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309 선고일 2022.12.07

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2.10. 및 2022.2.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9.1.29. 증여분 OOO원, 2011.11.29. 증여분 OOO원, 2012.2.12. 증여분 OOO원, 2012.9.12. 증여분 OOO원, 2013.3.22. 증여분 OOO원, 2013.4.4. 증여분 OOO원, 2014.8.29.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2.22. OOO 공장용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OOO 대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1/2 지분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과 aaa 간 2016.4.18. 작성한 지불각서상 차입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1/2 지분 취득자금의 출처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9. OOO 공장용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1.11.29. OOO 대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2.2.12.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2.9.12. OOO의 1/2 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3.3.22.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매도자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고, 2013.4.4. OOO 도로(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4.8.29. OOO 아파트(쟁점②․④부동산이 재개발되어 청구인이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9.~2021.10.2. 기간 동안 청구인이 2009년~2016년 과세기간(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쟁점①~⑤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 소명대상액 OOO원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22.2.10. 및 2022.2.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9.1.2.9~2014.8.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소명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 OOO원의 자금능력에 관한 간접증빙과 실제 쟁점①~⑤부동산의 각 취득대금・지급시점별 직접증빙을 근거로 보더라도 쟁점①~⑤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aaa의 자금인출액이 쟁점①~⑤부동산의 취득대금 지불에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의 사업내역 중 ‘AAA’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액을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6~9년 동안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반상식 및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자금능력과 자금출처소명내용을 부인하고 총 소명대상액 OOO원 중 OOO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증여요건성립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85조의3 및 각 세법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사실과 자금출처 등 자력취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조심 2016서2892, 2017.3.8. 다수 참조)임에도 처분청의 거래사실 및 자금출처입증자료 요청시점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의 보존기한인 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으로 2021년에서야 2009년~2014년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정확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입증하라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지나치고 가혹한 요구사항이고, 이미 처분청에 소명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청구인의 경우 자금능력이 있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의 자금출처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간접증빙에 의하더라도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취득시점에 청구인이 보관・운용하던 현금 등이 OOO원 정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①~⑤부동산의 취득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능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납세자로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다수 참조). 2) 청구인은 2001~2003년 동안 운세, 음성사서함 보이스 채팅 등 ARS[온라인 음성정보서비스]사업(이하 “ARS사업”이라 한다)을 “AAA”라는 상호로 직접 영위하였고, 2003~2016년까지 BBB 등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로, 청구인의 경우 총 자금출처소명 대상금액은 7건 OOO원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부터 취득당시까지의 직업 및 발생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였는바, 비록 자금조성경위가 다소 음성적이라 하더라도 그 조성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 또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동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소득이 취득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설령, 증여요건성립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각 세법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사실과 자금출처 등 자력취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조심 2016서2892, 2017.3.8. 다수 참조)임에도 처분청의 거래사실 및 자금출처입증자료 요청시점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의 보존기한인 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으로 2021년에서야 2009년~2014년에 거래된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정확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입증하라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지나치고 가혹한 요구사항이고, 이미 처분청에 소명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청구인의 경우 자금능력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의 자금출처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증여자를 aaa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증여추정자인 aaa과는 아래 사유와 같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성립하지 않으며, 더욱이 쟁점①~⑤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도 없고 증여했다고 볼 만한 관련증빙도 없다. 처분청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aaa간 배우자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청구인이 bbb을 출산한 이후 2010년부터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 빈도가 증가한 점, aaa으로부터 생활비로 보이는 돈이 청구인 계좌로 계속적으로 입금된 점, 출입국내역서상 청구인과 aaa이 2017.5.2.~2017.5.5., 2019.5.19.~2019.5.21.까지 OOO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이 모두 aaa 소유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었다거나 aa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aaa 보유 주식 일부를 취득한 점 및 청구인이 aa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BBB 등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던 점, 청구인이 2014.3.10.~2018.6.30.까지 운영한 PPP 사업장이 aaa 소유인 “OOO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도에 취득한 OOO(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에 aaa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의 현 거주지인 쟁점③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실제 거주는 청구인이 전부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과 aaa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을 조사하면서 aaa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금융자료를 요구하여 금융조사를 병행하였음에도 aaa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관련된 제3자에게 우회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증여한 사실을 확인・적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2010년 자녀 bbb을 출산한 후 청구인이 분양계약 및 취득한 쟁점③부동산 전입일인 2012.12.20. 청구인과 자녀 bbb 만이 동 아파트에 전입하는 등 aaa과 동거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동종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상호간 협업관계는 가능하였을 수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공동사업자 등 추정증여자와 동일한 경제공동체 관계라거나 청구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도 없으며, 청구인과 aaa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청구인은 ccc와 1세대, aaa은 배우자 ddd 및 자녀들과 1세대)하고 각자 경제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책임하에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가족부양 등 생계를 유지하는 있는 점에서 양자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성립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처분청은 밀접한 관계로 표현하였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청구인의 2001~2003년까지의 사업소득과 2003~2014년까지 근로소득의 누적액으로 볼 때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쟁점①~⑤부동산의 취득대금 이상으로 자금능력이 있었고, 동 자금을 관리하여 오면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운영한 ARS사업방식은 청구인이 국내 통신사의 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사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정보이용료를 ARS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징수 및 업무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1~2003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AAA’의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OOO원 정도(처분청도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액이 OOO원 정도는 인정함; 아래 계산내역 참조)가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후 동 금액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 보관・관리되었으며, 또한 같은 기간 사생활보호․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들은 각자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다른 일반비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약 OOO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관리되는 등 총 OOO원 정도를 보관・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2003~2014년까지 발생된 근로소득은 OOO원(쟁점①부동산 취득시점까지인 2003~2008년까지는 OOO원)으로 2008년말 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최소 OOO원에서 OOO원(음성적 재원 포함) 정도의 자금능력이 있었는바, 그 사업 및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아래 <표3> 및 <표4>과 같고, 이에 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2009년~2016년까지 자금운용 내역 ◯◯◯ <표3>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①~⑤부동산 취득 전후 청구인 사업내역 ◯◯◯ <표4>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처 ◯◯◯
  • 다) 청구인의 2001~2008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누적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1~2003년 사업소득 신고금액 중 약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2001~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아래 <표5> 참조)를 보면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AAA의 ARS사업의 수익구조를 보면 남성고객이 여성회원들과 성인용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제공사업으로 그 테마에 있어 동종의 일반적 ARS사업업종과 다른 독특한 성인대화채널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동종업종에 비해 정보이용료가 다소 고액으로 남성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폰팅이용료는 30초당 OOO원, 1분당 OOO원, 1시간당 OOO원으로 총 매출은 OOO원이었으며, 필요경비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남자고객들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제작비 및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주요경비였으며, <표5>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 인출내역 ◯◯◯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남성고객이 접속 시 여성회원과 바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청구인이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시간당 OOO원 정도로 높게 책정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단지 및 호스팅비용은 OOO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다른 비용은 소액으로 전체적인 수입금액(OOO원) 대비 소득금액(OOO원, 조세 등 OOO원)의 비율인 소득률은 OOO(가처분소득률 OOO)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동종업종에 비해 수익률이 높았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관련 동종업종 수익률은 50%임). 그렇게 형성된 수입금액은 동종업종들이 사회적 단속대상인 사업이고 추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그 당시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개별적으로 현금 보관 또는 증빙없는 사채형식으로 음성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바, 청구인도 위 동종업종 사업자의 관행과 습성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장기보관 또는 신용이 확실한 사람[(주)CCC, aaa, eee 등)에게 대여하는 등 음성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것이다. ㉮ 2001~2003년 신고경비 OOO원 중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 동 기간 AAA의 사업 관련 소득세 신고는 위 현금인출・보관에 따른 비자금조성 공백을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매입비용과 인건비 총 OOO원 중 약 OOO원 이상을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아래 <표6>을 보면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 중 2001년 제1기분 DDD 광고료 OOO원과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EEE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있고, <표6> AAA의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분 신고내역 ◯◯◯ 추가적으로 가공경비 계상한 대표성 있는 매입분인 ’OOO‘를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 OOO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AAA의 사업구조상 ‘카탈로그’ 내지 ‘칼라 인쇄물’ 등 연 OOO원 정도의 전단지 비용만 발생할 뿐이며,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은 형식상 부가등록된 부업종이라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입 관련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사실 그와 관련된 매출도 동 기간내 일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매입자료는 청구인의 당시 사업장이 소재한 OOO 소재 업체에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동 방식으로 동 기간 신고한 가공매입자료는 약 OOO원 정도에 이른다. ㉯ 2001~2003년 신고인건비 중 가공인건비 OOO원을 계상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1~2003년 기간 인건비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아래 <표7> 및 <표8>에서와 같이 이는 여성회원 수수료(약 OOO원으로 이는 매출액의 약OOO 차지) 및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인건비(약 OOO원)로 지출한 OOO원은 실제 지출비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7> AAA 사업구조 ◯◯◯ <표8> 청구인의 2001~2003년 실질 사업소득금액 내역(사업기간 약 2년 1개월 = 25개월) ◯◯◯

