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41 선고일 2022.08.08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21.1.1. ‘AAA 주식회사’에서 ‘BBB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은 2016.12.9.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한 부동산들(주택 12건, 종합합산토지 140건 및 별도합산토지 224건)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6.12.15. 및 2017.2.15. 이를 분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14. 처분청에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이하 “쟁점규정들”이라 한다)이 관련 재산세 납부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이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규정들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여 위헌ㆍ위법하므로, ‘과세기준 초과금액[(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규정들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 2005.1.5.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세금이기 때문에,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규정들은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 초과금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부분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중과세인지 여부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부과하면서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는 경우 미공제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문제가 잔존하므로, 쟁점규정들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다(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규정들의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쟁점모법규정들”이라 한다)은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산세액 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거나 그 범위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모법규정들이 일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쟁점모법규정들은 ‘주택분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함에 있어 특별히 그 범위 등을 한정하여 수식하지 않는 이상, 그 지칭된 대상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모법규정들은 해당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등 그 범위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세율이나 과세표준과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정권한의 위임여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같은 뜻임). (다)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종전의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과세기준 초과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축소하여 종전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한 세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1년에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지 아니면 도출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만 다를 뿐, 세부담의 적정성이 담보되도록 세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재산세액 공제범위 축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ㆍ변경하려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과세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취지는 변함이 없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규정들과 같이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들이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규정들이 쟁점모법규정들의 위임범위를 넘어 규정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나) 법 제9조는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고, 이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당초 신고ㆍ납부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다. (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쟁점모법규정들 및 쟁점규정들에 대하여 위헌ㆍ위법 판단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들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여 위헌ㆍ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대법원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규정들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6)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