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288 선고일 2022-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및 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00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청구인 지분 80%, 배우자 지분 20%)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4년 9월경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년 3월경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년 10월경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2주택을 보유한 이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종전주택의 지분 100%, 신규주택의 지분 80%(나머지 지분 20%는 배우자 소유)를 소유하고 있고, 기타 별도합산토지 OOO 대지 456㎡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3.6%) 및 세부담 상한(300%)을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OOO (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9.30. 취득한 종전주택을 2021.10.25.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획재정부에서 2022.7.21.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공시가격을 합산, 공제 및 세율 적용시 1주택자로 판정)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관련 내용 생략)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및 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91, 2022.3.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 2. 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