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상자백간주에의한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42 선고일 2022.11.29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8.27.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명[청구인, 자녀 BBB(피상속인 전처의 자녀)․CCC․DDD․EEE․FFF]은 OOO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22.부터 2021.1.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한 현금 사전증여 신고누락액 OOO원 등을 적출하여, 2019.8.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2.4. BBB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변론기일통지서 등 관련 서면이 피고 BBB의 폐문부재로 직접 송달되지 아니하고 송달간주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2021.8.25.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따라 “피고(BBB)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20.11.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1.12.3.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명의신탁의 실질이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은 점,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2022.2.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은 단순히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GGG과의 사이에서 BBB를 출생한 후 혼인생활을 하다 1963.6.7.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인 1963.12.12. 청구인과 혼인하여 CCC, DDD, EEE, FFF의 자녀를 두었다. (나) BBB는 피상속인의 전처소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훨씬 이전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측 상속인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상속에 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였다. 청구인 및 청구인측 상속인들은 결국 민법상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와 동시에 청구인측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BBB는 심판청구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처분청의 어떠한 연락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BBB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통지서 등 일체의 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공무원이 직접 BBB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처분청 및 조사청과도 일체 소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 및 청구인측 상속인들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여진다. (라) 쟁점판결 과정에서도 BBB는 법원을 상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는바,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BBB가 결정문의 수령을 거부하여 1차 조정결정이 불성립된 사실이 있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자백간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받으려 하였다면 1차 조정결정시기에 BBB와 합의하여 법원의 명의신탁 조정성립을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측을 불리하게 하려는 BBB의 의도된 무대응으로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소송은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임의자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은 BBB가 서류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서류 등을 받지 않았음을 직접 겪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판결을 BBB의 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단순한 궐석재판으로만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2)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혼인당시 청구인의 친정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친정의 도움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피상속인은 혼인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였고, 폐결핵을 앓은 후 건강상의 문제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쟁점판결의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쟁점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법원은 단순히 BBB의 궐석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한 만한 자력이 있는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제출되어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년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취득 자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그 매각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충분하였는지와 해당 매각대금이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다. 피상속인이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납세자료 등의 확인도 불가능하며, 처분하였다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직접 취득하였다는 증빙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청구인이 가장의 위신과 주위의 이목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OOO 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OOO 소재 2필지(대지는 청구인 명의)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동일한 이유로 피상속인 명의로 신축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쟁점판결에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제수인 청구 외 HHH의 진술을 통해서도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던 대부분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40여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직접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쟁점판결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과정에서 인정받은 각종 공과금 납부 및 등기권리증 보관, 주택수리비용 등의 지출 증빙 등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원이 인정한 증거물은 처분청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명의신탁관계의 존부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조세채권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가) 쟁점판결은 피고 BBB의 변론 없이(변론기일통지부터 판결정본 송달까지 공시송달임) 종결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으로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인(원고)의 주장만 별지로 첨부되어 있을 뿐, 사법부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나) 무변론판결제도는 원고의 출석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원리상 피고의 불출석, 무변론의 결과로 단순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써,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 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구2333, 2019.12.24.)이다. (다) 쟁점판결의 피고인 BBB는 명의신탁에 대해 인지한바가 없다. 조사청은 BBB에게 공문 및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 과정은 물론 본인 명의 상속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도 조사공무원을 통해 인지하였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III(BBB 배우자) 및 JJJ(BBB의 자녀)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측 자녀들이 갑자기 찾아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으나 OOO원 정도 도와주라고 유언하셨다며 계약서 같은 것에 서명하라고 협박조로 말하여 BBB가 거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바, 재산분할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표상속인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다. (나) 민법제830조의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이유가 피상속인의 위신과 주위의 이목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된 사실이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명의신탁의 이유는 물론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객관적으로 신탁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을 갖추었다는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①등기권리증, ②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영수증, ③주택수리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혼인기간 동안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출한 자료들로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정기적금 만기해약 계산서, 보험료 지급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들은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명의신탁 약정, 사유, 금융거래내역 등)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본인의 재력으로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준 것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여지는 없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3년 및 1988년에 매매로 취득․등기한 재산이며, 피상속인은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 사망하였다.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등기의 추정력과 3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유지된 법적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인의 경제력 능력을 부각하면서 피상속인은 취득자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은 1966.5.19.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9.6.23. 양도하면서 얻은 양도대금 OOO원과 HHH(피상속인의 제수) 빌린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중 하나인 OOO 토지 및 주택을 1988.9.15.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1983.7.29.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를 취득하면서 가장의 위신을 생각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72.1.8. OOO 토지 277㎡ 취득하여 1987.11.25. 이를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 중 OOO을 1988.9.15.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즉 피상속인은 위 OOO 주택 취득 당시 OOO 토지를 양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7.3.19. OOO 외 7필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등의 사유로 양도하였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피상속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속세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총상속재산 OOO원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도 12필지의 부동산 OOO원, 예금 OOO원,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자녀와 손자들에게 사전증여 OOO원 및 청구인에게 OOO원(2012.9.17.외 다수)을 사전증여한 것이 확인되며, OOO 건물에 대하여도 2003.12.24. 증여(수증인: 아들 FFF)한바가 있어 피상속인이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 중 BBB 지분 2/13에 대해서만 쟁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면 나머지 11/13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진정한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2022.2.16.자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거부사유가 확인된다. (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쟁점판결의 사건진행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OOO와 같이 피고 BBB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송달간주하고, 2021.8.25. 원고 청구인 승소로 판결선고하였다. 판결정본은 피고 BBB에게 2021.10.13. 공시송달되었고, 2021.10.27.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 중 OOO 소재한 토지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이 1988.9.1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8.9.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9.8.27.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BBB․CCC․DDD․EEE․FFF이 민법의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OOO 잡종지 212㎡의 경우 피상속인이 1983.2.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3.7.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9.8.27.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BBB․CCC․DDD․EEE․FFF이 민법의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2.1.8. OOO 토지 277㎡를 취득하여 1987.11.25. 이를 양도하였고, 1987.3.19. OOO 외 7필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등의 사유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OOO 토지(423.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5.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2004.5.6.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04.6.2. FFF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 주식회사 AAA이 1973.5.24.자로 청구인의 신탁원리금이 OOO원임을 확인하는 금전신탁최종이익계산서, 주식회사 AAA이 1973.8.30.자로 정기적금 만기해약액이 OOO원임을 확인하는 계산서, 보험료 가수증,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 등의 경제활동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신탁최종이익계산서, 정기적금 계산서, 보험료 가수증,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약정이나 쟁점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2.1.8. OOO 토지 277㎡를 취득하여 1987.11.25.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 중 OOO을 1988.9.15.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점, 또한 1987.3.19. OOO 외 7필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등의 사유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 OOO원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도 12필지의 부동산 OOO원, 예금 OOO원,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청구인, 자녀 및 손자들에게 OOO원 이상을 사전증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2) 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 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