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서2473 / 조심2020서8034 / 조심2020중0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A 외 5개 유흥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면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9.3.21.~2019.7.26.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타인 명의의 23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이하 “쟁점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및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OOO 재조사 결정[OOO, 이하 “이 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여 일부 비용(가구 구입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22.3.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원 처분유지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재조사만을 거친 후 원 처분을 유지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 이 건 재조사 결정은 “유흥업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중 상당 부분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로 보이나 처분청이 증액경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명시적인 판단과 함께 ① 쟁점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없고, 그 중 일부는 유흥접객원 등의 봉사료에 해당하지만, ② 조세심판원이 직접 봉사료로 안분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③ 처분청이 제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서 유흥접객원 등의 봉사료로 안분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원 처분이 일부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얼마나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와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쟁점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중 얼마가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원 처분을 경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조회, 유흥접객원의 다른 소득 발생 여부 및 해외출입국 일자 조회,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요청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수행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근거서류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원 처분유지는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결정으로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즉,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사업장의 카드결제액 OOO원 중 봉사료 비중은 OOO%에 불과하며, 소득세 신고 누락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되는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소득율이 비상식적인 비율(OOO%)에 달하여 유흥주점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원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인데, 조사청은 이러한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수행한 뒤 원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하여 유흥접객원과 밴드종사자에 대한 봉사료 지급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는 타인 명의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4개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만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장 4개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도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봉사료대장을 대조해 봉사료가 지급되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용역이나 근로사실 확인을 위하여 유흥접객원의 다른 소득 발생 및 해외출입국 일자 조회를 하였다고 하나,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유흥접객원과 밴드종사자가 제출한 확인서 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송부하여 실제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봉사료 지급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한편 23개 쟁점신용카드가맹점 중 한 곳인 B(상호가 C이며 이하 “C”이라 한다)과 관련된 심판청구 사건OOO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결정일OOO 이전에 이미 처분청(역삼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C이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재조사에서 C에 대한 조사없이 C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임을 전제로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 즉, 조사청은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누23565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등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유흥업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중 상당 부분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증액경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명시적인 판단과 함께 이 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유흥접객원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바, 그렇다면 봉사료의 성격은 유흥접객업 등이 개인적으로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 즉 봉사료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이 통상 봉사료를 발생시키는 유흥주점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지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봉사료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구성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유흥접객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봉사료를 유흥주점의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용역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 처분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종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를 봉사료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의 위 감액경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처분청의 입장은 유흥접객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처분청은 봉사료 전부를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였다. 그 밖에 출장밴드 운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원 처분유지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처분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면 그 후속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조심 2008서2473, 2008.11.6. 외 다수 참조).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기울여도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은 후속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서8034, 2021.7.21. 참조). 이 건 재조사 결정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 봉사료와 영업부장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업계 관행 및 일반상식에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유흥접객원 봉사료 자료와 영업부장 수수료 지급내역 등이 정리된 경리장부와 친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분청이 제출된 경리장부와 확인서 등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기속력에 관한 효력을 오인하여 유흥접객원 봉사료와 영업부장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업계 관행 및 일반상식이므로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무조건 당초 처분을 일부라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 봉사료와 영업부장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업계 관행이나 일반상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관행이나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인정하여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증빙만을 믿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자료와 확인서, 기타 매입자료 등을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로 보아 원 처분을 유지하고 일부의 매입금액만을 추가로 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거나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조사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원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점부터 다시 재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및 밴드비 지급금액에 관한 증거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모든 계좌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제출받아 봉사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흥접객원과 밴드종사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용역이나 근로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상자들의 타소득 발생 및 해외출입국 일자를 조회하였으며, 임대료, 주류매입비, 식자재매입, 인테리어 시설비, 급여 등 제출된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세밀하게 조사 검토하여 일부금액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일부 경비에는 심지어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지출항목을 찾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유흥접객원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조사와 세밀한 자료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수입금액에 관한 증거자료 중에 어느 것도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 없어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과 필요경비 일부를 추가 인정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로 보이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중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가 없는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당초 처분한 매출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수행한 후 원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하였고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수차례 추가자료 요청,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조사청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국세청은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47호, 2015.8.24.)”