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39 선고일 2023.01.12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AAA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AAA에 공문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누적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AA(주)에 지급한 임차료 합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4년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BBB(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DD관광개발, 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2010.4.23. 1차로 OOO(이하 “CCC”라 한다) 골프회원권 24구좌(일반회원)를 구좌당 OOO원 합계 OOO원에, 2010.8.17. 3차로 4구좌(일반회원)를 구좌당 OOO원 합계 OOO원에 분양받아 4구좌(2020년도 처분)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1979년부터 OOO를 OOO광역시에 소재한 1공장(자가소유)과 2공장(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인 AAA(주) 소유,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던 중 OOO 현지법인(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법인 중심으로 생산하다 2014년 4월 경 OOO 국내공장 가동을 완전 중단하였으며, 완전 중단한 이후에도 쟁점공장의 소유주 AAA(주)와 임차기간을 현재까지 연장하여 기계설비를 보관해 오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보유중인 28구좌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 매입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무수익자산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인정이자 OOO원, 지급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도 기계장치의 보관을 위해 특수관계 법인인 AAA㈜에 지급한 임차료(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2019사업연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골프장이 개장한 2012년부터 거래처 접대목적 등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이 신용카드 이용전표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무수익자산 판단 기준(취득 후 10회 미만 사용)에 따르더라도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골프회원권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조심 2020서2132, 2021.3.23. 참조),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했는 지에 대하여 ‘과거 4년 간 업무상 총 12회 사용한 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국심 2004중1058, 2004.8.6.),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간 보유하며 총 39회 사용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골프회원권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3중1038, 2013.10.31. 참고).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따르면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준에 이르러야 이를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법원 2016.5.12. 선고 1025구합OOO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과세하여 승소한 사례를 들어, 10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기준으로 삼은 10회 사용 여부가 무수익자산 판단기준으로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10회 이상 꾸준히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2016년 11월 이전 법인 신용카드 이용전표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CCC 회원권 각 구좌별 사용자·사용횟수 및 사용금액 등을 조사청에 제출(증빙제출)하였고, CCC는 기명회원 및 정회원을 동반해야 이용 가능한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기간 전표에 기재된 사용자명과 골프장명, 신용카드결제 내역만 확인하더라도 골프회원권과 대사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청에서는 CCC에서 2016년 11월 이전 사용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시점 이전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년 11월 이후 골프회원권 사용내역만을 기준으로 사용횟수를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일 자료를 이 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직전 세무조사인 2017년 실시한 조사청 세무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용사실을 아래와 같이 이미 인정 받은 사실이 있다. < 선행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 요청자료 리스트 > OOO 결국,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전표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된 실제 사용실적을 기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년 이후 쟁점골프회원권을 꾸준히 사용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년 11월 이전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적을 ‘0’으로 보아 2012년 이후 사용실적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횟수를 누적 계산하여 하나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기간별로 무수익자산과 수익자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판단 근거로 삼은 OOO법원 판결 등에서는 최종 과세대상연도 말 시점의 총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인바, 처분청의 과세처분 방식은 유사한 사례 및 판례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은 회원권별로 2016년 11월 이후부터의 사용횟수를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누적사용 횟수가 10회가 안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고, 누적사용 횟수가 10회 이상 사용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골프회원권을 정상적인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골프회원권 28구좌 중 22구좌가 취득 시점이 아닌 2016년 11월 시점 이후 사용횟수만을 기준으로 10회 이상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수익자산을 판단하여 누적사용횟수가 10회 미만인 구간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처분청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연도에 따라 무수익자산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예컨대, 회원번호 F-_0053의 경우 2017년까지는 5회 사용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2018년도에는 7회 사용하여 누적 10회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에 골프회원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의 