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1.8.2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1) 쟁점지하실은 사업자등록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2020.5.13. ccc 외 1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20.5.8. 이 건 부동산 1층의 식당(OOO)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ddd의 사실관계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이 건 부동산 양수인 ccc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은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공부상 지하실’(쟁점지하실)과 ‘공부상 소매점’으로 구분되고, 이 건 부동산 1층 주택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쟁점지하실은 ‘OOO’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가재도구와 소파 등 주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갖춘 주거전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22.4.28. 작성․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실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지하실에는 일부의 공간에 소파, 책장, 에어컨, 청소기, TV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02.10.15.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2019.3.7. 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3.25. ccc 및 eee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0.5.13.)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상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은 ‘공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은 소매점(OOO㎡) 및 지하실(OOO㎡)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정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 (사)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02.7.21. ‘매매’를 원인으로 2002.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0.3.25. ‘매매’를 원인으로 2020.5.13. ccc 및 eee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아) 이의신청결정서(2022.1.28. 결정)상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외부 전경 및 지하실은 아래 <사진1> 및 <사진2>와 같다. <사진1> 이 건 부동산 외부전경 ◯◯◯ <사진2> 이 건 부동산의 지하실 전경 ◯◯◯ (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3층은 화장실, 싱크대 등이 존재하는 주거공간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2014.12.8. 부터 2017.5.22.까지 이 건 부동산으로 수신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물품이 배달된 내용이 확인되고, OOO 정보변경내역서상 청구인은 2019.3.5. 이 건 부동산에서 OOO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딸이 2019.3.7. 이 건 부동산에서 ‘OOO’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이 건 부동산 지하층의 전입세대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감사청이 제출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부동산 전기사용내역(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 (타) 이의신청결정서(2022.1.28.)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자인 ccc은 쟁점지하실과 관련하여 “양수 당시 사람이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었고, 책장·소파·청소기·TV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 및 대리인 세무사 fff는 2022.8.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의 3층은 방이 2개인데 1층 ‘OOO’ 식당 종업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으나 거주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쟁점지하실에 살림의 일부를 보관하는 등 쟁점지하실을 주거전용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하실은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창고, 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805 판결, 같은 뜻임),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주거용 외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지하실이 계속하여 공실이었고,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지하실에는 소파, 옷걸이 등이 존재하며, 이 건 부동산 1층에는 ‘OOO’이 있었으므로 쟁점지하실은 식당 직원의 휴게장소로 볼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 및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실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지하실에 에어컨, TV, 책장, 소파 등이 모두 존재하고, 쟁점지하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지하 2호는 1층 식당의 식자재 창고로 이용되었으므로 주택외면적으로, 쟁점지하실(지하 1호)은 청구인 세대가 주거전용창고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면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그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이 건 부동산의 1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3층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존재하는 등 주택으로서의 구조 및 기능을 갖추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외면적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용도와 더불어 공부상 용도까지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쟁점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