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AAA으로부터 양수한 자기주식 OOO주의 시가를 OOO서장 및 청구법인이 각각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에서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외 감정평가기관이 쟁점주식을 감정 평가한 가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2건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3건이 있는데, 그 현황은 OOO와 같다.
(2) 이 건에 앞서 쟁점거래가 고가거래임을 전제로, OOO서장이 AAA(양도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3건까지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3건)은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의뢰자에 따라 달리 취급하겠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평가한 감정기관들 또한 부실감정 등으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은 점, 우리 원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인 최규옥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까지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라고 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배제한 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만을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에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