② 청구인의 2003~2014년 근로소득 총 누적액은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이 발생되었다. <표9> 청구인의 2001~2003년 AAA 및 2004~2014년 소득발생 내역 ◯◯◯

③ 신고누락한 2001~2003년 비사업용계좌의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되었다. 청구인의 일반계좌인 비사업용계좌OOO 의 입출금내역과 같이 약 OOO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운용되었다.

④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외에 금융대출, 임대보증금 증액 등 OOO원(OOO원 금전소비대차 포함시 OOO원)의 추가적인 자금출처가 발생하였다. 아래 <표10>과 같이 사인간의 채무 OOO원을 제외하면 2009~2016년까지 총 OOO원 상당의 부동산 양도 및 임대보증금 등이 추가발생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충당되었다. <표10>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소득 OOO원 발생 및 사용내역 ◯◯◯ (나) 자금출처소명대상 재산별 청구인의 직접적인 자금출처소명자료상 아래 2009~2014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별 직접적인 취득자금 출처내역을 보더라도 aaa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이 아닌 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①~⑤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aaa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부동산은 aaa이 대표로 있는 ㈜FFF(2009.11.30. 폐업)의 사업장이었으나, 당초 쟁점①부동산의 선순위 가압류권자로 aaa(채권최고액 OOO원), ㈜CCC(채권최고액 OOO원)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fff가 강매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을 fff가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eee의 적극적인 소액투자대상 목적으로 매입권고를 받고 2009.1.29. fff로부터 취득하게 된 것으로, 2009.1.29. ggg 명의로 청구인 예금계좌 OOO(계좌번호: 600202--**)로 입금받아 fff에게 지급한 OOO원은 2006년경 ㈜CCC[구 ㈜GGG]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대표이사가 동 법인의 창립멤버였던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동 소송이 상고심OOO까지 마무리(2007.6.28.)된 이후인 2009.1.29. 직원 ggg{청구인이 OOO 주식보유로 주주(아래 <표12> 참조)였던 ㈜CCC[구 ㈜GGG]의 직원} 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OOO 으로 OOO원을 이체받아 지급한 것이고(관련 형사소송 법원판결서: OOO 참조), 청구인의 2001~2003년 사업내역과 동 사업에서 발생한 약 OOO의 현금 등을 보관하였던 사실 및 동 기간 비사업용계좌 입․출금 OOO원 정도와 2004~2008년까지의 근로소득 OOO원 정도를 수표나 현금으로 보관・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년경 ㈜CCC에 대여하였던 OOO원[ggg 명의로 청구인의 위 OOO에 입금액] 상당의 현금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였고, 이는 관련 금융자료상 실질적・객관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며(아래 <표11> 참조), 또한, 나머지 대금 OOO원은 2004.4.12. aaa(개명전 차주홍)에게 대여한 OOO원의 원금과 이자를 2009.1.29. OOO원(OOO원은 사채운용 회수자금)과 같은 날 OOO원(aaa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회수)을 회수하여 fff에게 이체하는 등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및 관련 예금계좌로 확인되고 있다. <표11> 쟁점①부동산 취득가액 및 자금조달내역 ◯◯◯ <표12> ㈜CCC 주주현황 ◯◯◯ 또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에 관하여 관련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등 자금출처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1~2008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약 OOO원의 가처분소득이 있었던 자금능력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요구시점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보존기한(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으로 자금출처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밖에 없음에도 특별히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금액 전액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수증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직접적인 자금출처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①부동산 처분 및 대금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12.17.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hhh에게 양도하고 현금 수령한 계약금 OOO원(eee에게 대여 후 2011.11.2. 회수하여 쟁점②부동산 계약금 OOO원을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은 2009.12.21. hhh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계좌번호: 600202--)으로 수취한 후 2010.1.22. OOO원이 대체출금되어 aaa에게 대여하였고, 동 OOO원은 aaa의 처 ddd이 대표(지분 OOO)로 있는 ㈜HHH(서비스/광고대행)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쟁점③부동산 취득 시 청구인이 변제받아 동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 취득대금 소명시 대체출금된 OOO원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금액이 불일치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천징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③부동산 취득대금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간경과로 분실 또는 망실로 제시할 수 없음).