골프회원권이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자금대여에서 골프회원권으로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매입 경위와 취득의 필요성,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행위 자체가 실질적 자금대여 성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그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사용횟수가 고려되는 것일 뿐이지, 사용실적에 따라 기간별로 자산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무수익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이라고 판단한 근거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의결서' 등은 DDD관광개발(현 BBB)에서 골프회원권을 공개분양 개시하기 1년 전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대금을 선납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 제공(1년간 금전대여 효과)을 금전대여로 판단한 것이지, 골프회원권 자체를 무수익자산(금전대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청구법인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 중 발췌 참조). (마)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수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2009년 매출액은 약 OOO원, 2009.12.31. 기준 임직원 수는 등기임원 7인, 비등기임원 11인을 포함하여 1,172명에 달하였으나,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인 2010년 4월 경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은 고작 13개에 불과하여 팀장급 이상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영업규모 및 매출규모, 임직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섬유·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수적이나, 골프회원권 수 부족으로 인해 회원권 배정에서 제외된 임직원들이 거래처·협력사 접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13개의 회원권만으로는 1,200명에 이르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고루 이용하기에 충분치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으로서는 임직원의 영업활동 증진 및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증진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문제된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 2020서2132, 2021.3.23.)하였는데, 구체적 사안과 이 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세심판원 최근 결정과 이 건 비교 OOO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매출규모, 임직원의 수, 사업확장 등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골프회원권을 추가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거래처 접대 및 임직원 복리후생에 이용해온 것이며, 쟁점골프회원권은 입회계약서상 분양금액 반환 청구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해 환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시세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교환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기여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익자산’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OOO를 생산해오다가, 2003년 중국 OOO에 OOO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2005년 OOO법인에서 OOO 생산 가동을 시작한 이후 쟁점공장의 생산량을 점차 OOO법인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대체는 2014년까지 진행되어 쟁점공장의 OOO 생산수량은 아래 <표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년 4월에 지속 손실이 발생하는 쟁점공장의 운영을 중단한 뒤 남아있던 잔여설비를 운휴자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OOO 판매·출고 수량 OOO 쟁점공장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AAA(주)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은 2014.11.7.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임차료를 기준으로 운영중단 이후 잔여설비의 유지·보관에 따른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만약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19697 판결 등 다수). 이때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다수).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외형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거래를 행하게 된 데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공장의 설비는 OOO 제품을 중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회사 정책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을 뿐, ‘연속중합방식’ 제조공정에 범용성이 뛰어나 향후 설계를 변경하여 타 유형의 섬유 생산에도 전용(轉用)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로 시장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제품생산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익성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처를 찾지 못하였을 뿐, 공장 가동 중단 후인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공장의 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섬유의 제조 및 제품화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아래 <2019년 말 기준 국내외 특허 현황> 참조], 향후 OOO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위 특허기술을 이용한 생산설비 증설 시 쟁점공장의 설비를 전용이 가능하므로, 쟁점공장에 설비를 유지·보관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이었다. < 2019년 말 기준 국내외 특허 현황> OOO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설비들을 활용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해왔으며, 이 중 실제로 M-Project 공장과 관련하여 쟁점공장 설비 중 일부를 실제 투입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해당 잔여설비는 청구법인의 현행 투자안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투자 시 활용 가능한 자산이라 할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설비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상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공장 설비를 이설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인바, 쟁점공장 설비를 방치하면서 AAA(주)에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지급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설비를 공실이었던 1공장으로 이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주)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1공장의 면적은 쟁점공장의 설비를 이관하기에는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장의 설비는 쟁점공장 건물과 일체화된 연속적인 자동화설비로서 생산 Line을 고려하여 이설해야 하는바, 쟁점공장의 설비를 1공장으로 이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쟁점공장 배치도, 쟁점공장 건축물대장, 1공장 건축물 대장 참조). 