, BBB의 출입국기록은 OOO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BBB은 2018년에는 최소 31일을, 2019년에는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2019.1.17.을 포함하여 총 62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발급일: 2019.1.2.) 및 2021.5.17.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의하면, BBB은 “체류자격 재외동포(F-4-11)"로서, OOO청장으로부터 2018.12.21.∼2021.12.20.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고, 국내 거소지를 2018.12.20. 쟁점아파트로 신고하였다가, 2019.5.23.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제출된 재학증명서 및 학위수여증에 의하면, BBB은 2008.8.11. OOO에 입학하여 2014∼2015학년도까지 재학하였고, 2020.5.15. 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이 청구인 CCC으로부터 학비를 수취한 내역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신고서류(OOO)에 의하면, BBB은 청구인 CCC으로부터 학비 등의 명목으로 2018.7.27. 및 2018.11.30. 합계 OOO를, 2019.5.13., 2019.12.7. 및 2019.12.31. 합계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OOO서장)이 확인한 청구인 CCC의 BBB에 대한 학비 송금내역은 OOO와 같은데, 2018ㆍ2019년 학비송금 내역은 위 (가)항목에 기재된 OOO 신고서류 상 CCC의 학비 송금내역과 그 일자 및 금액이 일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CCC은 OOO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B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한편, 2016∼2019년 기간 동안 교육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BBB은 청구인 CCC으로부터 2015.6.16. 현금 OOO원을, 2021.1.7. OOO원을 각 증여받은 후,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BBB의 최종입국일이 2018년 12월경인 점 등을 감안하여, BBB의 신고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과 청구인 CCC은 2015.6.16.자 증여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 BBB과 청구인의 CCC 주소지는 동일하게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2018.7.24. 제정, 2019.1.1. 시행)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OOO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BBB은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OOO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으로, 기업체의 인턴 및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OOO과 같이 소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근무처들이 작성하여준 근무사실확인서 및 급여수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OOO의 부동산 검색사이트 OOO에 의하면, BBB의 2019년 당시 OOO 주소지(OOO)의 렌트비용은 2022년초 기준 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OOO이 2021.12.2. “BBB은 2021.6.1. 채용(full-time)되었고, 기본 급여는 연 OOO이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수도 당시 BBB은 OOO 시민권자인 비거주자로서 유학을 위한 일시 퇴거자가 아니라 영구 정착할 목적으로 OOO에 거주한 자로서 청구인들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과 B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이 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는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포함되나, 다만 거주자로서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등이 관련 법령상 중위소득의 40% 상당액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되는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및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BBB은 OOO청장으로부터 국내 거소지를 쟁점아파트(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였다)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에 체류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쟁점아파트 양수 당시 국내 체류 중이었는데, 쟁점아파트 이외에 당시 BBB이 체류하였을만한 주택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BBB은 쟁점아파트 양수도거래 당시(2019년 1월경)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ㆍ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BBB은 2015학년도까지 OOO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OOO에 진학하여 2020.5.15. 졸업하였으며, 2020.5.23.∼2021.5.19.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1년 6월경에서야 OOO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수도거래 당시(2019년 1월경)에는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생으로서 향후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학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BBB은 2019년 1월 당시 만 30세 미만이었고, 2018∼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CCC으로부터 학비 등의 명목으로, 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OOO에서 거주한 아파트의 월세의 경우 약 OOO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이 인턴 및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수취하였다는 근로소득은 연간 약 OOO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BBB이 쟁점아파트 양수도거래 당시 청구인들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 CCC은 2018ㆍ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B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바, 그간 청구인 CCC 스스로도 BBB을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법상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과 B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1. 시행된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삭제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 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 [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