2. 쟁점②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추정대상금액 OOO원(취․등록세 제외)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단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998년도 말경부터 영화보조출연자들을 섭외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던 iii(aaa의 조카)을 알게 되어 인연을 계속 이어오던 중 iii이 중고차매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1.11.29. 쟁점②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여 eee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29. 취득한 OOO 재개발구역내 소재한 구 건물인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을 iii에게 2011.11.2. 계약금 OOO원, 2011.11.22. 중도금 OOO원, 2011.11.29.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과 이에 더하여 취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총 OOO원을 자금출처소명대상으로 확정한 후, 총 취득금액 중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직접적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OOO원은 eee으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과거 eee에게 대여한 사실의 존재(차용증, 이자수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등)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쌍방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부인하고, 또한 취・등록세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현금(2009.11.12. 양도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중도금 OOO원은 쟁점②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 ppp의 임대보증금 OOO원(전출입 및 ppp 사실확인 2012.2.12.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매도인의 기존대출금 OOO원(매도인 iii의 채무)을 승계하여 중도금으로 대체지급한 후 2012.12.12. 쟁점②부동산 임대인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을 본인이 보관하던 현금으로, 승계대출금 OOO원은 2014.8.29.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승계대출금 OOO원 차환한 후, 동 OOO 대출금은 2016.3.17. 쟁점⑤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으로 변제완료하였다. 나머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7년 6월경 eee이 빌라주택을 공동신축하자고 하여 eee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던 것을 아래 <표13>에서와 같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점인 2011.12.13. OOO원을 회수하여 2011.12.15. 매도자 iii에게 대체입금하는 방식으로 이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등 자금출처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1~2011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약 OOO원의 가처분소득이 있었던 자금능력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요구시점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보존기한(5년)을 훨씬 경과한 시점으로 자금출처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밖에 없음에도 특별히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금액 중 OOO원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수증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직접적인 자금출처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표13> OOO 청구인 계좌상 eee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및 매수금 지급내역 ◯◯◯ <표14> 쟁점②부동산 취득대금 출처내역 ◯◯◯ 3)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 증여추정은 부당하다. 가) 쟁점③부동산은 OOO로 총 분양가액은 OOO원이며, 동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이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길을 걸어가다 분양대행사 소속 홍보맨의 말에 이끌리어 구경하다가 한번 살아보고 픈 마음이 동하여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2008.7.2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불입하여야 할 금액이 너무 커 당시 해약하기는 너무 손실이 크기에 aaa에게 투자목적으로 공동취득을 권유하여 청구인과 aaa이 동일지분(OOO씩)으로 나누어 각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것으로, 분양대금의 실납입액 OOO원 중 2008.7.25. 최초 불입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③아파트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등으로 지불한 것이고, <표15> 쟁점③부동산 취득대금 납부 및 청구인 부담액 ◯◯◯ 2012.8.30. 최소분담금 OOO원은 aaa이 불입하였으며, 2012.8.30. 현재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12.8.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잔금유예분으로 유예받고 2012.9.12.(등기원인일 2008.7.25.)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2012.9.1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OOO지점, 등기원인일 2012.8.30.) 설정되면서 잔금으로 대체된 OOO 대출금 OOO원은 대출자 명의를 aaa으로 되어 있으나 대출편의상 aaa을 주대출자로 정한 것일 뿐 대출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인도 공동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서명하고 대출받아 OOO원을 납입한 것이기에 청구인도 공동대출자의 지위에서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OOO, 나머지 OOO원을 납입유예받고 2012.9.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에 쟁점③부동산 취득등기 당시인 2012.9.12.에는 쌍방간 금전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나) 더욱이 소유권이전등기일(2012.9.12.)에 잔금대체된 대출금 및 유예받은 잔금을 추후 아래 <표16>과 같이 aaa이 2014.7.7.~2016.4.19.까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을 1차적으로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 2차적으로 아래 <표17> 및 <표18>에서와 같이 aaa이 대위변제한 청구인 지분금액 중 OOO원[2014.12.4. OOO원, 2014.12.6. OOO원, 2014.12.18. OOO원, 2015.2.5. OOO원, 2013~2016년 수시변제액 OOO원을 aaa에게 대위변제금 지급조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차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0년 1월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과 현금보관액 중 OOO원을 합하여 aaa에게 대여하였던 채권과 aaa에게 지급할 채무 OOO원을 상계처리함]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aaa이 초과부담한 OOO원도 2016.4.18. 쌍방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aaa에 대한 채무로 전환된 OOO원은 청구인의 OOO 아파트가 매각되는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시장 사정상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였기에 현재도 채무로 존재하고 있다고 자금출처를 명백하게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금액 중 OOO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2012.9.12.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6> aaa의 잔금유예분 납부 및 담보대출금 상환액 ◯◯◯ <표17>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내역(청구인 부담부족액 상환) ◯◯◯ <표18> 청구인과 aaa의 부담 금액 안분 및 지불각서 작성 ◯◯◯ 다) 2008.7.25. 계약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7.25. 쟁점③부동산을 분양자인 III․JJJ(주)와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OOO원, 1차 중도금(2009.4.17. 납부예정일) 중 일부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보유중인 여유자금으로 선납조건부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7.25. 최초불입액 납부 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AAA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현금 상당액과 과거 매년 발생한 근로소득 등이 있었는바, 계약금 OOO원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다.
  • 라)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실지 aaa에게 직접 지급한 OOO원 + 기존 채권・채무상계액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2014.12.4. OOO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2012.8.30. aaa의 OOO 대출금으로 잔금대체납부한 것을 2014.12.4.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동 재원은 2014.11.28.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 증액한 것으로 충당한 것이다.

② 2014.12.6. OOO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2012.8.30. aaa의 OOO 대출금으로 잔금대체한 것을 2014.12.6.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동 재원은 청구인 소유 쟁점⑤부동산 임대시 임대보증금 OOO원 중 계약금 수령액 OOO원으로 충당한 것이다.

③ 2014.12.18. OOO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2012.8.30. aaa의 OOO 대출금으로 잔금을 대체납부한 것을 2014.12.18.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동 재원은 청구인 소유 쟁점⑤ 부동산 임대시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한 것이다.

④ 2015.2.5. OOO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2012.8.30. aaa의 OOO 대출금으로 잔금을 대체납부한 것을 2015.2.5.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동 재원은 청구인 소유 쟁점⑤부동산 임대시 임대보증금 증액분 OOO원(당초 OOO원 → OOO원)으로 충당한 것이다.

⑤ 2013~2016년 지급한 OOO원은 2013.3.27.~2016.4.25.까지 OOO원씩 23회 aaa에게 송금한 것이다.

⑥ 채권채무 상계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 간 대금납부분 정산차액은 aaa이 과다납부한 OOO원이나, 이 중 청구인의 aaa에 대한 채무 OOO원을 aaa으로부터 받을 기존 채권 OOO원과 상계한 것으로, aaa에 대한 기존채권의 존재사실은 2009년 12월 쟁점①부동산 토지매각대금 중 OOO원을 보관하던 중 2010.1.22. 청구인 계좌(600202--**)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과 청구인 보관하던 다른 수표 OOO원을 합하여 aaa에게 대여하였고, 동일자에 aaa은 동 대여금과 aaa의 처 ddd이 대표로 있는 ㈜HHH에 aaa이 조달한 다른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수표로 ㈜HHH OOO 계좌(600-**--***)에 OOO지점에서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채권․채무는 상계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부분 추가적인 사항은 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aaa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당시 회사 HHH의 자금현황자료까지 제공받고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의 행방과 파일을 확인한 후 OOO지점을 방문하여 그 당시 출금했던 수표를 확인한 바 수표번호(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시 aaa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당시 입금한 금액의 재원이 수표번호(OOO)인지 확인하려 OOO지점에 방문하였으나 HHH가 폐업 및 청산한지 너무 오래되어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러곳에 수소문 한바, 법무사로부터 ‘청산법인을 회생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답변을 받고 HHH를 회생까지한 후 다시 한번 동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된 수표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10년이 지난데다 원칙적으로 문서보존기한인 5년이 이미 경과되어 자료가 폐기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그 당시 발행했던 수표의 지급일자(2010.1.22.)와 중앙동지점의 입금정보를 확인하는 중이며, 동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본 건은 추가증빙을 제시하고자 한다.

