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282 선고일 2022.10.3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는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이후 곧바로 출국하였고, 개업 이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14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21.6.30. 직권 폐업된 바, 사실상 BBB마케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30. 개업하여 안심의료서비스(성형수술 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성형관련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8.23.∼2022.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위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22.2.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왕홍마케팅은 중국의 인터넷 스타(인플루언서)를 일컫는 ‘왕홍’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중국유통시장에서 왕홍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뷰티․유통업체 등에게는 최고의 판매전략이다. 그러나 국내 영세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왕홍마케팅의 기회를 잡기는 어려웠으나, 이를 AAA가 제안을 했고, 계약금액의 50%를 선납해야 하는 다소 쉽지 않은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왕홍마케팅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급금액의 50%에 달하는 OOO원을 대표이사 AAA가 가수금 으로 회사에 대여하여 계약금액을 마련하는 등 반드시 왕홍마케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나) AAA와 체결한 ‘왕홍마케팅계약’은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되었으며, 잔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우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중이다. 위 계약은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계약서 제9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해지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고 계약해지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의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점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향후 계약이 계속 진행되어 용역 제공이 실질적으로 개시될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세무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보면 이는 AAA가 왕홍마케팅 용역을 공급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는 추정과 청구법인이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상 내용이 부족하다는 등 청구법인 업무처리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평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의 자금인출 등 거래상대방의 내부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것들인 바, 이를 이유로 아직 잔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아서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AAA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대표자가 법인 설립 직후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하나, AAA의 체납여부는 정당하게 용역의 대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향후 당해거래가 이행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AAA 대표자의 국내체류여부는 당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며,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시기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초기로 그 때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시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가 계약일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왕홍마케팅계약을 진행하면서 참고한 자료나 증빙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계약체결을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계약의 선결조건이거나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요건은 아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와 AAA 대표자는 2021.1.5.에 OOO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9월 경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B급 왕홍을 소개받아 사전 테스트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왕홍마케팅 용역 가격에 대한 비교 검토를 위해서 국내 유사용역제공업체(국내 인플루언서) 가격제안서 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3) 처분청은 당해 계약서에 용역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AAA가 이전에 왕홍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당해 거래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주관적인 판단영역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용역 제공의 경험이 있었느냐가 계약체결시 중요한 판단요소인 사업도 있을 것이나, 왕홍마케팅 용역은 영향력 있는 왕홍과 만남을 주선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면 되는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타업체가 기존 왕홍 마케팅계약을 체결한 사례, 국내 인플루언서로부터 제안 받은 금액과 비교해보더라도 당해 계약이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은 AAA가 지급받은 OOO 원의 대부분을 당일 또는 하루 이내 수표로 출금하여 대부분 상품권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상품권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AAA 대표인 BBB에게 롯데상품권 OOO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하나,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인출했고, 어디에 사용하였느냐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고, 과세관청은 AAA의 대표자가 국내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AAA의 대표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출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진술인의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송객업무대행용역 매입)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송객업무대행용역 매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면세점 입장에서 다수의 따이공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하여 구매력이 우수한 따이공들을 모집하여 소개받고, 쇼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해당 업체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바, 직접 선별하여 지정한 소수의 업체들을 통해 송객업무대행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면세점을 방문하여 구매한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대행업체들이 면세점의 매출액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면세점들은 소수의 업체들만 선별하여 면세점 협력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도 OOO면세점 협력코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모집한 따이공들이 다른 면세점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 협력코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최상위여행사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 또는 최상위여행사와 거래하는 차상위여행사 지위에서 하도급 업체인 중간여행사들을 통제하였고, 중간여행사 등은 가이드를 채용․지휘 및 관리하고, 따이공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런데 만약 청구법인이 가이드 및 따이공을 직접 통제한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의 하수급 여행사 및 그 이하의 여행사들은 모두 도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이하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될 것이다. 각 여행사들이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을 추구한 것을 두고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면세점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로서 직접 모객한 실적이 없는 바, 차상위여행사(BBB)가 공급받은 모객용역 중 OOO면세점에게 공급된 부분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가)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고).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쟁점①세금계산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가가치세를 충실히 납부하였거나(쟁점②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쟁점③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AAA와 체결한 2021.1.5.