또한, 무엇보다 쟁점공장 내 설비(쟁점공장 내 설비사진 참조)는 다수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이설이 불가능하고 생산 Line별로 이설하여야 하므로 원형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설비 특성상 1공장으로의 설비 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 쟁점공장 설비를 다른 제조공정에 전용하지 않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에 따른 철거비용 및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한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잔여설비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다.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민법제654조 및 제615조 규정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수리·변경을 가한 부분을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지난 2017.6.30. AAA(주)과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 제6조(비용부담)에 임대차물건의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계약 종료 이후 쟁점공장에 설치한 모든 설비를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AAA(주)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 설치한 기계설비는 단순한 일렬식 컨베이어 생산라인 형태가 아니라 전체 공장 건물 자체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형태로서 기계설비가 쟁점공장에 부합하여 물리적 구조·용도 및 거래의 관점에서 쟁점공장과 기계설비가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있었는데,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의 철거 공사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OOO공장 증설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DDD건설에 감정을 의뢰한 적산보고서에도 쟁점공장 철거에 약 OOO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이 나타나고, 2021년 10월 EEE㈜에 의뢰한 적산보고서에도 쟁점공장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설비를 달리 활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철거비용 뿐만 아니라 쟁점공장의 설비를 보관해야 할 별도의 장소를 다시 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거비용은 앞서 살펴 본 OOO 공장 증설 계획안(M-Project) 상 쟁점공장의 설비 전용 시의 사업비용을 크게 웃도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설비를 이설 또는 철거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고, 임차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AAA(주)과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쟁점공장 설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였던 것이다.

(3)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설비를 타처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차료 또는 AAA(주)이 쟁점공장을 다른 임차인에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성격의 임대수익을 초과하는 임차료 지급액에 대해서만 손금을 부인해야 할 것인바, 쟁점임차료 지급액 전액을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 또는 계산을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부인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인바(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해당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등(=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대법원 판례 역시 위 법인세법 조항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시가와의 차액이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등 다수). 조세심판원 역시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임차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임차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조심 2021중1910, 2021.9.16.)으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자간 임차료 과다수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지급된 임차료 전액이 아니라 적정 임차료(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즉 ‘시가초과액’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AA(주)과 OOO 2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으나 쟁점임차료는 2014.11.7.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로 산정된 적정한 임차료 금액에 근거한 것인바, 쟁점임차료의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쟁점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청구법인은 AAA(주)에게 쟁점공장을 임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공장의 설비를 보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보관시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것인 점, ② AAA(주)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쟁점공장을 임대하여 시가 상당의 임차료를 얻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AAA(주)에게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AAA(주)에 지급한 임차료 전액이 아닌, ‘청구법인과 AAA(주)이 정상적인 임대차거래에서 수수하였을 적정 임차료를 초과하는 금액(시가초과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회원권 취득행위는 정상적인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아니할 비합리성이 있으므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석유화학 및 나일론 등 화학섬유사업·기타방직·직물 제조업 등으로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사주 일가가 100% 소유한 CCC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1. 