⑦ aaa에 대한 채무로 전환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납입액 관련 aaa과의 최종정산차액 OOO원은 쌍방간 협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채무로 전환한 것으로,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표19> 2016.4.18. 작성한 지불각서를 특수관계인간 작성된 사적문서라 하여 부인하였으나, 차용증서는 처분문서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판결 참조), 본 지불각서로 갈음한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세무조사 당시 지불각서 기 제출함)은 당사자간 대차 등의 사실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불각서가 세무조사 착수한 이후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상호정산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이 동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증여로 확인되는 시점에 이자 미지급분과 원본 미상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aaa간 세대가 다르고 재산관리도 각각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대차약정을 부인하면서도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함이 없이 단지 과부족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를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9> 청구인과 aaa간 체결한 지불각서(2016.4.18.) ◯◯◯ 마) 위 지불각서 대로 채무변제가 미이행된 사유와 추후변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지불각서와 같이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를 매각하여 aaa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변제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여러곳에 매도의뢰하였으나, ① OOO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강화와 동 아파트의 임차인 임대기간 미경과로 인한 매각의 어려움, ② 양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보니 취득가격(검인 OOO원)과 매도예상금액간 차이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한 지연매각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과중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점과(이에 다운계약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정을 하고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임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OOO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수정하지 못함), ③ 부동산시장의 경직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OOO 아파트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④ 2018년 말경 OOO 지점(OOO 팀장)에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대출규제로 최대 OOO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 또한 실제가능여부를 장담하지 못한다 하여 대출실행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⑤ OOO 아파트는 2022.3.3.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의 징수유예신청과 동시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기에 매수자가 접근하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았고, 이미 납세담보가 제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재산을 담보로 대출도 불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채무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aaa은 청구인에게 자주 동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명간 반드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기에, 앞으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매의뢰를 통해 OOO원을 변제할 계획이다. 4)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의 증여추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④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과 관련 동 금액 전체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④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은 2013.3.19.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eee에게 대여한 채권 OOO원(아래 <표20> eee 사실확인서 참조)을 아래 <표21> 및 <표22>과 같이 청구인 계좌로 회수한 후 OOO시장 등에게 매입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근거(aaa이 eee에게 인도하고 eee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만한 통정에 의한 회수할 채권의 발생단계 작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과 eee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와 유사한 간접증빙 등)의 제시 등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0> eee 사실확인서 ◯◯◯ <표21> 청구인 OOO 거래내역 ◯◯◯ <표22> 청구인 OOO 송금내역 ◯◯◯ 5) 쟁점⑤부동산 추가분담금 OOO원 중 OOO원의 증여추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⑤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 중 2013.10.25. 불입한 6차 분담금 OOO원(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 임대보증금), 2014.8.29. 불입한 7차 분담금 OOO원(OOO 대출금 변제: 2014.8.29. 불입한 쟁점⑤부동산 7차 분담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4.8.29. OOO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iii)의 대전신협협동조합에 대한 매도자 대출금 OOO원 승계분을 차환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7차 분담금 OOO원을 지급), 2014.8.29. OOO원(취․등록세로 청구인 납부)만을 청구인이 자력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아래 <표23> 참조), 나머지 OOO원(1차~5차 분담금)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고, 또한 자력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다 하여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표23> 처분청의 6차, 7차 분담금 및 취등록세 합계 OOO원 자금출처 인정내역 ◯◯◯ 아래 <표24> 및 <표25>와 같이 2012.3.23. 1차분담금 OOO원과 2012.7.24. 2차분담금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부담한 것이고, 2012.11.26. 3차분담금~2013.6.25. 5차분담금은 2012.10.22.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쟁점⑤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나머지 6차분담금과 나머지 잔금은 처분청이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에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24> 구 주택 취득 후 재개발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내역 ◯◯◯ <표25>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증감 및 사용 내역 ◯◯◯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과 aaa 간의 2016.4.18. OOO원의 지불각서가 사인간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없고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어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OOO원)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2012.9.12.로 보았으나,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의무가 있는바,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인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경우 그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 결정되면 그것은 당연무효로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특히 증여세의 경우 그 기본적인 과세요건인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금액 등의 처분사유를 명백하게 특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쟁점③부동산 관련 증여세의 경우 OOO 대출금의 잔금대체 이후 쌍방간 동 대출금의 실제 변제 및 잔금유예금액을 변제 또는 불입한 후 쌍방간 발생된 부담차액을 aa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그 차액을 2016.4.18. 정산한 것이므로 최종 정산한 날 또는 최종 변제일을 정산차액의 증여시기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 자체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출처불분명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것이므로, 추정금액의 증여시기는 각 금액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즉 쌍방이 납입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족금액의 최종 대금정산시점인 지불각서 작성일(2016.4.18.) 또는 잔금으로 대체한 OOO 대출금 및 잔금유예금의 최종납부일별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아래 <표26>~<표29>와 같이 실제 잔금유예분과 OOO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부담부족액을 aaa에게 지급한 것은 2014년 12월 4일부터 2016년 4월 25일까지이나, 쌍방이 최종적으로 2016.4.18. 기존채권 OOO원의 상계 및 청구인의 최종 부족부담액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③부동산 취득대금 중 OOO원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2012.9.12.으로 소급하여 판단한 것은 증여시기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고, 이와 같다면 이 건 심판청구 시 자금출처의 소명에 따라 입증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증여시기는 쟁점③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9.12.이 아니라 쌍방이 불입대금을 정산・확정한 2016.4.18.을 증여시기로 보아 쟁점③부동산 취득 관련 2012.9.12. 증여분 증여세 OOO원(본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26> 쟁점③아파트 분양계약 및 실제 계약금 납부내역 ◯◯◯ <표27> 쟁점③부동산 소유권등기일까지 분양대금 실지 납부대금 관련 자금출처 소명내역 ◯◯◯ <표28> aaa의 잔금유예분 변제 및 담보대출금 상환내역 ◯◯◯ <표29> 청구인과 aaa 부담금액 정산후 OOO원을 채권채무로 전환하게 된 내역 ◯◯◯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2003년 사업수입금액 OOO원 및 출금시 “출금”으로만 기재된 OOO원 등 청구인 주장금액이 6~9년간 음성적으로 현금을 운용하다가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제시가 없어 동 사업소득을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AAA 운영 관련 2001~2003년 공식적인 수입금액이 OOO원이었던 점과 당시 영업단속에 따른 압수・몰수의 위험부담이 있어 사업수입금액을 예・적금이 아닌 음성적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수 밖에 없었고, 동 금액을 운용 보관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 시 현금 등으로 지출하면서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AAA가 aaa에 의한 차명사업장이고, 설령 청구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고소득금액도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가공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금액 전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OOO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AAA를 청구인이 아닌 aaa이 운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또한 구체적인 가공경비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추정적으로 AAA를 차명사업장 등으로 단정하면서 가공경비의 진정성을 검토함이 없이 단순하게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aaa과 청구인간 정황상 자금을 증여할 만한 친밀관계로 보이고, aaa의 자금능력으로 볼 때 증여추정금액을 증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나, 동업관계상 알게 된 관계일뿐 경제적 생활관계 및 공적증빙상으로 볼 때 친인척 또는 배우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음에도 처분청의 상호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하거나 수증할 정도의 친밀관계라는 추정에 의한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취득계약서상 aaa이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이 2006년경 ㈜CCC에 대여한 증빙이 없어 대여금 회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장기간 집중조사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거나 우회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의 변호사비 대여목적 ㈜KKK과의 금전소비대차금액(OOO원)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30>과 같은 의견에 따라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전액(OOO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①부동산은 2009.

