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45 선고일 2022.08.25

종부세법 제8조 등은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이하등의 것에 한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배제하고 있으므로 미분양주택 관련 업무를 위한 사무실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9.20. OOO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19호를 신축․분양하였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위 공동주택 중 미분양된 14개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미분양 주택 14개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중 1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합산배제 대상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사원용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원목적으로 소유한 시설물은 과세하지 않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오히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쟁점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경기침체로 장기간 미분양상태가 지속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투기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바,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이란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의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은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OOO과 같이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에서 쟁점주택의 내․외부 사진과 쟁점주택 인근 업체들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식사비, 주유비 등의 영수증(2021년 6∼10월분)과 도시가스요금청구서(2021년 7∼8월분) 및 전기요금청구서(2021년 7∼9월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주택은 장거리에 위치한 미분양주택 관련 업무 등을 보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이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지만 업무를 위해 숙식을 할 때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사원용주택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쟁점주택 또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OOO,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것OOO인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원용 주택, 즉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장거리에 위치한 미분양주택 관련 업무를 위해 사무실로 이용되었고 간혹 종업원이 임시적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임대차계약내역, 입주민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전입이력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