골프회원권의 취득 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주 FFF의 지시로 OOO 계열사가 회원권에 사전투자형식을 빌어 CCC를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는 사주의 지시로 골프회원권 취득의 원인이 된 사전 투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부당지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대법원도 부당지원 인정 계열사의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공정위 의결서 및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르면 상기 사실관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다수 존재하는바, ① 2008년 OOO 사태로 회원권의 가격이 폭락중이며 청구인 또한 OOO원의 적자인 상태에서 OOO원을 DDD관광개발(현 BBB)에 지급, ② 1차 공개 회원 모집에서 신청자가 0명인 상태에서 연 5.22%의 확정된 이자를 포기하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회원권 24개 취득, ③ 3차, 4차 공개 회원 모집에서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개당 OOO원에 회원권 4개 추가 취득(10년간 보유하다가 동일 가격에 반납), ④ 임직원수에 비해 과도하며 미사용 및 10회 미만으로 불필요한 회원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2020.12.31.까지 장기보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상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의 공통점은 사주 FFF의 직접적인 또는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이 사주 FFF 일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것이고 전단계의 의사결정이 결국 다음단계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또한, 금융감독원도 2010.9.2.∼2010.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다른 계열사인 GGG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를 지적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의 매입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권의 취득이 당연한 것임을 주장하나, CCC는 2005.9.5. 사주 FFF 일가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골프장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2008년 3월까지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계열사들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누적된 결손과 자금난으로 골프장의 사업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그룹사가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었음이 공정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대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골프회원권 취득 실질은 사주가 100% 소유한 CCC에 대한 자금대여인 것이다.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이 과거 공정위에 의하여 사주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은 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골프회원권은 공개모집할 때 일반분양이 대부분 미달되었고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었기에 시장성이 없었다. 2009.12.29.∼2010.7.15 기간 동안 CCC는 골프회원을 공개모집 하였는데 모집구좌 전체가 미달되었고, 그 시점에 비공개 방식으로 분양된 회원권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 계열사 뿐이었던바,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게 분양된 비율은 아래 <표3>․<표4>와 같이 2009년 100%, 2010년 93%, 2011년 85.7%, 2012년 74.9%, 2013년 72.8%, 2014년 68.9%이다. <표3> BBB(CCC) 년도별 분양비율 OOO <표4> 제1차∼ 제2차 골프회원권 공개모집 결과 OOO 2007년말 발생한 이른바 OOO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골프회원권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다, 2008년 하반기 다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더욱 급락(서울고등법원 2011누36106 판결참조)하였고, 취득당시 시점인 2009.12.29∼2010.7.15 기간 동안 골프회원권 시세는 하락추세에 있었음이 회원권 거래 전문회사의 자료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처분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어서 영리를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 이후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였고 골프회원권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낮아 골프회원권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CCC가 프리미엄 골프장으로 회원권 취득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거래시장을 통해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5월 28구좌 중 4구좌(구좌당 취득가액 OOO)를 제3자를 통한 매매없이 CCC에 취득했던 금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반환하였기에 수익성도 투자가치도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사용횟수만으로 무수익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취득경위, 매출액 및 임직원수, 관리현황, 공정위 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등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전후 및 2020년의 매출액, 임직원 현황, 회원권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전인 2009년과 직후인 2010년 그리고 2020년 매출액 및 임직원 현황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회원권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임직원 수(등기임원 7명을 포함한 직원 1,172명)에 비해 골프회원권 수량이 부족하여 거래처 접대 및 임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CCC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다른 골프회원권을 이미 13개나 보유하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사용자인 임원의 수(7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전․후 및 2020년의 매출액, 임직원 현황, 회원권 현황 OOO

2. 아울러, 직원복지 목적 또는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사용일·사용인·동행인 등 구체적으로 기록된 관리대장을 비치 기재하여 공휴일 등 선호일의 사용희망자간 일정을 조율하고 특정 사용자 편중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대장 없이 사용일자, 사용인 정도만 기재된 자료 일부만을 제출하였기에 복지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 경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주 이호준 일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정위 의결서 및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객관적인 쟁점골프회원권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CCC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신받은 골프장 사용내역은 2016년 11월 이후 자료만 제출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횟수가 저조한 골프회원권은 최근 판례를 준용하여 전체 28구좌 중 사용내역이 없는 구좌 및 사용내역이 10회 미만 사용 구좌를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3. 