12.

22. OOO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처분청이 동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동 매각자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자금출처는 아래 <표30> 청구인 항변과 같으므로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30>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자금출처 항변내용 ◯◯◯ (바)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진위 논란대상인 지불각서의 OOO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aaa에게 변제완료하였다.

1. 쟁점③부동산의 자금출처는 2008년 납입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납입한 것이고, 나머지 불입금(aaa 명의 대출금 OOO원으로 부담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공동대출금이고, 추후 동 대출금을 aaa이 일시 변제한 후 청구인이 2014.12.4.~2016.4.25.까지 OOO원 aaa에게 변제하였으며(아래 <표31> 참조), <표31> OOO원 중 처분청도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출처 ◯◯◯ 나머지 미지급차액 OOO원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계 속 유지하다가, 아래 <표32>와 같이 2022.8.12.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이 재차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aaa에게 OOO원을 변제 완료하였다. <표32> aaa 차입금 OOO원 변제 완료(2022.8.12.) 및 변제 재원 ◯◯◯ (사) 처분청은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eee으로부터 자금 OOO원을 수취한 후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전에 eee과의 금전소비대차 증빙 미제시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eee으로부터 자금을 수취 후 취득한 것이 관련 증빙(eee 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만약 eee과 금전소비대차가 없었다면 eee이 청구인에게 2013.3.19. OOO원을 입금할 사유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OOO원을 eee을 통한 aaa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을 한 명백한 사실도 없으므로 eee과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2009.1.1. 현재 금융계좌 예금잔액, 조사대상기간(2009년~2016년) 소득금액 및 조사대상기간 전후 사업내역은 아래 <표33>, <표34> 및 <표35>와 같다. <표33> 청구인의 2009.1.1. 현재 금융계좌 예금잔액 ◯◯◯ <표34>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 소득금액 ◯◯◯ <표35> 청구인의 사업 내역 ◯◯◯ (나)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득자금 중 OOO원은 본인이 2000년∼2003년까지 영위하였던 위 <표35> ‘AAA’ 등의 수입금액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 및 주장한다.

1.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인출금액 중 OOO원은 거래구분 기재 없이 ‘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 또는 수표 출금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동 인출액을 타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또한, 수입금액 인출액 중 대체 거래인 경우에도 아래 <표36> 대체거래 내역과 같이 ‘출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표36> 인출내역 중 대체거래 내역 ◯◯◯ (다) 청구인(생년월일: 1979.5.26.)이 운세․음성사서함․보이스채팅(폰팅) 등 ARS[온라인 음성정보 서비스]사업을 영위(2000.9.7.~2003.3.31.)할 당시 만21세의 사회 초년생이었고, aaa(생년월일: 1963.6.17.)은 BBB 등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BBB에서 2000년~2005년 근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AAA의 사업장이 BBB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료 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명의 위장 내지 동업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동 업종의 경우 사업인수비용,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폰팅상대방 인건비, 관리직원 인건비, 정보 등 콘텐츠 사용료, 각종 설비 등 구매‧유지비용, 스포츠신문, 무가지, 전단지 등 광고비, 기타 폰팅과 관련 각종 음성적인 비용 등의 지출이 있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아래 <표37> 청구인의 2000년~2003년 신고(경정)된 소득금액 합계 OOO원과는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 기간 통신사 입금액 OOO원(OOO 차감후 금액)과 거의 비슷한 OOO원(근로소득 OOO원 포함)이 자금원천이라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된 비용들은 확인되지 않아 현금인출액으로 아래 <표37>의 신고(경정)된 비용들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표37> 청구인의 신고(경정)된 소득금액 및 인출 내역 ◯◯◯ (라) 즉, 청구인은 위 <표37>의 필요경비가 가공경비이며, 실제 필요경비는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필요경비가 가공경비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가공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신고 및 경정내역(일부 가공경비 기부인)을 실제 필요경비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3.5.7. OOO 아파트(OOO)를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는 양도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시세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두차례(OOO)에 걸쳐 근저당채무 총 OOO원, 근저당권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7.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청구인에게 채무상환내역에 대해 소명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이 없었음을 사유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했다고 소명하였다. 1) 청구인의 근저당채무가 실제 채무라면 더 이상 현금이 없다는 방증이 되며, 근저당채무가 허위라면 청구인은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타인이라고 주장하는 aaa에게 OOO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는 aaa의 명의신탁 내지 aaa과의 공동투자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아파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동 아파트 취득 당시(2003.5.7.) 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2004.4.14. 및 2006.6.1.) 청구인의 현금자산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생활비와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예금 또는 부동산 등의 청구인 재산으로 남아있어야 함이 일반적이며 OOO원의 현금 또는 수표를 6∼9년 동안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상식 및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①~⑤부동산 취득자금 등 합계 OOO원 중 OOO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불분명금액(증여추정금액)은 아래 <표38>과 같다. <표38>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내역 ◯◯◯ (나)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의 입금자 중 ggg은 청구인 및 aaa이 출자 및 임원으로 재직한 ㈜CCC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동 법인에 현금 대여 후 직원 ggg을 통해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상 법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수금 계정 등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ggg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자금원천은 2009.1.29. 대체입금 OOO원 및 2009.

1.

