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3.15. 청구인에게 한 2017.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권리, 의무 즉 잔금 채권을 받을 권리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않았다.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미지급급여와 채무를 정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모색하였다. 쟁점법인은 2016.8.11. 주식회사 C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매각이 결렬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던 중 2017년 매수자를 만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17.5.30. BBB(주)와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매이행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2017.7.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수령 매매이행보증금 OOO원을 포함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2017.9.30.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계약체결 후인 2017.7.21.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게 되었고, 결국 2017.9.28. 잔금 OOO원을 수령하면서 매매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었다.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령액은 선순위 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이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며, 이는 쟁점법인의 필수적인 지출(미지급급여 OOO원, 체납국세 등 OOO원, 기타 채무 OOO원)에 사용되었다.
2. 매매는 매매계약행위와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로 구분되는 데, 이 건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이 한 매매계약행위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약할 수 없는 계약이었고, 상속인의 매매계약 이행행위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필요없이 잔금만 수령하면 되는 것이었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상속인의 처분행위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기 수취한 매매계약금 OOO원과 손해배상금 OOO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금을 매매대금의 20%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해약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해약금을 배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쳐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 등(대구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조심 2018부4481, 2019.12.8., 참조)은 상속일 이후 상속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사후관리 위반 사례로서 상속일 이전 피상속인의 행위로 이루어진 이 건에는 원용될 수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은 합목적적 해석 또는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후관리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목적적 해석원칙을 특별히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기업의 존속 및 발전을 지원하며 고용유지 및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을 알 수 있다(조심 2012부934, 2014.3.18., 조심 2020구1674, 2020.11.23., 참조).
2.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사후관리규정의 입법목적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훼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규정은 상속일 이후 상속인의 처분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처분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사업용 자산(부동산)이 매매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인데, 이는 불과 2개월여 사망시점의 차이, 잔금을 받기 전 사망했는지 잔금을 수령한 후 사망했는지를 가업상속공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과 동일한바, 비합리적이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다.
3. 나아가 사후관리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세를 추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규정은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상속개시일 당시에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에 부합되는 이상, 상속인의 자기결정과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거액을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1. 처분청의 과세견해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고, 헌법 제13조 제1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
2. 처분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의 이유가 될 뿐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에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원리로 삼아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았는 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건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의지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매각행위로 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1년 이내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현금화가 되는 자산은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가업용 자산’의 개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이상 처분한 경우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판단하였는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그 개념정의가 없는 기업회계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개념 정의로 그 의미와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20에서 자산을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별히 고정자산을 사후관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고정자산은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처분할 경우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법 소정의 고정자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은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4.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 제1106호 6문단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1호 54문단에서 이를 다른 자산과 및 비유동자산과 구분하여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실무 적용지침 ‘사례12’에서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자산의 배열을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매각예정자산 순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규정상 매각예정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이 명확하다. 2021사업연도에 대한 DDD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에도 매각예정자산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항목에 별도 계정인 매각예정자산으로 구분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모두 업무에 사용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쟁점기업이 존속할 수 있었다.
1. 쟁점법인은 2015년 이전부터 부채과다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존속이 매우 불확실한 존폐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회계감사인은 2015사업연도는 한정의견, 2016사업연도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쟁점법인은 신규 차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2. 쟁점법인은 은행차입금을 제외하고도 체불임금, 세금체납액 등 미지급금이 쟁점부동산 계약일 기준 OOO원에 달하였다. 영업점 임차료가 7개월 이상 미납되어 단전 및 단수가 되었고, 명도소송에 직면했으며, 2016년말 기준 16개월분의 급여 등이 체불되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00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는 위기에 몰렸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OOO원이 체납되어 징수유예 및 분납계획서 제출로 납부시기를 조정해가는 상황이었다.
3. 이에 상속인 등은 개인자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약 OOO원을 쟁점법인에 투입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2016.8.11. 한 차례 매매계약 및 해약을 거쳐 2017.7.5.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은행대출금 및 이자상환에 OOO원이 사용되었고, 쟁점법인이 실제 수취한 OOO원 상당은 <표1>과 같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도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이다. <표1>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사용 내역 ㅇㅇㅇ
(1)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 상속일 이후 처분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일 이후에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일 이전에 처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법인은 2017.7.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2017.9.28.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래의 당사자라고 보아 상속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이 거래의 당사자이다.
2. 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2017.7.21.)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2017.7.5.)된 상태인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민법상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임이 명확하다.
3.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행위란 소유권의 변동에 이르는 정도의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비로소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를 완결한 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쟁점법인이 잔금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BBB(주)에게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처분이 완성된 것이며, 이러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는 쟁점법인이다.
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시에는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이 있는 경우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령에 비추어도 상속개시 당시 잔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이 도래한 바 없어 처분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쟁점법인이 고정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상속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상속일 이후에 쟁점법인의 의사에 반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시설의 개체,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문제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가업용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아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2.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대구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참고), 채무의 상환, 재무비율개선 등도 상증세법 제15조 제6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용 자산이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18부4481, 2019.1.28., 참조)으로 판단하였다. (다) 합목적적 해석 원칙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조세법률주의는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과 후의 잔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리해석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헌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유형자산인 고정자산이다.
