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들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가의 일방적인 형식적·일시적 임대사업등록 말소로 부당하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95 선고일 2022.10.06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의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법령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 4명은 공동으로 소유(지분 1/4씩)하고 있는 OOO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0.11.25. 쟁점주택들의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들은 2021.12.13. 쟁점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말소)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 및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일시적․형식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 관할구청이 청구인들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말소통지를 하지 않아, 바로 재등록할 수 없었던 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선의의 납세자를 위해 유추 적용하면 계속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국가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놓고 유예기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킨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려면 임대주택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은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로서, 쟁점규정에 따라 2021.9.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 ㆍ말소․통지 등의 처분당사자는 처분청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들인 점, 청구인들이 위헌ㆍ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위법으로 판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들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가의 일방적인 형식적․일시적 임대사업등록 말소로 부당하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기간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들은 OOO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4채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4명이 공동으로 소유(지분 1/4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임대주택등록 이력은 OOO과 같은데, 청구인들은 2020.11.25. 쟁점주택들의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2021.9.30.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 이후인 2021.12.13.이 되어서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임대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들이, 관련 법령의 형식적인 개정으로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또한 관할구청이 제때 통지하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되어 그 때서야 다시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021.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의 임대주택등록 말소를 전제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의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법령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