또한, 2016년 11월 이전의 사용실적은 5년이 경과하여 CCC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추정하여 임의로 제시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16년 11월 이후 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CC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는 별개로 2016년 11월 이전 회원권 사용내역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법인 신용카드 이용전표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집계한 추정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골프회원권의 사용내역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6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6회의 사용횟수가 모두 달랐기(청구법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반으로 회원권 이용사실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에 2016년 11월 이전의 회원권 사용내역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자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였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도 각 회원권의 정회원 및 이용자가 누락되거나 제출시마다 회원권의 이용내역이 매번 달라지는 등 청구법인의 부실한 자료의 제출로 인해 처분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CCC에 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무수익자산 여부를 판정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선행조사에서 골프회원권 이용내역에 대해 동일한 자료를 선행조사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내용을 선행조사를 담당했던 조사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 이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조사팀의 요청에도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을 뿐,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고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 계열회사들이 장기간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하지 않다가 2019∼2020년에 급격히 사용횟수를 늘린 것은 계열회사들의 세무조사시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2018.10.21. 방송된 OOO 탐사기획 ‘OOO’에서는 OOO그룹의 ‘OOO’ 골프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짜 골프 접대’ 실태를 보도를 통해 알 수 있고, 그 외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횡령・조세포탈죄로 실형이 확정된 FFF 회장의 골프접대를 통한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OOO 2공장)에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장(OOO 2공장)을 임차할 당시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실제 임차 초기에는 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국내 시장 상황의 악화 및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차 당시의 본래 목적대로 쟁점공장을 활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수익 자산의 임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79년 국내 최초로 OOO 생산공장을 준공하여 OOO를 생산하였으며 자가공장 외 임차한 쟁점공장을 함께 가동하면서 OOO를 생산하였으나, 공급과잉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2006년 9월 국내 OOO 생산을 중단하였다. 당시 국내 OOO 시장은 제조업체의 대규모 증설 및 수급균형의 붕괴로 판매가가 급락하여 향후 OOO 공장의 재가동은 힘들 것이라는 관계자의 언론 기사에서 보듯 재가동의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2006년 기업공시사항을 보면 OOO 생산을 중단함을 공시한 시점부터 내부 계획에 따라 이미 중국에서는 본격적인 OOO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 언론보도를 보아도 OOO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져 국내에서는 더 이상 OOO 생산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공장 내 기계설비를 철거한 2012년부터 조사일인 2021년까지 무려 7년여간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미사용 상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자가 보유 중인 OOO 1공장 내 기계설비 중 전용 가능한 기계설비를 이설 및 운휴설비를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공장의 임차 행위를 합리적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1979년부터 국내 OOO를 최초 생산한 이래 공장을 가동했던 OOO 1공장(자가)은 2006년 수익성 악화와 중국 공장 설립 등의 사유로 중단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가 2012년 1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철거한 것이 내부 품의서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OOO 제품군 중 OOO를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생산하였기에 임차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기계장치를 이설・철거했던 2012년까지 1공장에서도 OOO 기계장치가 있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테데니어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쟁점공장의 기계장치를 가동하여 테데니어를 생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내 대다수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이설이 불가능하고 컨베이어 생산 Line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철거비용이 과다하여 보관 임차료 부담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내부 품의서에서 알 수 있듯이 OOO를 생산하는 1공장 내 전용가능한 기계장치는 타공장으로 이설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철거한 것이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OOO를 생산하는 쟁점공장만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욱이 쟁점공장 내 기계장치 중 일부가 다른 생산공장 라인에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 중국 OOO으로 기계장치가 이설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atch식 중합을 이용한 OOO 제조방법이 현재 국내업계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므로 특허 미유지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 내 기계장치도 이설・철거가 가능한 것이며 더 이상 재생산 및 계획이 없기에 기계장치를 보관할 이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3. 