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개업시 마담, 아가씨, 운영진 등을 영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이하 “OOO”이라 한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OOO 지급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이체시에도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별도로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여 청구인도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시작부터 일관되게 OOO 용도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를 위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 대여금 약정서 등도 제출하였으며 쟁점계좌의 적요란에 ‘빌린 것’, ‘차용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는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님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고객이 입금한 매출액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여종업원 명함에 메모된 계좌번호를 근거로 청구인이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쟁점계좌에서 입금된 금액 중 ‘주대’로 특정할 수 있는 금액만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특히 2021.12.3. OOO장이 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56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20.3.14.부터 2020.6.10.기간까지 내부 인테리어 및 공조 설비 정비 공사를 진행하여 영업을 못하였지만 처분청은 이 시점에 입금된 금액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2021.3.16.부터 2021.11.2.까지 장기간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임의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5) 한 예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의 매출누락 합계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 청구인의 신고한 매출액이 OOO원이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한다면 실제 매출액은 OOO원에 해당하는바, 그 당시 청구인의 양주매입수량인 2,285병을 감안할 때 1병당 매출단가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터무니없는 숫자이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의 내부공사 일정이나 양주 매입량 등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있는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종업원 등에 대한 대여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해명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종업원 등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상의 차입자, 차입일자, 차입금액 등의 내용과 차명계좌의 입·출금액의 흐름을 대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대여금 약정서의 81번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마담 아가씨들의 OOO을 주고받는 것을 하는 전무로 근무하였고 OOO이 나갈 때도 받을 때도 현금으로 하였다’고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적어도 OOO이 관리한 차입자들의 관리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대여금약정서를 제출하여 쟁점계좌상의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나타나는 종업원 등의 차입자(쟁점계좌주) 외의 자가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본인(차입자)이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차입자의 지인 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상환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상식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OOO원으로 약 7%이고 정규증빙 없는 현금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매출누락의 정황이 상당하고, 쟁점계좌가 적힌 명함은 쟁점계좌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조사당시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을 주장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입금시기가 매출일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액 변화추이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추이를 비교하면 그 흐름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계산대로 하면 양주 한 병당 공급가가 약 OOO원에 달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구매한 양주는 2,285병이고 사업 인수 당시 재고로 보유하였던 양주가 407병 더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병당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