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61 선고일 2023.01.19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주 문] OOO서장이 2022.2.8.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2019.9.25.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전의 AAA 주식회사를 인적․물적분할 후 지주사가 되어,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및 임대수익을 주요 수익으로 하여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018사업연도 법인세로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9.7.26.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구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세액공제항목을 변경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9.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ㆍ환급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자진신고․납부하였더라도 2016~2017사업연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2016~2017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보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가 세액공제액이 적기 때문에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증액되어 수정신고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2.2.8.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서2689, 2010.9.30.)와 옛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법인-37, 2004.1.12.)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당초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설사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착오 등이 발생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고지하거나 추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정신고 기한 내에 그 납부세액 만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 등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세법의 부지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및 구 조특법 등을 준수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수 감소라는 사후관리요건이 결여되어 별도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구 조특법 규정을 준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 시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사후관리 요건 결여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때에도 어떠한 가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이 건은 ① 경정청구 및 이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기본법 및 세법 위반 등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②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바로 잡을 권리를 부여한 경정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청구를 통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복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체계에 반하는 법해석 및 적용에 해당한다.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결여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가산세 부과와 같은 어떠한 불이익도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경정청구를 통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자 이 때 비로소 그 차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과 국세기 본법제47조 제1항 등 관련규정 체계에 따른 법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라) 이 건은 ①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 가산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분청도 당초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② 구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중복배제조항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문언상 관련 적용규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으로 인해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처분청도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대한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논리가 타당하려면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어떠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구 조특법 제26조에 따라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ㆍ납부기일로 소급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법상 어떠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이 세액공제 변경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고, 가산세를 면제할 경우 세액공제 항목 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현행 국세기본법과 세법 규정에 어긋나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귀속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16사업연도는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공제감면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납세자의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다른 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변경함으로써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이 사후관리위반으로 공제세액을 납부할 경우 가산세 없이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사후관리 위반으로 이미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액을 추가납부하게 되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변경한 경우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구 조특법 제26조 제6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세액공제를 변경 함 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면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만약, 이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모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면서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도 더해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세액공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구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나, 실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적용한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적용했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유지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한 경우로서 중복배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납부하였다고 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중복배제 여부 또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5) 이 건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담했어야 함에도,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소납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해가 있을 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 건 가산세는 당초 적용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사후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로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쟁점경정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청구 당시부터 이미 성립된 가산세로 감사처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공제항목의 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있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공제 항목의 변경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세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상시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특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없이 OOO원을 법인세로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2)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당초 법인세 신고, 쟁점경정청구 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경정청구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의 변경 없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액만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청구를 하면서 2018사업연도에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납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표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신고ㆍ쟁점경정청구 결과 OOO

(3)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쟁점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경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감액 재경정하고,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기 위해 고지하였다. <표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쟁점경정청구ㆍ재경정 결과 OOO

(4) 감사청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과 세액공제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경정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경정청구 결과와 달리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는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하고, 2018사업연도는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3> 당초신고와 재경정 결과 비교 OOO

(5) 처분청은 위 <표3>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자, 해당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표4>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가산세액 등 고지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공제감면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다른 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그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나)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가산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고 하였다. (다) 우선,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구 조특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의 두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같은 경우라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었으나, 쟁점경정청구로 인하여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해야하는 세액보다 과소납부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납부를 지연한 기간에 대한 이자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세액이 경정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법인세가 감액경정․환급된 2019.9.26.의 직전일까지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⑨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 도에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