1공장 철거시 전용 가능한 자재는 청구법인의 다른 건물 및 1공장 창고 내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임차중인 쟁점공장 내 기계설비도 철거하여 이미 철거된 1공장이나 1공장 철거 당시 운휴 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수년간 임차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시험가동이 된 2014년 이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히 쟁점공장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손이 발생한 계열사 AAA(주)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철거시 과다한 철거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액의 임차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기계장치 보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철거작업 적산용역과 기계 및 배관 등을 싸고 있는 석면도 함께 철거해야 하므로 공장 전체의 석면조사 견적을 의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공 받은 석면조사 보고서 상 운휴설비는 석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일뿐 쟁점공장 내 전체 설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석면조사 조사목적에 쟁점공장 철거·멸실 목적으로 석면조사 결과에 건축물 철거 후 다른 건물 신축 예정으로 석면조사 되었음이 확인되어 석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거작업 적산 및 석면조사 두 군데 모두 조사범위 대상이 OOO 건축물 및 설비전체이므로,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서 OOO 2공장 내 기계장치만 보관하기에 보관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전기견적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외 특수관계인 AAA(주)이 부담할 비용이며 그 외 다른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면적 또한 건물주인 AAA(주)이 부담할 비용으로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적산용역 보고서 상 수량(개)단위로 오집계 되어 청구법인이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처분청이 주장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수량차이 보다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이 건물소유자가 부담할 건축・전기 견적(소방헤드, 엘리베이터, 구조철거, 그 외 다른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면적 포함)이 포함되어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수익성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처를 찾지 못하였을 뿐, 공장 가동 중단 후인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음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검토하였던 프로젝트는 총 3개로 나타나고, 2015년 OOO 기지구축 프로젝트 장소 검토시 쟁점공장의 경우 수익성 미달로 최종 선택되지 않았으며, 2017년 OOO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는 타 부지로 선정되었고, 쟁점공장 내 운휴설비를 일부 전용하는 안이 승인되었음이 나타나며, 2018년 OOO공장 증설 프로젝트도 쟁점공장 철거 및 신축 비용 부담이라는 수익성 미달로 부지가 선택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 생산 중단 이후 자가공장인 1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 및 폐기한 2012년 이후 쟁점공장 내 설비의 활용가능성을 이유로 임차료 부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년∼2021년 동안 검토된 프로젝트는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2개의 프로젝트는 수익성 미달로 기각되었으며 OOO 프로젝트의 경우 운휴설비 일부를 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공장 내 기계 장치는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설이 불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며 고액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철거‧이설하는 것이 차후 수익성이 더 높은 방안임이 드러난 것이다. (마) 결국, 불필요하게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행위는 사주 FFF이 직‧간접적으로 70% 소유한 계열사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의 분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 중 1공장 및 쟁점공장 철거 후 새롭게 OOO공장 신축하는 경우에 각 case별 검토사항 중 특수관계인 AAA(주) 건물의 가치에 대한 세무상 부당이슈가 없는지 검토한 사실을 보더라도 내부적으로도 부당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내부적으로 부당지원 이슈에 대한 검토 사실과 국세청 상담사례 분석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빌어 매년 약 OOO원씩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가사 부당지원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쟁점공장 임차료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산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공정위 의결서(2010서감2312, 2011.6.29. 일부발췌 내역과 공정위의 보도자료(2011.4.4.) 내용 및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공정위 의결서(2010서감2312. 2011.6.29.) 일부발췌 내역> OOO < 공정위의 보도자료(2011.4.4.) 내용 > OOO (나) 공정위는 2011.6.29. OOO그룹 계열사들이 같은 계열사인 BBB가 건설 중인 골프장(CCC)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회원권 분양대금(구좌당 OOO원)을 선납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BBB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각 계열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266)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공정위 의결서는 골프회원권을 공개분양 개시하기 1년 전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대금을 선납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전대여로 판단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기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BBB(구 DDD관광개발)의 주요 세적변경이력과 연도별 주주현황 및 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 <표6>․<표7>․<표8>과 같다. <표6> BBB(구 DDD관광개발) 주요 세적변경 이력 OOO <표7> BBB(구 DDD관광개발)의 연도별 주주현황 OOO <표8> BBB(구 DDD관광개발) 연도별 재무상태 OOO (마)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내역과 관련한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내역은 <표10>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 말 보유 중인 CCC 포함 전체 골프회원권 보유 내역은 <표11>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내역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OOO <표10>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내역 OOO <표11> 청구법인의 2019년 12월 기준 골프회원권 보유 내역 OOO (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6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된 6회의 사용회수가 모두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11월 이전 자료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2>와 같이 조사청에서 요청하는 자료 서식이 매번 달라 