자 ‘왕홍마케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5.∼2021.1.22. 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할 왕홍들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고, 왕홍들의 명세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으며,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OOO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한 서류나 주고받은 이메일 등 계약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서류도 없고, 대표이사 AAA는 거래당사자인 AAA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리고 위 왕홍마케팅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AAA는 왕홍들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내역이 일체 확인되지 않고,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OOO원(VAT 포함)을 지급받자마자 대부분이 1∼2일 이내에 수표로 출금하여 롯데상품권 등 상품권 매입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위 거래대금을 다시 상품권으로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자금세탁 과정으로 보인다. (라) 거래상대방 AAA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2021.6.30.자로 폐업된 법인으로, 그 거래내역을 보면 따이공(보따리상) 관련 최종 하위여행사(폭탄업체)로 나타나고, 대표자 BBB(OOO)은 중국외국동포로서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2020.10.28. 국외로 출국한 바,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③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이른바 따이공 송객용역거래란, 여행사들이 따이공(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집하여 주고 송객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문제는 이 때,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에는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따이공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주는 금액(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여행사는 페이백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중간단계에 여행사들을 끼워넣어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다가, 결국 최종단계의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식으로 고액의 국세를 포탈하고 있는 데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송객용역거래 흐름을 보면 최종 하위업체(폭탄업체)인 대륙관광이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하고 2021.8.31.자로 폐업하여 전형적인 따이공 송객용역거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 BBB는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요청에 대해 “면세점물품 구매대행건으로 수수료의 0.5% 수익을 보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BBB가 2021년 제1기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송객용역 관련 매출․매입이 각 OOO원, OOO원인 것으로 보아도 실제 모객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계약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산내역, 관련 금융증빙만 보유하고 있을 뿐, 따로 모객 명단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등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면세점 협력업체이므로 BBB에서 모객한 관광객을 또 다른 면세점 협력업체인 CCC에 재모객 할 이유가 없으나, CCC과 쟁점③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②․③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적어도 BBB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OOO면세점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객활동이라 함은 최상위여행사를 포함한 모든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고, BBB가 실제 모객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법인은 부당과고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세금계산서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21.1.5. AAA와 체결한 ‘왕홍마케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21.1.5.∼2021.1.15. 기간 동안 AAA에게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고, 아래 OOO와 같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대표자 OOO는 2020.10.14. AAA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20.10.28. 출국하여 현재 입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관할 과세관청은 2021.6.30. AAA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2) AAA는 2021.1.5.∼2021.1.15.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내역 조회결과, AAA가 출금한 수표는 상품권판매업자(와 그 배우자) 및 상품권판매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지급(현금/계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20년 제2기 개업 이래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2021.11.2.자 심문조서 중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왕홍마케팅계약’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0년 9월경 촬영하였다는 테스트 방송화면 및 촬영스튜디오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일자․장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왕홍마케팅계약’ 체결 전 국내 인플루언서 업체로부터 가격제안서를 받고 비교하였다는 취지에서 국내 업체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업체와의 접촉한 날짜․담당직원․주고받은 문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②․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 등과 아래 OOO와 같이 따이공송객용역 거래를 하고, 아래 OOO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여러 여행사를 거쳐서 모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BBB가 실제 모객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게 거꾸로 따이공 여권내역을 요청하고, 면세점에서 정산한 내역만을 근거로 매입처에 재정산하는 등 실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실제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에서 관계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역, 면세점 할인율 정보 및 BBB가 모객하였다는 따이공의 여권․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따이공들을 모객한 시기․비행기 표․가이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BBB 매입분을 아래 OOO과 같이 안분할 수 있고, 이중 OOO면세점과의 거래분에 대응하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OOO과 같이 안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BBB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는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이후 곧바로 출국하였고, 개업 이래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OOO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21.6.30. 직권 폐업된 바, 사실상 왕홍마케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왕홍마케팅용역계약을 AAA의 대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하였고, 현재도 AAA의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실제 AAA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왕홍리스트․AAA 협력업체 리스트․방문 스튜디오 장소․거래 담당자와의 업무연락내용 등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고 쟁점②․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면세점 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용역 매출에 대응하는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은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따이공송객용역을 제공받아 OOO면세점 본점에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안분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조세회피의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는 개업 이래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관련된 전체 거래구조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쟁점②․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