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48 선고일 2022.10.12

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청소비는 금융증빙과 같이 그 지출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4. OOO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에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일인 2019.3.13.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2019년 중 지급받았으나 무신고한 공적연금소득 OOO원 및 사업소득(다단계판매ㆍ기타모집수당) OOO원과 합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2019.3.13. 쟁점주택들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이주비용 확약서’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조속히 명도ㆍ이주하도록 하는 의무(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호)에 대한 대가로서의 합의금(손해배상금)과 매매계약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호)의 대가로서의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다. (가) 사례금 관련 판례들OOO을 살펴보면, 소득세법령상 사례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합의금이나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사례금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되는 사례금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계약상 의무부담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설령 쟁점금액이 사례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인ㆍ임차인의 이주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중개수수료ㆍ세무처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주택들의 임차인인 AAAㆍBBB와 청구인의 이사비용으로, OOO원은 세무법인 OOO에 양도소득세 관련 용역비용으로, OOO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각 지출하였고, 이는 쟁점주택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당연히 공제되었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된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이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쟁점금액은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법적의무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이라는 고액의 쟁점금액을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쟁점주택들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명도의무와 비밀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포함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협조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양도가액만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을 별도의 합의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청구주장처럼, 중개수수료ㆍ임차인 명도비ㆍ운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각 비용의 성격ㆍ금액, 쟁점사례금과의 인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즉,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OOO, 청구인은 2021.10.7. 최초 처분청 방문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3.13.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쟁점주택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같은 날,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2019.4.10. 이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2021.7.30.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4. 쟁점주택들을 양도하였고, 이후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청구인과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3.13. ‘이주비용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 OOO원과 별도로 이주비용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인인 청구인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매수인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쟁점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미소맘청소(건설)이 2019.7.7. 작성한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관련 용역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2019.8.16. 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역OOO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과 과련하여 OOO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자 OOO)가 발급ㆍ작성한 현금영수증 및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아무런 의무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쟁점①), 설령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의 양도대금인 OOO원과 별도로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이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령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쟁점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청소비OOO는 금융증빙과 같이 그 지출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게다가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액인 해당금액을 청소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될 뿐,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쟁점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를 공제하기 어려운 점(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