29. 대체입금 OOO원으로, OOO원은 사채운용 회수자금, OOO원은 aaa으로부터의 대여자금 회수라고 주장하나, 사채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aa으로부터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커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인 fff(구 jjj)는 aaa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자로 쟁점①부동산의 선순위 가압류자 aaa(채권채고액 OOO원), ㈜CCC[구 ㈜GGG, 채권채고액 OOO원, 청구인, aaa, ddd(aaa의 妻), kkk(BBB aaa 소유 주식 명의수탁자)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법인] 등으로부터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다. 4) 쟁점①부동산 취득 및 양도 계약서(아래 <그림1> 및 <그림2> 참조)를 살펴보면, 취득 당시 계약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aaa의 주민번호 뒷자리 ‘138**’가 기재되었다가 추후 청구인의 주민번호 ‘240**’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쟁점①부동산은 aaa이 대표로 있는 ㈜FFF의 사업장으로 2009.11.30. 폐업하였고, 사업장 폐업 이후 필요가 없어져 양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은 aaa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①부동산 취득계약서 ◯◯◯ <그림2> 쟁점①부동산 양도계약서 ◯◯◯ 6) 쟁점①부동산은 2009.1.29. 취득하였다가 2009.12.21.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원에 단기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 가운데 계약금 OOO원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잔금 OOO원만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가) 동 잔금 OOO원은 2010.1.22. ‘대체출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수취자 확인이 불가능하나, 청구인은 동 자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aaa의 妻 ddd이 대표(지분 OOO)로 있는 ㈜HHH(서비스/광고대행)의 법인 계좌 입금내역 OOO원을 제시하였다. 나) 대체출금된 OOO원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aaa과의 금전소비대차이고 추후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아래 <표39>과 같이 2010.2.1. OOO 대출금 OOO원을 받을 정도로 자금의 여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표39> 금융기관 대출거래내역 ◯◯◯ (다) 쟁점② 부동산 취득자금 등 OOO원은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채무상환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②부동산은 쟁점⑤부동산의 재건축 이전 종전 부동산으로, 양도인 iii의 근저당채무 OOO원 승계(채권채고액 OOO원)와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를 중도금으로 하고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취등록세 OOO원으로 총 OOO원이 취득가액이다. 2) 이 중 계약금 OOO원 및 잔금 중 OOO원, 취등록세 OOO원은 금융거래 확인 결과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eee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원천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eee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으로서 eee에게 현금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관련 입증서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대여금 지급내역, 차용증, 이자수령, 원천징수내역 등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일 현재 작성된 확인서만 제출하여 동 자금을 금전소비대차(대여자금)로 인정하기 어렵다. 4) eee의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aaa 소유 주식 LLL(주) OOO주를 eee이 2018년 2월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aaa과 고액의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있는 등 aaa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귀속은, 전출입내역 검토 결과 임차인 ppp 등으로 확인되며, 재건축으로 인해 2012.2.12.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 반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근저당채무 OOO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 결과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양도인 iii의 개인채무로서, 부동산 거래시 채무를 승계할 경우 채무 승계 등기를 함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무 승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득일(2011.11.29.) 이후인 2013.3.22. 말소되었으나 채무상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양도인 iii은 aaa의 조카로 aaa의 누나 차지분의 자녀로 확인되며, 쟁점②부동산은 aaa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채무상환이 불분명한 쟁점②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OOO원은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③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③부동산(OOO은 고가의 펜트하우스로, 총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aaa OOO, 청구인 OOO로 공동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계약금은 여유자금 OOO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aaa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대출자 명의가 aaa 일뿐 청구인과 공동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며 차후에 aaa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금액만큼 aaa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취등록세는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당초에 청구인도 aaa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과 금전소비대차 OOO원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고 취득일 당시 작성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없어 원본을 요청하였으나 원본은 분실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차후에 작성된 각서로 의심되고 지불각서에는 차용금원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다르며 이는 청구인과 aaa과의 관계가 특수한 경우라고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약 7년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원천징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또한, aaa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③부동산에 근저당대출 OOO원을 받아 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외 원금 잔액도 aaa이 전액 상환하였다. 7) 청구인은 잔금청산 이후 쟁점③부동산으로 주소 이전하여 청구인의 자녀인 bbb과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청구인이 aaa 소유의 1/2지분을 7년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8) 따라서,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쟁점③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마)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④부동산은 총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금융거래내역상 OOO원의 지급이 확인되며 eee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원천으로 지급되었다. 2) eee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회수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쟁점⑤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⑤부동산(종전 부동산: 쟁점②․④부동산)은 조합원으로 총 7차의 분양대금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 취득자금이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결과,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원천으로 6차분양금 OOO원 지급, 쟁점②부동산 OOO 근저당대출금 OOO원을 원천으로 7차분양금 OOO원, 취․등록세 OOO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1차~5차분양금 합계 OOO원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쟁점⑤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3) aaa은 청구인과 특수한 관계로 추정되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개연성 및 정황이 있고,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생년월일: 1979.5.26.)은 2010년 자녀 bbb을 출산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쟁점③부동산에서 같이 거주 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녀 bbb은 OOO씨로 증여자로 추정되는 aaa과 본관이 같은 성씨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aaa과 bbb의 관계를 물었으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친부여부는 개인사로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bb 출산이후인 2010년부터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aaa으로부터 생활비로 보이는 자금이 청구인 계좌에 계속하여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출입국 내역상 청구인은 자녀 bbb과 2017.5.2.~2017.5.5. OOO, 2019.5.19.~2019.5.21. OOO으로 국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aaa 또한 동일 날짜에 OOO으로 국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aaa은 특수한 관계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40>과 같이 2000년부터 계속하여 aaa과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aaa의 주식을 양수(대금지급내역 없음)하고 aaa이 임원을 탈퇴하고 동 자리에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긴밀한 관계가 있다. <표40>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내역 ◯◯◯ 3) 청구인은 AAA를 영위하였던 기간(2001.1.18.~2003.3.31.)에 aaa이 대표로 있던 동종업종 BBB에 근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AAA의 사업장은 BBB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임대료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BBB의 사업장에는 AAA 외 NNN(대표 lll), MMM(대표 kkk, aaa 소유 ㈜OOO 주식 명의수탁자) 등이 동종업종, 동일과세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기 근로소득 외 PPP[(구 QQQ(서비스/이미용)] 사업을 2014.3.10.