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351 선고일 2023.01.19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서장이 2021.10.7. 및 2021.10.1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청구인 BBB에 대한 2011〜201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OOO서장이 2021.10.7. 및 2021.10.1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OOO서장이 2022.1.14. 청구인 BBB에게 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OOO서장이 2022.5.24. 청구인 BBB에게 한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6.4.1.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0. CCC로부터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함과 동시에 CCC와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으며, 2011.2.18.부터 2016.3.14.까지 관리유지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표1> 임대차계약 내역 OOO
  • 나. OOO서장은 2021.3.11.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2019나2020656 판결, 이라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관리비의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인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1.10.7. 및 2021.10.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원(쟁점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쟁점관리비수입”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2011〜201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0.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이 건 처분내역 OOO
  • 다. 한편 청구인은 2021.11.17.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관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처분청: OOO서장) 및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처분청: OOO서장)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서장은 2022.1.14. 관련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OOO서장은 2021.12.29. 불복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한다는 안내를 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2022.5.6. 및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국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2011. 1.20.)과 1차 변경합의서(2013년 3월경) 및 2차 변경합의서(2015. 2.23.)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수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는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유지비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여 입금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쟁점관리비를 지급받은 청구인은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OOO)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는 동일하여 세수일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수입에 대하여 기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보다 많아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나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 <표3>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및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 비교 OOO (다) OOO서장은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와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반영하면 포탈세액이 발생된다는 의견이나, 가산세와 소득처분에 의한 금액은 포탈세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라)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OOO)이 이미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세수일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관리비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서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액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합한 금액(OOO원+OOO원=OOO원)이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OOO원)보다 OOO원이 많아 국세포탈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세액(OOO원)이 BBB이 납부한 종합소득세(OOO원)보다 OOO원이 적어 국세의 포탈세액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처분청들은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2021.10.6.)로부터 3월 이내(2021.11.17.)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건물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CCC와 통정하여 거짓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CCC의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통정의 허위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 임대료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997-001*--201)로, 쟁점관리비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1005-001-34****)로 입금하도록 정하였고, 관리인인 청구인과 CCC 사이에 별도 관리위탁 계약은 존재하지 않다가, 2016.3.15. 임차인을 “CCC”에서 CCC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OOO재단”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비로소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CCC가 청구인에게 쟁점관리비를 미납하면 이를 청구법인과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청구인과 CCC의 계약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별도의 계약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나누어 받는다고 인식한 것이다.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편의상 임대료 OOO원(부가세 별도)을 임대료 OOO원과 관리비 OOO원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고, 그 합계액을 OOO원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즉, 임대료를 OOO원으로 먼저 정한 후, 이를 편의상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누어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의 실질이 임대료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가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OOO(청구인)의 관리소장이 건물 관리 용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11∼2016년 관리비용 투입내역은 직접비 OOO원, 간접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OOO, OOO, OOO의 건물 관련 직접비 지출은 확인 가능하지만 쟁점건물에 대한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 관련 경비지출은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OOO원이 투입되었다고만 소명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CCC로부터 부제소합의서를 수령하여 거래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으며, 간접비 사용 내역 등의 증빙을 만들어 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포탈세액이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임대소득이 법인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청구인으로 지급된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OOO원 감소하였다. 청구인이 기신고한 사업소득은 소득처분으로 증가되는 소득과 동일하나, 단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차이로 세액차이가 발생할 뿐 실질은 상계되어 법인세만큼의 포탈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관리비를 매출액에서 누락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수입이 이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관리비 수입으로 위장하여 신고된 것일 뿐, 실질은 청구법인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에게 분여한 이익이 되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원이면서 주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의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조세 채권이 확정되어야만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심판청구 결과가 있은 후에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시 납세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두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불복 관련 결과에 따라 과세물건 귀속의 변경 여부가 확정되므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관리비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이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5> 법인세 경정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OOO

(2) CCC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CCC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관리비의 실질은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로 간주하며,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는 쟁점관리비 관련 채권에 대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CCC가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 OOO법원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9.4.17. 선고 2018가합OOO 판결). OOO (나) CCC가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 OOO법원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9.8.23. 선고 2019나OOO 판결). OOO

(3) 청구법인과 CCC 간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임대료는 월 OOO원, 쟁점관리비는 월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비 부분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수기 작성되어 있다. OOO 쟁점임대차계약은 아래 <표6>과 같이 1, 2차 변경합의서에 의해 변경되었다. <표6> 쟁점임대차계약의 변경내역 OOO

(4) 처분청은 CCC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1.1.20. 및 2016.3.15.)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6.3.15. 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일체의 민ㆍ형사상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부제소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1.20.자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16.3.15.자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보다 많아 탈루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쟁점관리비에 대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세가 고지되어야 하고, BBB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BBB이 신고한 소득세보다 적지만 이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국 법인세 OOO원의 포탈세액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표8> 포탈세액 발생 여부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OOO, 부동산관리업 영위)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관리비수입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관리비수입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리비수입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얻은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관리비의 귀속이 청구법인에게로 변경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2021.10.6.)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관리비의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쟁점관리비 관련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146,970원 및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