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19 선고일 2022.09.21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〇.〇.〇.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510만원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8.18.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각 4분의 1 지분으로 ‘AAA외3’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건설인테리어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365-48-00, 2015.11.5. 폐업, 이하 “사업장1”이라 한다)을 하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5.9.9. OOO를 소재지로 하여 ‘AAA외3’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566-99-00, 2016.11.30. 폐업, 이하 “사업장2”라 한다)을 하였고, 2015.9.16.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위 토지 소재지에 연면적 1,319.4㎡의 다세대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6.5.3.)·분양하고, 2015년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표1>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서장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OOO서장은 2022.4.22. 청구인 AAA에게, 2022.4.28. 청구인 BBB에게, OOO서장은 2022.4.28. 청구인 CCC에게, OOO서장(OOO서장, OOO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2.4.19. 청구인 DDD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OOO구청장은 2022.5.19. 청구인 CCC에게, 2022.5.18. 청구인 BBB 및 AAA에게, OOO구청장은 2022.5.10. 청구인 DDD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및 202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5년도에 사업자등록 후 당해연도에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2016년도에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5.8.18. OOO 소재지에서 건설/인테리어공사업 사업자등록(365-48-00***)을 하고, 2015년도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은행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무시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별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완성된 주택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년도에 공급된 용역대가는 이를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고, 2018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건과 관련하여 OOO․OOO세무서 등에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2년이 되어서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책자에 의하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유권해석(2016-법령해석 소득-139, 2016.7.13.)이 있기 전까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도 이를 추징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청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공동사업자는 개인별로 각각 납세의무자로 보아 기장의무,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 성실신고 대상자, 접대비한도액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이 2016.5.3.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인 것이고,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 각각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속사업자에게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201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간편 및 복식)를 판정하여야 한다. 국세청 상담센터 질의 회신 내용(2017.4.13.)을 보면, “공동사업자 3인이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인테리어 업종으로 2015년에 개업하여 2015년 인테리어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OOO원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EEE종합건설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및 2015년 전화, 인터넷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책자에 따르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기존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2015.8.18.부터 2015.11.5.까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이하 “사업장1”이라 한다) 인테리어수선공사 수입금액 등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공사 당시 이 건 청구인 AAA의 주소지로서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9.9.부터 2016.11.30.까지 OOO에서 영위한 사업(이하 “사업장2”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닌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인바(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5.8.18. 사업장1의 사업자등록 후 2015.11.5. 폐업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1회 신고하고, 청구인들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다음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자의 주소지는 OOO으로서 사업장1의 소재지인 OOO과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행분)와 은행계좌 이체내역(2015.9.3. 사업용계좌 개설, 2015.9.3. OOO OOO원, 2015.9.4. FFF OOO원 입금) 뿐이어서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들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바(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참조), 사업장1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인테리어업자로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참조). (다)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21.4.9. 선고 2020누53851 판결 참조),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는 그 총설의 산업결정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 활동에 대해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등록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한 비용금액이 분양수입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는 ㈜EEE종합건설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2018.6.27. 법률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수행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한 공동주택 시공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2047 판결 등 참조).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이 건 사업장2는 2016.11.30. 폐업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12.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518 판결 등 참조). (3)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현재까지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4>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청구인별 각 25% 분배) OOO (다) 청구인들은 사업장1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 이체내역을 심지자료로 제시하였고, 사업장2의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한 매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장2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내용 OOO (마)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GGG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15.9.5.〜2015.9.9., 공사금액 OOO원, OOO 천장수선공사), 견적서, 무통장입금증(2015.9.6., 입금자 GGG, OOO원), OOO서장이 발급(2016.9.18.)한 201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수입금액 OOO원), 세금계산서(2015.10.1., 공급가액 OOO원, 품목 철근부산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15년 9월, HHH OOO원), HHH의 공사비 수령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액 OOO원, 인테리어) 및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FFF, 공급가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6.5.3.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OOO원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현재까지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EEE종합건설’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6) 건설산업기본법(2018.6.27. 법률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7)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