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60 선고일 2022.08.09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9.30. 설립되어 OOO 소재 토지 189.1㎡ 및 건물 469.46㎡(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가, 2019.4.30. 동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한 후, 그 처분이익(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8.30.부터 2021.10.1.까지 처분청 등에 대한 취약분야 세원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0.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100분의 5,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2.3.8. 청구법인에게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말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쟁점부동산)처분이익만이 있을 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OOO원) 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76조 제14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결손발생)이 없으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 쟁점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제76조(가산세) ⑭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2019년 9월말 사업연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의 목적에 ‘부동산 임대차업 및 관련 부대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1>ㆍ<표2>와 같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매출액 비중이 100%이다. <표1>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2> 청구법인의 2017∼2019년 9월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현황 (단위: 천원, %) OOO (다)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9.9.30.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OOO주이고, 주주현황은 aaa이 OOO주(54.44%)를, 그 배우자인 bbb이 OOO주(6.50%)를, 자녀인 ccc가 OOO주(6.50%)를, 기타 ddd 외 1명이 OOO주(32.5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aaa 등이 보유한 주식수 합계는 OOO주(67.4%)로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표3> 2019.9.30.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 OOO (라)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상 매년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다(아래 <표4> 참조). <표4>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현황 (단위: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의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임대수입금액은 OOO원, 영업손실은 OOO원, 고정자산(쟁점부동산)처분이익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4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2호에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제3호에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말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쟁점부동산)처분이익만 있을 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