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36 선고일 2022.08.09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공동(지분율: 청구인 AAA 66.67%, 청구인 BBB 33.33%)으로 주택 2채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2021.11.25. 청구인들에게 아래 OOO과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994년 3월경 OOO를 취득하였고, 2017년 이에 대한 재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대형평형의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2채(속칭 ‘1+1’)를 분양받아 한 채를 임대하도록 권장하면서, 투기방지 차원에서 1채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받되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주택 2채를 분양받은 후, 한 채(33평형)는 청구인들이 입주하여 2020.12.18.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 채(25평형)는 당초 계획대로 이를 임대하여 연 OOO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등을 과도하게 개편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을 OOO원이나 초과하는 연 OOO원 상당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현재는 소형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며, 3년 뒤 이를 매각한다 할지라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다.

(2) 이처럼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차별적이고 징벌적․약탈적인 제도로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세금은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다주택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세율을 크게 달리하고,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법령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덧붙여 청구인들의 임대수입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담분에 미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1.11.25. 청구인들에게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