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3.13.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쟁점주택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같은 날,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2019.4.10. 이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2021.7.30.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4. 쟁점주택들을 양도하였고, 이후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청구인과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9.3.13. ‘이주비용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 OOO원과 별도로 이주비용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인인 청구인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매수인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쟁점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미소맘청소(건설)이 2019.7.7. 작성한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관련 용역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2019.8.16. 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역OOO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과 과련하여 OOO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자 OOO)가 발급ㆍ작성한 현금영수증 및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아무런 의무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쟁점①), 설령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의 양도대금인 OOO원과 별도로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이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령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쟁점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청소비OOO는 금융증빙과 같이 그 지출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게다가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액인 해당금액을 청소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될 뿐,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쟁점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를 공제하기 어려운 점(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