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2003.6.27. 종전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65평형(209.88㎡)인 종전주택을 대신하여 25평형인 조합원 입주권 1개(84㎡, 110동 1303호)와 33평형(111㎡, 105동 803호)인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각 취득하였고, 2020.9.25. OOO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OOO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2> 종전주택 OOO (가)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폐쇄)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6.27. 종전주택을 각 1/2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7.2.1.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입주권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5평형인 조합원 입주권 1개(84㎡, 110동 1303호)와 33평형(111㎡, 105동 803호)인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17.3.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인 2021.5.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주택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재건축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21.5.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사용승인일 2020.9.25.)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로 확인되는데,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청구인들과 같이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 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