를 안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고시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제1조),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제3조),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제4조),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유흥접객원과 밴드종사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위 고시에 따라 작성된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를 제시하였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고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지급대장과 확인서만을 제출한 채 봉사료가 지급되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서면확인이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실지 지출된 봉사료는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 문서감정을 통해 제출한 지급대장과 확인서는 허위 기재된 입증자료로 밝혀져서 봉사료지급액과 서명이 거짓인 유흥접객원과 밴드종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업체 중 C(청구인 관련 매출액 OOO원)이 이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카드매출액을 그대로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것은 재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C은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중 청구인과 관련된 매출액(OOO원)만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처분청의 추계과세에 대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봉사료와 다른 경비들의 실지 지출여부를 확인하여 장부에 의한 과세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일 뿐,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입금액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한 이상 원 처분 유지가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 등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그 밖에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OOO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및 유흥접객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실제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모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일률적인 비율(OOO%)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인 것처럼 구분기재 되도록 단말기를 조작하여 설정한 후,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신고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구분기재 된 봉사료를 용역을 제공한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융내역이나 증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재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 등은 지급액, 날짜 등을 삭제하거나 허위기재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문서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은행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유흥접객원에게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지출금액이 거의 없고 일부 지출금액은 당초 조사결정 당시 이미 봉사료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등 추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날인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유흥접객원들 중 다른 근무처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다수 있고, 심지어 해외 출국 중인 날에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서명하여 제출한 자도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지급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출장밴드 운영비(OOO원) 청구인은 출장밴드 운영비 합계 OOO원의 지급사실을 주장하며 지급금액은 밴드종사자의 수입을 구성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대장 및 밴드종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유흥접객원 봉사료 관련 증거자료에서 확인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대장과 확인서는 당초 조사 후 선행 심판청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로 밴드종사자들에게 지급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밴드종사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출된 밴드용역 제공자 명세 중 타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있고 해외 출국중인 날에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서명하여 제출한 자도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밴드종사자 지급대장과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영업부장 수수료(OOO원) 청구인은 영업부장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대장과 영업부장들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 조사내용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고 있어 위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위 수수료 지급대장상 OOO명의 영업부장 명세와 불복 이후 제출한 용역제공 확인서의 인적사항 중 OOO명이 다르고, 영업부장이 실제 고객을 유치하고 주대 증 계산을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영업부장별 지급해야할 수수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이 각 인별로 용역일자나 용역제공시간 등 실질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전부 유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확인서 등도 자필서명 작성형태로 보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도 영업부장들에게 용역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지출금액이 없다. 또한 영업부장 중 다수가 타 업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고 있어 제출된 영업부장 수수료 지급대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임대료, 주류비, 음료비, 식자재(OOO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를 통해 확인되는 임대료 등 지출액 OOO원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한다.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OOO원은 주식회사 A 등 법인이 수취한 OOO원과 D 등 개인이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등 합계금액이므로 개인해당분을 구분하여 공제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사업자 수취분 OOO원은 대부분 당초 조사 시 주요경비로 산입되어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공제누락된 주요경비 해당액 OOO원은 추가공제가 필요하여 이 건 재조사 경정처분에 반영하였다. (마) 신용카드 결제수수료(OOO원) 청구인은 23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된 금액의 10%를 카드단말기 등 사용대가로 현금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해당가맹점 매출액 OOO원의 10%인 OOO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정산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장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결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만을 입금받았다는 내역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설령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지급수수료를 정산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지급수수료는 추계경정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가 아닌 기준경비율로서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바) 직원급여(OOO원) 청구인은 청소, 정리, 서빙, 경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인건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여지급대장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근로 또는 사업소득 지급을 신고한 자는 거의 없고, 확인서 외에 신뢰할만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며 제출된 근로확인서도 급여 총금액만을 기재하고 있을뿐 어떤 근로수행 대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자필서명 작성형태로 보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인테리어 공사비용(OOO원), 가구 구입비용(OOO원) 청구인은 사업장 중 E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여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은 OOO과 같다. 인테리어 계약서상 시공자로 나타나는 F(대표 G)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증 등에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표상 사업장소재지(강남구 역삼동)에 등록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공사 F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도 F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청은 가구 구입비용에 대한 임금표, 영수증에 가구판매처 지피가구(경기도 남양주시)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가구명 등이 나타나는 등 실지 매입으로 볼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재조사 처분에 반영하였다. (아) 마담전속계약금(OOO원), 영업부장 차입금 이자(OOO원) 청구인은 마담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OOO원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영업부장들에게 OOO원을 차입한 후 지급한 이자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위 제출증빙에 대하여 지출이나 차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출이나 차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 항목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기타비용(OOO원) 청구인은 주차비(OOO원), 소모품비(OOO원), 차량유지비(OOO원), 수도광열비(OOO원), 접대비(OOO원), 기타수수료 등에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각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지출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위에서 열거하는 기타비용은 추계경정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가 아닌 기준경비율로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등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22년 1월 조사청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2022.1.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감정자료: 봉사료 수령 확인서 총 OOO매 ㅇ 감정기간: 2022.1.5.∼2022.1.18. ㅇ 감정사항: 문서의 동일성 여부 ㅇ 감정방법: 분광비교시스템(VCS6000/HS)을 이용한 문서 동일성 검사 ㅇ 문서의 동일성 여부 감정 결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란의 내용만 기재한 확인서를 다량 복사후 날짜와 수령금액만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써 당초 기재된 부분을 수정ㆍ삭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2. 조사청이 파주우체국장 외 OOO 금융기관장에게 청구인의 2017.1.1.∼2018.12.31.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요구(조사2과-90, 2022.1.11.)하였고, 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서 대하여 OOO 업무지원센터장은 2022.1.11. 요구대상자의 해당 거래기간의 거래내역이 없음을 회신(업무지원센터 22-002158)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임대료 OOO원, 식자재 OOO원, 가구매입 OOO원 합계 OOO원을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항목으로 추인하여 OOO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쟁점신용카드가맹점 중 1곳인 C 관련 심판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역삼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C의 사업주 B이 발행한 수표 OOO원(쟁점금액)이 2018.6.4. 특정개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개인이 쟁점금액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2. 당해 심판결정서 중 처분청(역삼세무서장)이 C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C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그 결정의 취지였고, 조사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22.1.5.∼2022.1.18. 기간 동안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일부 비용(임대료 OOO원, 식자재 OOO원, 가구매입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 조사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 처분 유지가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등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이 문서감정 등을 거쳐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