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사후적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라고 할지라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제반사정들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이라고 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즉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② 이익의 귀속주체, ③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④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라고 할지라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위에서 열거한 제반사정들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의 목적과 경위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유통을 통해 거래마진을 얻고 있고, 이러한 마진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등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리셀러에게 판매하는 거래구조의 영업을 주로 하였으나, 사업 기회를 추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어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쟁점거래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공급거래가 공공사업의 일환이며, 이러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이 크지 않고, 최종 고객이 채권 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정부 부처인 행정자치부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위텍스 성능개선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과 관련한 입찰문을 통하여 행정자치부가 관련 대금을 2016년 연내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빠른 매출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쟁점거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구매자금의 지원 또는 자금지원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본래의 목적인 유통마진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쟁점거래를 체결하고 쟁점거래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인 AAA와의 거래에서 매출대금의 확보를 위해 사전에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사내 여신 평가 정책에 따라서 AAA의 신용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AAA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장 좋은 안전장치로서는 지급보증이 있겠지만, 지급보증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마진보다 지급보증료 금액이 커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선택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AAA와 청구법인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납품대금을 위 공동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2016.11.25.자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CCC의 대표이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도 쟁점거래인 청구법인과 AAA의 물품공급계약에서 공동명의계좌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피고인인 AAA이 공동명의계좌를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이 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참조).
2. 사후적으로 밝혀진 AAA의 사기죄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체결하였으나, AAA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3.10. OOO법원으로부터 AAA가 2017.3.6.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청구법인 외에도 무려 212명에 달하는 회생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7.3.29. AAA 대표이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법원에서 AAA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에 확정되었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인 AAA 대표이사 AAA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7년 3월 중순경에서 알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업체가 BBB가 아닌 주식회사 DDD 등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AAA에 다시 흘러간 사실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간의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AAA의 사기죄가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알고 참여한 계약당사자로 AA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3자인 것이 명백해지며, AAA과 가공거래를 공모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가공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고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고 가공거래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청구법인은 BBB와의 매입거래(쟁점②거래)를 위해 지급한 매입비용만큼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고려해 볼 때,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대금에서 매입대금을 차감한 만큼의 마진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마진은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쟁점거래를 통해 제3자가 이익을 본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를 위해 지급한 매입비용만큼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청구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AAA나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을 고려해 볼 때,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복제 등의 위험이 있어 실제 제품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직접 제품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제품키 인증과 함께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직접 부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송부하는 제품키 정보를 알 수 없고, 실제 고객에게 제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수령 여부를 직접 고객에게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은 상품 도소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업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 또는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물품을 직접 공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BB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종 고객인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맞추기 위해 BBB가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반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소프트웨어 유통의 특성상 제조사가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BBB의 거래처인 제조사 또는 BBB로부터 위탁을 받은 매입업체가 고객인 행정자치부에 직접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당사자인 BBB에 구두로 매입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당사자이자 매출처인 AAA를 통해 확인 받을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AAA에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인수증을 확인한 이상 쟁점거래를 재화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최종고객임을 입찰서류로 확인하고, AAA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행정자치부에 정상 납품되었음에 대한 “인수증”을 수취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목적인 물품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4. OOO고등법원 역시 쟁점거래에 대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제3의 실공급자를 통해 실수요자인 행정자치부에 정상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판결 참조). (마) 대가의 지급관계를 고려해 볼 때,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선행거래인 매출거래(쟁점①거래)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매입거래(쟁점②거래)가 발생하였고, 매입거래는 청구법인과 BBB를 각 계약당사자로 하는 거래로 2016.11.25.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은 매출거래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BBB가 물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2016.11.28. 매입대금을 송금한바, 일반적인 순환거래 또는 가공거래에서 일정액만큼의 수수료를 떼고 자금이 순환되는 방식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입대금 전액을 BBB에 대해 지급을 하였다.
2. OOO고등법원 역시 쟁점거래에 대해 “원고(청구법인)로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제3의 실공급자를 통해 실수요자인 행정자치부에 정상적으로 공급되리라는 기대 하에 AAA가 행정자치부에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고 위 계좌로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관련 거래에 참여하면서 피고(BBB)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후 피고(BBB)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판결).
3. 청구법인은 BBB에 지급한 매입대금에 마진을 더한 만큼의 매출대금을 AAA로부터 수령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며, 수금지연에 대한 메일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였다.
4. 매입거래에서 실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매출거래에서도 실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는바, 대가의 지급관계는 법률상 명백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체결할 당시의 사정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사후적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쟁점거래를 단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사법상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정이 계약의 체결 여부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내용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OOO고등법원은 쟁점거래에 대해 “원고(청구법인)가 피고(BBB)에 지급한 물품대금의 사용처나 용도 등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여부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내용이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동일한 날짜에 AAA에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BBB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사용처나 용도가 청구법인과 BBB 간의 해당 소프트웨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여부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입계약(쟁점②거래)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동일한 날짜에 AAA에 지급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하리라 예상하였던 BBB의 제조사 또는 BBB로부터 위탁받은 매입업체가 아닌 제3자(주식회사 DDD 등)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등 사후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OOO고등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제3의 실공급자를 통해 실수요자인 행정자치부에 정상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OOO 판결), 청구법인은 거래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AAA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AAA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법적인 실체가 있는 진성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중간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거래이며, 유통마진 획득 및 거래처 다변화라는 쟁점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또한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BBB 명의의 계좌에 직접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당사자들과 가공순환거래를 공모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계약 당사자로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인식하였기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입대금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한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A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판례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으로는,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의 이행이 있었으나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외관상 의무불이행이 있은 것처럼 된 경우(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460 판결),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이 있다.