서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지 제출자료 내용은 1차부터 6차까지 변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표1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차〜6차까지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 OOO (사) 조사청은 CCC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이후의 사용실적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적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적 OOO (아) 처분청은 위 <표13>를 근거로 아래 <표14>와 같이 2016년 이후 사용내역이 없거나 누적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결정하였다. <표14> 처분청이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 골프회원권 수 OOO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시 실제 2012년〜2016년 10월 기간 동안의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이전 쟁점골프회원권 이용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신고한 내역과 법인신용카드 이용전표 및 영수증 등 증빙내역을 제출한바, 이를 근거로 산정한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적은 아래 <표16>와 같다. <표15> 쟁점골프회원권 사용내역에 대한 접대비 계상내역 OOO <표1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2년 이후 쟁점골프회원권 사용실적 OOO (차)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원과 영업직원에게 배정하고 있고 임원퇴사 등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증빙으로 골프장 회원권 명의 변경 내부 품의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4년, 2017년, 2020년에 ㈜OOO감정평가법인에 쟁점공장을 포함한 다른 공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AAA(주)와 1차(2014.6.30.)로 2014.6.30.〜2017.6.30.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과 2차(2017.6.30.)로 2017.7.1.〜2020.6.30.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연도별 월 임대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법인의 월 임대료 지급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경영상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공장의 설비를 이설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관련 내부검토 서류를 제출하였고 쟁점공장의 면적과 1공장의 면적이 달라 쟁점공장의 설비를 1공장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공장 및 1공장의 건축물대장과 공장배치도 및 쟁점공장 내 설비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30. AAA(주)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물건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2년 1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설·철거한 사실이 내부 품의서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1공장 내 전용가능한 기계장치는 타공장으로 이설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철거한 것이 나타나므로 동일한 OOO를 생산하는 쟁점공장만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대한 철거를 검토한 결과, 그 철거비용이 2018년 1월 검토시 OOO원이 소요, 2021년 10월 경 검토시 OOO원이 소요되어 철거비용이 과도하여 철거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1공장 기계장치 이설․철거한 내부문서와 쟁점공장에 대한 철거공사 적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에 나타나는 쟁점공장 내 기계장치 중 일부가 다른 생산공장으로 전용된 사실, 중국 OOO으로 기계장치가 이설되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공장 내 기계장치도 이설․철거가 가능했다는 의견이고, 또한 쟁점공장 내 철거 비용이 과다하여 쟁점임차료 지급이 과다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철거작업 적산용역과 공장 전체의 석면조사 견적을 의뢰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의 석면조사 보고서 및 철거적산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공장, 쟁점공장 철거 후 새롭게 OOO공장 신축하는 경우에 각 case별 검토사항 중 부당지원 이슈에 대하여 검토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를 근거로 쟁점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매년 OOO원씩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의견이다. (3)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매입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2010서감2312. 2011.6.29.) 일부발췌 내역과 공정위의 보도자료(2011.4.4.) 내용 및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266)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CCC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전 이미 골프회원권 13개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전․후 및 2020년 매출액 및 임직원 현황 등을 살펴보면 추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이용실적을 산정하여 사용횟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CCC에 공문요청한 결과 2016년 11월 이전 사용내역은 폐기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11월 이전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회원권 이용내역을 추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CCC에 공문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누적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 지급한 임차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임차료에 대한 적정임차료 산정에 대한 입증 없이 쟁점공장 내 청구법인의 공장설비가 존재함에도 청구법인과 AAA(주)가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임차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점(쟁점공장내 청구법인의 설비가 존재하는 이상 오히려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청구법인은 임의적(자의적)으로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 2014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임차료를 기준으로 운영중단 이후 잔여설비의 유지․보관에 따른 목적으로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문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 1공장과 쟁점공장의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공장 내부의 설비 사진상 쟁점공장과 설비 등이 일체화되어 이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철거비용도 상당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운영이 중단된 설비 등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