~2018.6.30. 기간 동안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은 aaa 소유의 ‘OOO’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aaa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상 보증금 및 월세 지급내역 및 임대인 aaa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월세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폐업하고 aaa이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약 5년간 무상 사용한 것은 aaa과 청구인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⑤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청구인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aaa이 대표로 있던 ㈜FFF(쟁점①부동산에 위치한 사업장, 사업기간 2005년 2월~2009년 11월)의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 aaa의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이 2021년 7월 개업한 천안201~206(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 대표자(명의자)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화번호 ‘OOO’는 nnn의 전화번호로 추정되며, nnn은 aaa의 소유 주식(㈜OOO)의 명의수탁자로 aaa의 서류업무 등을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과 aaa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여진다. (라) 청구인이 2003년 취득한 OOO 아파트(OOO)와 관련하여 aaa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한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부동산(OOO)의 전소유자(iii)가 aaa의 조카인 점 등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과 aaa과의 긴밀한 관계가 인정된다. (마) 청구인과 aaa은 첫째, 2001년 사업시점부터 쟁점①~⑤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의 사업장이 모두 aaa 소유의 부동산 또는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이며 셋째,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장 관련 보증금, 월세 지급내역이 없고 넷째, 고액의 펜트하우스인 쟁점③부동산 관련 이자비용 및 일부 취득자금, 취․등록세를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aaa 지분(1/2)을 무상으로 2014~2021년 기간동안 계속하여 자녀 bbb과 함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 아파트)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님에도 팔지 못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점 등을 보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여섯째, 특히 aaa은 청구인 자녀인 bbb의 친부로 추정되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개연성 및 정황이 있다고 사료된다. (바) aaa은 2009년 1월 기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평가액은 약 OOO원이고, 예금채권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또한 2015.12.29. ㈜OOO의 주식(nnn, kkk 등 다수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전량 매도하여 양도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할 재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aaa을 증여자로 특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과 작성한 지불각서가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지불각서상 금액 OOO원을 2022.8.12. aaa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지불각서상 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지불각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한 점, 지불각서 내용 또한 OOO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한 점 등 제3자와의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가 약 7년 정도 지난 시점(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서 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고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당초 지불각서에는 청구인의 소유 OOO 아파트가 매각되는 즉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금 상환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사실상 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증여세 과세 이후 원금 상환이 이를 반증함). 이는 청구인과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금전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이 얻었다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청구인과 aaa의 관계로 보아 상환하였다는 OOO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대금정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생년월일: 1979.5.26.) 의 2009.1.1. 현재 예금 및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41> 및 <표42>와 같다. <표41> 청구인의 2009.1.1. 현재 금융계좌 예금잔액 ◯◯◯ <표42> 청구인의 2009.1.1. 현재 부동산 보유 내역 ◯◯◯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2009.1.1. 현재 대여금 자산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대여금의 현황은 아래 <표43>과 같이 나타난다. <표43> 청구인의 2009.1.1. 현재 대여금 현황 ◯◯◯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0년∼2016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은 아래 <표44>와 같다. <표44> 청구인의 2000년∼2016년 과세기간 소득금액 ◯◯◯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5>과 같다. <표4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다) 청구인이 운영한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은 아래 <표46>과 같다. <표46> AAA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47>과 같다. <표47>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마)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는 aaa으로 동 법인은 2009.11.30. 폐업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aaa을 부동산 다수 보유, 주식양도 자금 등 충분한 재력이 있어 이 건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자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으로 aaa이 2009.1.1. 기준 OOO 외 11개 평 가 액 OOO원 및 2015.12.29. ㈜OOO의 주식(비상장주식) 양도가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쟁점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iii은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의 조카로 aaa의 누나 차지분의 자녀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자금출처 소명대상액 OOO원 중 OOO원은 아래 <표48>과 같이 자금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8>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소명내역(OOO원) ◯◯◯ (4) 청구인은 2001~2003년 비사업용계좌 수입금액 OOO원을 당초 신고누락하여 비자금으로 조성․운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계좌OOO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청구인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 OOO입출금내역(일부발췌) ◯◯◯ (5) 처분청 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09.1.22.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22.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잔금 OOO원만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10.1.22. ‘대체출금’으로 출금되었으나 수취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동 자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aaa의 배우자인 ddd이 대표(지분 OOO)로 있는 ㈜HHH(서비스/광고대행)의 법인 계좌 입금내역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대체출금된 OOO원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aaa과의 금전소비대차이고 추후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9년 12월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현금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1.11.2. 쟁점②부동산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은 2009.12.21. 양도자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으로 수취한 후 2010.1.22. 수표로 인출한 OOO원과 청구인 보관하던 다른 수표 OOO원을 합한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였고, 동 일자에 aaa은 동 대여금과 aaa의 처 ddd이 대표로 있는 ㈜HHH에 aaa이 조달한 다른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수표로 ㈜HHH OOO 계좌(600---*)에 입금하였고, 동 aaa 대여금 OOO원을 2016.4.18. aaa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③ 부동산 취득자금 상환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HHH OOO 통장 사본OOO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10.1.22. OOO원이 ㈜HHH OOO 통장에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HHH OOO 통장OOO 사본 ◯◯◯ (6)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매도자 iii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2008.6.26.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근저당등기말소일 2014.8.29.)하였고, 2009.8.20.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근저당등기말소일 2013.3.22.)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8.29. O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7년 6월경 eee이 빌라주택을 공동신축하자고 하여 eee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던 것을 쟁점②부동산 취득시점인 2011.12.13. OOO원을 회수하여 2011.12.15. 매도자 iii에게 대체입금(처분청도 금융이체 확인하였으나 eee이 aaa과 특수관계있다는 이유로 부인함)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eee 확인서 ◯◯◯

