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97 선고일 2022.08.24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6건의 주택 및 OOO 등 46건 토지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21.12.9. 이 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22.3.4.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에 따르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의 세부 조문들에 의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형평에서 벗어나거나 조세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또한, 위 법률이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심판청구에서 다툴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중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6건, 토지 46건,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과세표준(주택분) OOO원, 과세표준(토지분) OOO원, 세율(주택분) 5%, 세율(토지분) 1%, 종합부동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주택분) OOO원, 과세표준(토지분) OOO원, 세율(주택분) 2.5%, 세율(토지분) 1%, 종합부동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환급할 세액이 없으므로 2022.4.25.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2.4.26.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통지서는 2022.4.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