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2서6240 선고일 202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증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이하 “외국투자자”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TRS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업자인 외국투자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TRS 계약상 청구법인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도관회사에, 외국투자자들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2017·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24.5.7. 등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