(8) 청구인이 제출한 OOO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작성일 2012.10.22., 2014.11.28., 2018.11.26.)상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49>와 같다. <표49>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 임대보증금 내역 ◯◯◯ (가) 청구인은 2012.10.22.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을 재원으로 쟁점⑤부동산 2012.11.26. 3차분담금~2013.6.25. 5차분담금 합계 OOO원 및 2013.10.25. 6차분담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증액분 OOO원(2014.11.28.)을 재원으로 2014.12.4.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aaa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OOO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원천으로 2013.10.25. 쟁점⑤부동산 6차분담금 OOO원 및 2014.12.4.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aaa에게 상환(지급)한 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⑤부동산 2012.11.26. 3차분담금~2013.6.25. 5차분담금 합계 OOO원의 자금출처는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⑤부동산 임대보증금(OOO) 중 OOO원은 2014.12.17. OOO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aaa에게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을 상환(OOO)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⑤아파트의 전세계약서(작성일 2015.2.3.)를 제출하였고, 동 전세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50>과 같이 나타난다. <표50> 쟁점⑤부동산 임대보증금 내역 ◯◯◯ (10)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근저당 OOO 대출금 OOO원(발생일 2014.8.29. 상환일 2014.12.17., 아래 <그림6> 참조)을 재원으로 14.8.29. 쟁점②부동산 매도자 승계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쟁점⑤부동산 7차 분양대금 OOO원 및 2014.10.22.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6> OOO 주택구입자금대출 거래내역(2014.8.29. OOO원 대출, 2014.12.17. 대출금 완제) ◯◯◯ 처분청은 2014.8.29. 쟁점⑤부동산 7차 분양대금 OOO원, 2014.10.22. 취․등록세 OOO원 및 aaa에게 지급한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위 OOO 대출금 OOO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과 aaa이 2012.9.12.(매매원인: 2008.7.25.)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계약서상 총 분양대금 OOO원에서 조사대상기간 전 2008.07.25. 지급된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1/2) 해당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소명대상 취득자금으로 하였고, 동 소명대상 취득자금(OOO원) 중 OOO원은 자금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나머지 OOO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1>, <표52> 참조). <표51>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표52> 처분청의 쟁점③부동산 자금출처소명 인정내역(OOO원)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③부동산 분양계약서상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의 내용은 아래 <표53>과 같다. <표53> 쟁점③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내용 ◯◯◯ (다)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과 aaa이 실제 부담한 금액과 각자의 부담액 안분내역이 아래 <표54>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54> 청구인과 aaa의 부담 금액 안분 ◯◯◯ (라) 청구인은 2012.8.30. 최소분담금 OOO원을 aaa이 불입하였고, 2012.8.30. 현재 나머지 잔금은 2012.8.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아래 <그림7> OOO 대출금 신청서 참조)받아 그 중 OOO원을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잔금유예분으로 유예받고 2012.9.12.(등기원인일 2008.7.25.)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7>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OOO 대출금 신청서(대출자 aaa, 대출금액 OOO원, 담보제공자: aaa 및 청구인) ◯◯◯ (마)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2008.7.25. 최초 불입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③아파트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등으로 지불한 것이고(아래 <그림8> 쟁점③부동산 시행사인 ㈜III 분양대금 OOO원 영수 입금표 참고), OOO원은 아래 <표55>와 같이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14.12.4.~2016.4.25. 기간동안 잔금유예분과 OOO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의 부담부족액을 aaa에게 상환(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8> 쟁점③부동산 분양대금 입금표 ◯◯◯ <표55>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내역(청구인 부담부족액 상환) ◯◯◯ (바)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본인 부담의무액(OOO원) 중 청구인이 기 부담한 OOO원 및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부족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과 aaa 쌍방이 최종적으로 2016.4.18.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 OOO원과 상계하면서 나머지 청구인의 최종 부족부담액 OOO원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9>와 같이 지불각서(2016.4.18.)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고,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림9> aaa과 청구인간 체결한 OOO원 지불각서(2016.4.18.) ◯◯◯ (사) 청구인은 위 지불각서 대로 채무상환이 미이행된 이유로 청구인 소유 OOO 아파트를 매각하여 aaa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변제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여러곳에 매도의뢰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강화와 동 아파트의 임차인 임대기간 미경과로 인한 매각의 어려움과 현재 OOO 아파트는 2022.3.3.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의 징수유예신청과 동시에 납세담보로 제공(<별지1> 납세담보제공서 참조)하였기에 매수자가 접근하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았고,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재산을 담보로 대출도 불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채무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aaa이 청구인에게 자주 동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명간 반드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기에, 앞으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매의뢰를 통해 OOO원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은 아래 <표56>과 같이 2022.8.12.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RR가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이 재차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aaa에게 위 지불각서상 채무 OOO원을 변제(지급)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RRR 이사회 회의록(<별지2> 참조), 주식회사 플레이어뉴스와 청구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별지3> 참조), 쟁점③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5억 입금 영수증(<별지4> 참조)을 제출하였고, 동 증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담보물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RRR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차입)받고, 다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RRR로부터 OOO원을 차입(금전소비대차계약)하여 2022.8.12.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6> aaa 차입금 OOO원 변제(2022.8.12.) ◯◯◯ (자) 처분청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지불각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한 점, 이자지급, 원천징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지불각서 내용 또한 OOO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한 점 등 제3자와의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가 약 7년 정도 지난 시점(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서 그 금원을 상환한 점, 당초 지불각서에는 청구인의 소유 OOO 아파트가 매각되는 즉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금 상환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사실상 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증여세 과세 이후 원금 상환이 이를 반증함), 이는 청구인과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금전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이 얻었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aaa의 관계로 보아 상환하였다는 OOO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aaa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그림10> 및 <그림11>과 같다. <그림10>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그림11>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1.1. 현재 보유한 재산은 금융계좌 예금잔액 OOO원과 2003.5.7. 취득한 OOO 아파트로 나타나고, 조사대상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이나 상환한 채무는 합계 OOO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부동산임대 OOO원,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에 불과하여 소득과 취득재산 사이에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1979년생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자녀양육비 등에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2001.1.18.부터 2003.3.31.까지 운영한 ‘AAA(서비스/ARS 음성정보)’의 수입금액 인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까지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이를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수입금액 인출액이 과세관청에 신고(경정)된 소득금액과 차이가 상당히 큰 점,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AAA의 2001~2003년 비사업용계좌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통신사가 정보이용료를 청구인의 ARS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징수 및 업무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사업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고객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OOO원을 청구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1~2003년 신고경비 OOO원 중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채무의 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개연성과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12.20.부터 현재까지 자녀 bbb과 함께 aaa과 공동소유(각 지분 1/2)하는 쟁점③부동산에서 거주 중인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계속하여 aaa과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aaa의 BBB 주식 및 ㈜CCC 주식을 양수하고 aaa이 임원을 탈퇴하고 동 자리에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를 영위하였던 기간(2001.1.18.~2003.3.31.)에 aaa이 대표로 있던 동종업종 BBB에 근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고, AAA의 사업장은 BBB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임대료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PPP(서비스/이미용) 사업을 2014.3.10.~2018.6.30. 기간 동안 영위한 사업장은 aaa 소유의 부동산으로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상 보증금 및 월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동 사업장을 약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들이 aaa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aa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2009년 1월 기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5.12.29. ㈜OOO의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개연성과 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채무의 상환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OOO원에 대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1. 우선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2006년경 ㈜CCC에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2009.1.29. 동 법인의 직원 ggg으로부터 회수하여 전소유자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상 ㈜CCC에 대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가수금 계정 등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6년 대여시점에 청구인이 2000년~2006년 소득 합계액은 OOO원이나 2003.5.7. OOO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자금규모(전소유자 양도가액: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 당시 시세: OOO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6년경 ㈜CCC에 OOO원을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채운용 회수자금 OOO원, 2004.4.12. aaa에게 대여한 원리금 회수액 OOO원을 재원으로 2009.1.29. 전소유자 ff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채운용 내역 및 aaa에게 대여한 내역 등 자금출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은 계약금 OOO원, 중도금(OOO원)으로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매도자 iii의 근저당채무 OOO원, 잔금 OOO원,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금융거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22. 양도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②~⑤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12.22. 양도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잔금 중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은 청구인 보유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2007년 6월경 eee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서 잔금 중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7년 6월경 eee에게 OOO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0년~2006년 소득 합계액은 OOO원이나 2003.5.7. OOO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자금규모(전소유자 양도가액: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 당시 시세: OOO원)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6월 대여 당시 청구인이 OOO원을 eee에게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상환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재건축으로 인해 2012.2.12. 임차인 퇴거시 보관하던 현금으로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매도자 iii의 근저당채무 OOO원의 상환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8.29.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동 근저당채무를 차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도자 iii의 근저당채무 OOO원이 쟁점②부동산 취득(2011.11.29.) 후 2013.3.22. 말소되었으나 동 근저당채무를 매도자 iii에게 상환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과 aaa이 2012.9.12.(매매원인: 2008.7.25.)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8.7.25.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동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00년~2008년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이나 2003.5.7. OOO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자금규모(전소유자 양도가액: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 당시 시세: OOO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8.7.2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aaa이 부담한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6년 4월까지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 처분청이 자금출처를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동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0.1.22. 보관하던 수표 OOO원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②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표로 인출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2016.4.18. aaa이 부담한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2.1. OOO 대출금(약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9.1.1. 현재 금융계좌 예금잔액(OOO), 2009년 청구인의 소득금액(OOO), 기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0.1.22. aaa에게 OOO원을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1.22.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대여금 OOO원을 2016.4.18. aaa이 부담한 청 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이 2010.1.22. 청구인의 통장에서 대체출금되어 수취자를 확인할 수 없고, aaa과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22. 양도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②~⑤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2009.12.21. 양도자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2010.1.22.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0.1.22.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②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aaa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4.18. 동 대여금 OOO원을 aaa이 부담한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②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4.18. aaa과의 지불각서상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약 7년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aaa의 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aaa에게 상환하였다는 OOO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aa 간 2016.4.18.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aaa의 공동 취득과 관련하여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 간 금전소비대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RRR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22.8.12. aaa에게 위 지불각서상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aaa에게 지급한 OOO원을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aaa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불각서상 OOO원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동 차입금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년 6월경 eee에게 대여한 OOO원 중 2013.3.19. OOO원을 회수하여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6월경 eee에게 OOO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0년~2006년 소득 합계액은 OOO원이나 2003.5.7. OOO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자금규모(전소유자 양도가액: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 당시 시세: OOO원)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6월 대여 당시 청구인이 OOO원을 eee에게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⑤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⑤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 중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1~5차 분양대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분양대금 OOO원 및 2차 분양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3차~5차 분양대금 합계 OOO원은 OOO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1차~5차 분양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가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대금정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이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도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인 점(서울행정법원 2005.5.19. 선고 2004구합25694 판결, 국심 2004중2430, 2005.2.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아파트 납세담보제공서 증빙(2022.3.3.) ◯◯◯ <별지2> 주식회사 RRR 이사회 회의록 ◯◯◯ <별지3> 주식회사 플레이어뉴스와 청구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2.8.11.) ◯◯◯ <별지4> 쟁점③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5억 입금 영수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