2. 청구법인은 AAA의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법원에 의해서 AA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3.8. 법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으나, 2017.3.10. OOO회생법원으로부터 AAA가 2017.3.6.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청구법인 외에도 무려 212명에 달하는 회생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7.3.29. AAA 대표이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AAA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에 확정된바, 청구법인은 AAA 대표이사 AAA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7년 3월 중순경에서 알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업체가 BBB가 아닌 주식회사 DDD 등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AAA에 다시 흘러간 사실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 약 3년 간의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AAA의 사기죄가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알고 참여한 계약당사자로 AA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3자인 것이 명백해지며, AAA과 가공거래를 공모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가공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참가한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의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사기죄가 확정된 이후 2019.10.17. 추가적으로 BBB에 대해 기지급하였던 물품대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1.8.6. OOO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원고 패소). 청구법인은 AAA에 대해 물품대금 상당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았으나, 공교롭게도 AAA는 지급명령 확정일(2017.3.8.) 이전인 2017.3.6. 기업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미 회생채권자가 212명이나 있고, 통상 기업회생의 경우 신청준비 기간에만 3-4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 대표이사인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를 제의할 시점인 2016년 11월말경에는 이미 AAA가 채무초과상태였음에도 AAA은 쟁점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야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AAA는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하리라 예상하였던 BBB의 제조사 또는 BBB로부터 위탁받은 매입업체가 아닌 제3자(주식회사 DDD 등)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이 동일한 날짜에 AAA로 송금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의심하는 정황이 되는 주요 사실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AAA을 고소하여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며, 이러한 소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로 인식하고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여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가공거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거나 AAA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해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참가한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상거래에 관련 법률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위험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AAA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공동계좌개설을 약정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행정자치부에 확인하였고, AAA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쟁점거래의 전반에 거쳐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모든 절차들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AAA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BBB에 지급한 매입대금 상당액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공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 악의를 가진 계약당사자(AAA 및 대표이사인 AAA)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AAA에 대해 사기죄가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AAA과 가공거래를 공모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가공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다.
(1) (쟁점① 관련) 쟁점거래 물품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AAA에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참여의도 및 자금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는 일명 “유통매출” 거래로 재화․용역이 실제로 오고가는 거래형태가 아니며, 법원은 청구법인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청구법인은 유통회사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단기(자금)유통이익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결하였고(OOO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AAA 대표 AA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AAA는 행정자치부에 납품한 위 사업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이나 BBB가 아닌 주식회사 DDD 등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OOO 판결(상기 OOO 판결의 2심 판결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제3의 실공급자를 통해 실수요자인 행정자치부에 정상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들어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에서 AAA에 실제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과 BBB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된 이상 쟁점거래를 이유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없이 수수한 거짓 세금계산서일 수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거래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 부장 BBB 증인신문 녹취서(OOO 사건 관련하여 2018.2.8. 기일에 작성됨)를 보면, AAA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구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BBB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AAA가 BBB에 요청하였으나 당시 BBB도 자금지원이 불가능하여 중간에 청구법인을 참여시킨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구조 및 업체선정은 청구법인이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AAA가 이미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청구법인이 거래처 확보, 대금지급액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1.12.14. 처분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CCC 실장은 BBB DDD 부장이 AAA로부터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당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 자금거래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며, 계약과정에도 특별한 역할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제 재화ㆍ용역 거래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자금흐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쟁점거래 흐름도 ㅇㅇㅇ 상기 흐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각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 일자와 자금이 이체된 일자를 보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즉시 자금이 이체되는 등 실물 거래 없는 전형적인 가공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BBB가 직접 쟁점거래 물품을 AAA에 공급하였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 가공거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고지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BBB의 직접 납품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AAA가 행정자치부에 납품한 물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배송한 사실이 없고, AAA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만으로 공급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21.12.14. 처분청에서 작성된 심문조서상 청구법인의 CCC 실장은 실제 공급자가 BBB인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은 해당사업에 납품되는 물품의 공급에 있어 배송부터 시작하여 검사, 하자, 반품 등 물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놓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해당사업에 납품될 물품이 BBB로부터 AAA로 실제 공급된 것인지 확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판례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물품납품 시 BBB가 실제로 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BBB 및 AAA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면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자별 주요 사건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주요 사건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AAA 대표이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 OOO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판결문의 내용(일부) ㅇㅇㅇ
(3) 청구법인이 BBB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OOO 판결문의 판단부분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판결문의 내용(일부)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소프트웨어 유통업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중간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가능한 거래이고, 유통마진 획득 및 거래처 다변화라는 쟁점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설령 가공거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AAA의 대표이사 AA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이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인 BBB가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OOO), 청구법인이 AAA 대표이사 AA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 OOO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28. 16:45경 물품대금으로 BBB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BBB는 같은 날 17:16경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OOO은 같은 날 17:57경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OOO는 같은 날 18:00경 AAA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각 송금하여, 결국 AAA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돈 중 OOO원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의 임금,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는 2016.12.1.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해 청구법인이나 BBB가 아닌 주식회사 DDD 등 다른 여러 회사들과 사이에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2016.12.20. 행정자치부에 위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금거래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서 AAA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