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①기간”이라 한다)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②기간”이라 한다)에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예외②기간 내에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예외②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증여일(2021.5.26.)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의 날짜에 포함되므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인 예외②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더욱이 과세관청이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과세관청에 의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이 건 세무조사 통지가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져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증여 해제를 검토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나 경과한 후 갑자기 조사청은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약 OOO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같이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증여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나, 세무조사 통지 자체가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져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증여의 합의해제를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매매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이후 예외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평가기준일 자체가 변경되어,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된다. (조심2021서5744, 2022.4.21. 참조)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매매 등이 있는 경우란,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참조).
(3)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동등한 담세력을 지닌 자는 동등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속‧증여세는 조사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부과되는 점(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에 조세부담이 적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결정은 부동산 보유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가 정부결정세목인 이상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신뢰할 수는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가 규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감정평가대상을 일부로 한정한다던지 감정평가대상 선정의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 고려하자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심2021부2299, 2021.7.12. 참조)
(4) 쟁점 세무조사 통지는 적정하다. 청구인은 마치 이 건 처분과 같은 많은 세금이 나올 줄 알았다면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뒤늦게 많은 세금을 고지하여 증여해제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신고기한까지 반환한 바 없어 동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