1. ‘사업용 고정자산’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차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고정자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치환하여 차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 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정자산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사옥으로, 쟁점법인은 2016.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계상하다가 처분하여 2017사업연도 중 현재 장부에서 제거되었고, 관련 이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설령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자산에 해당 여부로 보고 있으며, 유동자산의 경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해당되며, 비유동자산의 경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해당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법인의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동자산인 당좌자산 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KIFRS 제1105호에 적시된 매각예정자산이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이 2000.9.1.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각하여 17년을 보유한 고정자산이었는바 위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언급된 매각예정자산의 요건과는 무관한 자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매각예정자산은 K-IFRS 제1105호로 제정된 기준서에 근거를 둔 것인데, 쟁점기업의 경우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일반회계기준에서는 매각예정자산이라는 계정과목도, 분류기준도 없으며, 외부감사대상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바,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계상할 여지도 없다. (나) 쟁점부동산 처분의 불가피성 및 매각대금의 업무 사용 여부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처분의 부당성과 무관한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파산위기 상황 등 자금부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다는 점, 매각대금이 쟁점법인의 차입금 등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상속세 추징사유 및 추징의 예외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는 고정자산의 처분 사유・경위 및 고정자산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불가피한 처분이든 회피가능한 처분이든 또는 매각대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든 무관하게 사용하든 이를 이 건 상속세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 에 규정된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이므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은 2018.1.31.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7.7.2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7.20.부터 2018.10.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평가오류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조사청이 결정한 가업상속공제내역은 <표2>와 같다. 조사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의 가액 OOO원에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7.42%(사업관련 자산 OOO원/총자산 OOO원)로 하여 OOO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청이 세무조사 후 결정한 가업상속공제 내역 ㅇㅇㅇ (다) OOO청장(OOO)은 감면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7.9.28. BBB(주)에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배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21. 및 2022.3.15.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총 OOO원이고, 그 중 쟁점부동산은 OOO원으로 처분비율을 56.4%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말 쟁점법인의 유ㆍ무형자산 가액은 2016년 말 OOO원이고, 2017년 당기 처분된 유형자산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된 자산은 쟁점부동산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외 강원도 홍천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 대 993㎡ 및 지상 건물 2,247.18㎡, OOO 대 1,845.1㎡ 및 지상 건물 2,243.38㎡로,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655-42 지상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로 그 용도는 지하 1층은 종교집회장, 의약품 도매점, 1층은 의원,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은 사무소, 의원으로 나타나고, 654-85 지상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로 그 용도는 1층∼5층은 직업훈련소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5.9.1. 쟁점법인이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 2017.9.28. BBB(주)에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17.5.30. BBB(주)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매이행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7.7.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수령 매매이행보증금 OOO원을 포함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2017.9.30. 받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17.9.28. 잔금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BBB(주)에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4)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파산 위기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 매각 대금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였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영업부진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계속기업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2015사업연도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하였다며 한정의견을, 2016사업연도는 위와 같은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2. 2016.7.9. 작성된 쟁점법인의 기안서에 따르면 주요 미지급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OOO(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매각 추진 기안서> ㅇㅇㅇ
3. 쟁점법인은 영업점 임차료가 7개월 이상 미납되어 명도소송에 직면하였고(임대료, 관리비, 기타비용 및 연체 이자에 대한 임대인의 내용증명), 2016년 말 기준 11개월의 임금, 퇴직금, 16개월의 판매수당이 체불되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으며(체불임금 진정인 관련 공문, 고용노동청 시정지시서, 체불금품지급기일 연장합의서), 국세와 지방세 약 OOO원이 체납되어 징수유예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며 납부시기를 조정(징수유예신청서)하고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6.8.11. 주식회사 CCC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었고, 2017.7.5. EEE(주)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6. 쟁점법인은 매각대금 OOO원을 위 <표1>과 같이 사용하였다며 매매대금 사용내역서와 계좌별 거래조회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금액은 2017.7.5.부터 2017.12.29.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각예정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항목에 별도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한다며 DDD 주식회사의 2021년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매각예정자산(관계기업투자주식과 부동산)은 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비록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항의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총 가업용자산의 약 56.4%에 해당하여 법령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에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자산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달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추징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쟁점법인은 2015년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채무를 상환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년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결렬되었다가 2017년 7월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당초 예정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직원급여, 체납세금,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실제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형자산으로서 사 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이 이행되는 중인 쟁점부동산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를 완료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의 부인이나 사후관리의 제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쟁점법인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함),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법인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재무상태표상에 비유동자산(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활동의 의미와 사후관리 대상 자산여부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곧 매각되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매각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8.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같은 뜻임).
3. 또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가액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업무관련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업무와 관련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반면,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 사후관리대상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여 유동자산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조심 2019중2136, 2019.9.9.,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대상에 속하는 고정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ㆍ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쟁점부동산은 2017.7.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단기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후관리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2호 에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 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⑪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⑫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2018.9.21. 개정된 것) 2.1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2017.9.22. 개정된 것) 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2006.2.6. 제정된 것)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⑵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부록 1. 결론도출근거 A16.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운전자본으로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와 장기적인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고,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기준서에서는 내용을 보다 잘 표현하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문단32, 37, 39) A17.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기업이 장기여유자금운용이나 다른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이들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별도 분류하였다.(문단32) A18.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활용하는 영업자산은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한 설비의 규모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장기성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문단32) ※ 기업회계기준(2006.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재무상태표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2조【유동자산】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6조【고정자산】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8조【유형자산】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건물과 냉난방, 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2006.8.25. 개정된 것)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6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는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