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239 선고일 2023.05.01

청구인 부친은 자신의 미국계좌에서 국내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모두 국내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은행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생으로 OOO 시민권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 나. OOO 시민권자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AAA OOO은 2018.6.19. 자신의 OOO 계좌에서 자신의 국내은행(OOO은행) 계좌로 OOO을 입금하였고, 이 중 약 OOO원으로 2018.7.12.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및 AAA 명의(각 1/2지분)로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7.19.부터 2021.8.18.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10. 청구인에게 2018.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모두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쟁점아파트 취득 전인 2018.6.5. OOO에서 OOO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모두 마쳤다.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대리인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납부한 것이다. 즉, 아버지의 국내계좌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도관으로 이용한 것이고, 해당자금의 원천이 OOO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던 금융재산인 것이 분명하므로 OOO 내에서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국내에서 취득자금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2018.6.19. 본인의 OOO 계좌에서 자신의 국내은행(OOO은행) 계좌로 약 OOO을 이체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 AAA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므로, OOO 내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국내에 금융계좌가 없어 아버지 AAA의 계좌를 도관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 내에서 증여행위가 있었다면 OOO 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 해당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국내의 청구인 계좌 또는 도관으로 이용된 아버지 계좌에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OOO계좌에서 AAA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 OOO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서 사본 외에 실제 신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접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국외에서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시민권자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AAA OOO은 2018.6.19. 자신의 OOO 계좌에서 자신의 국내은행(OOO은행) 계좌로 OOO을 입금하였고, 이 중 약 OOO원으로 2018.7.1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및 AAA 명의(각 1/2지분)로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2018.7.12. 쟁점아파트를 총OOO원(쟁점아파트 OOO원, 취득세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에 청구인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원천은 AAA이 OOO은행계좌에 보유중인 현금 OOO원 및 2018.6.19. AAA이 국외에서 송금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 AAA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 OOO <표2> AAA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OOO (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BB은 AAA이 2017년 한국 방문 시 OOO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였고, 계약을 진행할 때는 AAA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AAA의 누나인 CCC가 AAA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국내에 있는 AAA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AAA의 누나 CCC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1.7.19.부터 2021.8.18.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10. 2018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2006년 OOO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서류에 의하면 AAA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한 재산을 관리하고, AAA 사망시 청구인이 생존하여 있는 경우 AAA의 상속재산 중 상속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은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OOO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쟁점아파트 취득 전인 2018.6.5. OOO에서 OOO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신고서가 OOO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접수 시기(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접수증)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 AAA의 OOO 내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AAA OOO 내 소득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던 금융재산이므로 OOO 내에서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국내에서 취득자금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적인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를 증여재산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2018.6.19. 본인의 OOO 계좌에서 자신의 국내은행(OOO은행) 계좌로 약 OOO를 이체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OOO은행의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 OOO 국세청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신고서 사본 외에 실제 신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국외에서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